농협·수협·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소비자들도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의 적용을 받을 전망이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상호금융업권의 규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까지 금소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21년 제정된 금소법은 소비자에게 일정 기간 내 청약철회권과 금융상품 판매자의 불법 행위 시 계약 해지권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금소법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은 적합성 원칙·부당권유 금지 등 6대 판매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상품 수입의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받는다. 지금까지 은행과 보험사, 증권사,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은 금소법 적용 대상이지만, 신협을 제외한 다른 상호금융기관은 제외돼 금융위가 이들의 영업행위를 감독할 권한이 없었다. 이 때문에 농협이나 수협, 새마을금고 같은 곳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똑같이 예·적금 상품을 가입해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해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특히 고령층이나 농어촌 지역 주민처럼 금융 정보에 취약한 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만큼,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와 각 중앙회가 모두 금소법상 ‘금융회사’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중앙회는 ‘직접판매업자’로, 개별 조합·금고는 ‘직접판매업자’ 또는 ‘대리·중개업자’로 분류돼 법적 의무를 지게 된다. 또한 중앙회장은 소속 조합들의 소비자 보호 실태를 직접 점검하고 위반 시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금소법을 어긴 기관에 대해 업무정지나 인가 취소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사실상 제재 수단도 크게 강화되는 셈이다.
[김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