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siness Inside] 보험사 불완전 판매 제재건수 전년보다 2배로 늘어… 은행권도 과태료 폭탄
박지훈 기자
입력 : 2021.10.25 11:11:47
수정 : 2021.10.25 13:56:48
최근 3년간 금융감독원이 은행·보험·금융투자업계에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제재사항을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은 과태료를 받은 금융사는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은행은 해외금리연계 집합투자증권(DLF) 불완전판매 등과 관련해 총 199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어 우리은행 역시 집합투자증권(DLF) 불완전판매 등과 관련해 197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업계에는 6건의 제재가 이뤄졌고, 과태료 472억3000만원이 부과됐다. ‘해외금리연계 집합투자증권(DLF) 불완전판매’ 혹은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 의한 ELS신탁 및 레버리지 인버스 ETF신탁 투자권유’ 관련 등의 지적이었다.
업권별로는 보험사에 제재 건수가 가장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금융감독원이 은행·보험·금융투자업계에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은행업 6건, 보험업 114건, 금융투자업 2건 제재해 12억원의 과징금과 485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최근 3년간 보험사들의 제재사항을 살펴보면 41건이 ‘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으로 지적받았고, 17건은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으로 나타났다. 보험업계에서 특히나 많은 불완전판매가 이뤄지고 있지만 과징금과 과태료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불완전판매 관련 제재 건수는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늘어, 보험업계 49건, 은행 3건이었다. 금융투자업계에는 2건의 제재가 이뤄졌고, 과태료 600만원이 부과됐다.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과 ‘금융투자상품 부당권유 금지 위반’으로 지적받았다. 앞서 금융당국은 이러한 불완전판매에 대응해 금융사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해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됐다. 지난 9월 25일 계도기간이 끝나 본격적인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