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마다 제각각인 고독사 사망 시점을 임종시로 정하는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고독사예방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법은 고독사를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으로 정하고 있어 지자체마다 고독사 통계가 제각각이다.
서울시와 부산시는 기준시간을 72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각 구·군의 자체적 해석에 따라 5일이나 7일로 보는 경우도 있다.
집계 방식의 차이로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 지역의 고독사 규모를 다르게 파악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2017년부터 5년간 부산지역 고독사 집계현황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총 1408명으로 매년 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반면 부산시의 자체적 조사로는 총 126명으로 감소 추세라는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경찰청의 자료로부터 ‘일정한 시간’이라는 요건 등에 부합하는 자료를 취합하도록 돼 있다.
고영인 의원은 “수많은 고독사 사례들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드러나고 있는 지금 고독사 예방정책 수립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명확한 실태 파악이 우선이지만, 지자체와 정부의 통계는 제각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도 개선을 통해 지자체의 통계 수집 정확성을 높여 고독사 예방정책이 올바르게 수립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