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 2500여 명 배출’, ‘다양한 분야의 전문변호사 양성’
명분은 그럴듯했으나 인가과정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로스쿨의 첫 번째 졸업생이 배출되는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내년이면 로스쿨 1기 졸업생 2000명 중 1500여 명 가량과 1천여 명의 사법연수원 41기를 합쳐 총 2500여 명의 법조인이 배출된다. 기존 사법연수원 체제에서 배출되던 졸업생 1천여 명에 비해 두 배가 넘는 인원이다. 정부는 새롭게 배출된 새내기 법조인들이 다양한 전문분야에서 활동해 이전보다 풍성하고 질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리라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법률시장 개방과 본격적인 로스쿨시대를 맞아 격동의 시기를 맞이한 법조계. 이번 호에서는 로스쿨 1기의 진로와 로스쿨시대에 해소되지 않은 갈등들을 짚어봤다.
Part 1 로스쿨 1기 연봉 1억원? 5000만원?
‘로스쿨 1기생들이 몰려온다.’
2009년 신설된 각 대학별 법학전문대학원 1기생들이 내년 초 3년 과정을 마치고 법조인으로서 사회에 첫발은 내딛는다. 법학전문대학원 1기의 정원은 총 2000명 정원. 2012년 1월 변호사자격시험(이후 변시)을 통해 1400~1500여 명 정도에게 변호사 자격이 주어질 예정이다.(합격률 75%. 휴학생 자퇴생 고려) 아직 변시는 치러지지 않았지만 이미 로스쿨 1기들의 진로는 속속 정해지고 있다. 변시 합격을 조건으로 대형 로펌 등에서 ‘우수인재 찾기’에 나선 것.
대형 로펌은 로스쿨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진로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소재 로스쿨 3학년에 재학 중인 박모 씨(32)는 “아무래도 로스쿨생들은 로펌행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이들은 좋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어 체계적인 실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다른 진로에 비해 고수입이 보장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같은 로스쿨 2학년에 재학 중인 송모 양(26)은 “대형 로펌행은 좋은 인적네트워크 측면에 이점이 있다”며 “바로 개업을 하거나 공공기관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로펌에 입사해 법조계 선배들과 함께 일하며 얻는 것이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 로펌행 전체 10%정도 예상
로스쿨 1기들의 대형 로펌행은 약 10%정도로 예상된다. 김앤장을 비롯한 상위 8개의 로펌들은 각 10~20명 내외로 로스쿨생들을 채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앤장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20여 명 정도의 로스쿨생들을 이미 채용했다”고 밝혔다. 태평양은 로스쿨생들을 포함해 20여 명의 법조인을 선발한 상태이다. 광장, 세종, 화우는 10~15명 가량을 로스쿨학생들로 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많은 수의 로스쿨생을 선발할 것으로 밝힌 로펌은 바른이다. 법무법인 바른은 올 봄 이미 21명을 채용했으며 11월 정도에 또 한 번 비슷한 규모의 채용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러한 채용 규모를 합산하면 대략 130~150여 명 정도의 로스쿨 1기생들이 대형 로펌으로 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대형 로펌에 입사하는 로스쿨 1기생들의 연봉은 사법연수원 출신에 비해 다소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기존에 대형 로펌에 입사한 사법연수원 졸업생들의 연봉은 ‘엄격한 대외비’로 동료들 간에도 베일에 싸여져 있지만 평균적으로 연봉 1억 정도의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견 로펌에 근무하는 한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졸업과 동시에 대형 로펌에 입사하는 경우 적게는 8천만~1억2천만원까지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로스쿨 출신 입사자들은 이와는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법인 바른의 강훈 대표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2년간 연수를 받는 사법연수원 출신과 차등적으로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로펌들은 대외적으로 ‘차별 대우’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업계관계자들의 예상은 달랐다. 중견 로펌에 근무하는 한 변호사는 “모르긴 몰라도 로스쿨 출신의 임금은 지금보다는 삭감될 가능성이 크다”며 “사법연수원 출신에 비해 아무래도 법 소양이나 실무능력에서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어 로펌 측에서는 위험부담도 안고 있는 만큼 처음부터 똑같은 대우를 해주기는 힘들 것”이라 예상했다.
또 한 변호사는 “대형 로펌 입장에서 로스쿨생들의 채용이 변호사들의 연봉을 내릴 계기로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며 “선택지가 많아진 데다 로펌들의 위상이 높아지다 보니 입사경쟁이 치열해져 입사희망자들에게 다소간의 연봉삭감은 쉽게 용인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로클럭’제도로 법관 및 검사임용 기회 열려
서울대 로스쿨 1기 입학설명회에는 600여 명이 넘는 수험생이 참관했다.
2012년 2월 졸업을 앞둔 로스쿨 1기는 로클럭(Law Clerk)제도로 법관이나 검사로의 임용 기회도 얻게 됐다. 먼저 법원 로클럭은 사법연수원이나 로스쿨 수료자를 법원의 재판연구원으로 근무시킨 뒤 일부를 법관으로 임용하는 제도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 제도를 2012년부터 도입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내년에 졸업하는 로스쿨 1기생들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이 23일 발표한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로클럭 정원은 200명으로 결정. 시행 첫해인 2012년에는 정원의 절반인 100명을 우선 선발하기로 했다. 이들은 전문계약직공무원 신분으로 일하게 되며 보수는 경력·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판사와 검사, 변호사는 물론 변호사 자격을 갖추고 공공기관이나 대학의 법률 관련 조교수 이상으로 일한 경력이 3년 이상일 경우 전문계약직 공무원 ‘가’급에 해당하는 5600여 만원을 받게 된다. 그렇지만 로스쿨1기의 경우와 같이 3년 미만의 경력자는 ‘나’급에 해당 4900여 만원을 받으며 근무하게 된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으로 로스쿨생을 어느 정도 채용할지에 대한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서도 법원 로클럭과 유사한 ‘검찰 로클럭’을 도입했다. 법무부는 올 9월21일 사법연수원생과 로스쿨 출신별에 따른 비율을 사전에 정하지 않고 동시에 실시하는 역량 평가 결과에 따라 신규 검사 임용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로스쿨 출신 검사 임용 시 서류전형에서 로스쿨 성적, 검찰실무 수강 성적, 검찰실무 실습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전문 경력과 외국어 능력에 가중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서류심사 합격자는 직무 관련 면접, 사례형 문제 논거 발표, 토론, 국가관과 공직관에 대한 4단계 실무역량 평가를 받는다. 사법연수원 출신 역시 사법시험과 연수원 성적으로 서류전형을 거쳐 위의 4단계 역량평가를 통해 검사로 선발된다. 단 검찰은 로스쿨 출신의 신규 임용 검사는 1년간 실무 교육 후 검사 직무를 단독으로 수행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문영역 진출 가능성 높아 안착가능성은 ‘글쎄…’
전문가들은 로클럭을 고려하지 않거나 로펌행을 선택하지 않은 로스쿨생들은 기업이나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 기존의 사법연수원생들이 진출한 영역 이외에도 다양한 전문 분야에 진출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법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기존 사법연수원 출신들도 다양한 전공이나 경험을 가진 변호사들이 많았지만 사법시험을 준비하며 전공 분야보다는 법학공부를 오래한 경우가 대다수다”라며 “로스쿨생들이 경쟁력을 가진 분야도 충분히 있을 것이다”라 내다봤다.
올 9월 국회 교과위 소속 김상희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현황’ 자료에 따르면 로스쿨 1기들이 입학한 2009년에는 법학을 제외한 학문을 전공한 합격자가 전체의 65.6%에 이른다.
법학전공자에 비해 두 배 가량 많은 수치다. 이들 중에는 인문사회(22.7%) 영역의 입학생이 가장 많았고 상경(17.4%), 공학(13.5%), 자연(4%) 순이었다.
또한 특정 분야에서 경험을 쌓은 후 로스쿨에 입학한 경우도 많아 졸업생들은 각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살려 진출해 기존의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 조세전문변호사는 “지적재산권법이나 의료법, 제약 등의 분야는 이미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들이 존재하지만 분야가 워낙 복잡하고 광범위해 전문변호사의 숫자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소송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니 만큼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등장한다면 이러한 특정 분야의 전문변호사로 성장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로스쿨생들이 법학전문대학원 3년 과정에서 익힌 법적 소양으로는 전문성을 가지기 힘들뿐더러 전문 분야와의 연계적 사고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한 자문분야의 전문변호사는 “로스쿨생들이 인턴으로 와 실무수습을 하는 과정을 지켜본 결과 이들이 전문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다 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 결론 내렸다”며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로스쿨생들도 기본적인 법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고 전문지식과 연계해 사고하는 훈련 또한 전혀 돼 있지 않아 무용지물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Part 2 로스쿨시대, 갈등은 더 깊어지고…
올 로스쿨 입학지원경쟁률에서 8.7대 1로 1위를 기록한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제도는 ‘전 국민에 질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자’란 목표의식 하에 설립됐다. 인가과정부터 기존 수도 서울에 이외 지역은 제대로 된 법률서비스를 받지 못한 것을 감안해 각 지역 대학에 충분한 인원을 배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와 명분까지 얻은 지방대학들은 당시 ‘로스쿨 유치에 사활을 걸었다’란 표현이 적절할 정도로 많은 자본을 투자하는 한편 노동력을 집중했다. 결과적으로 당시 41개 대학이 로스쿨 인가신청을 냈고 각축전 끝에 25개 대학이 인가 됐으며 16개교가 탈락했다. 서울과 지방의 로스쿨 비율은 1대 1로 정해져 당시 전문가들의 예상보다 지방대학에 많은 인원(각 1000명)이 배정됐다.탈락한 몇몇 대학은 지금도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릴 정도이니 당시 유치경쟁이 얼마나 치열했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 인가된 지방 소재 대학들은 기쁨을 만끽하는 것도 잠시 설립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지속적인 지역 차별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주요 로펌들 앞장서 지방 로스쿨 차별
현재 전국 로스쿨 학생들은 방학기간을 이용, 로펌을 비롯해 법원과 검찰청 등 국가기관에서 실무수습을 받고 있다. 로스쿨은 실무중심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전문대학원이라는 점에 착안하면 이러한 실무수습 과정은 로스쿨 제도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방희선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는 “사법시험 제도 하에서는 2년간의 사법연수원 과정을 통해 철저히 실무 위주의 실습교육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법률실무가로 탄생했다면 같은 취지로 로스쿨 체제하에서는 충분한 실습과 임상훈련이 제공돼야 한다”며 “로스쿨 과정에서 임상실무 교육은 의과대학에서의 임상실습과 같은 본질적 핵심”이라며 실무수습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많은 수의 로스쿨 학생들은 이러한 실무수습 과정을 로펌에서 받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스쿨생들은 재판연구관이나 검사로 임용되는 인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졸업생이 변호사로 활동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오랫동안 다져진 인프라와 체계적인 교육체계를 갖춘 로펌의 실무수습 과정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주요 로펌들의 지방 로스쿨생들을 보는 시선은 차갑기만 하다.
교육과학기술부가 한나라당 주광덕 의원에게 제출한 로스쿨 로펌 실무수습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현재까지 8대 국내 주요 로펌(변호사 수 100명 이상)의 실무수습 학생들 중 92%가 서울 소재 로스쿨 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주대의 경우 주요 로펌에서 실무수습을 한 학생은 한 명도 없었고 강원대, 충북대, 원광대는 다섯 명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주광덕 의원은 “전체 로스쿨 총원의 19% 정도밖에 안 되는 SKY로스쿨이 대형 로펌 실무수습의 64%를 독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방 로스쿨의 인재풀이 수도권 못지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취업으로 이어지는 로펌실무 수습의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현 로스쿨의 실무수습 행태는 다양한 출신과 다양한 능력의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제도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는 점에서 고착화 이전에 조속히 시정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실무수습 과정에서의 차별은 최근 채용 과정에서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지방 소재 로스쿨 3학년에 재학 중인 최모씨(27)는 “지방 로스쿨에서 대형로펌에 입사하는 것은 꿈같은 이야기”라며 “아직까지 주변에서 입사에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나도 몇 몇 군데 원서를 내보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불합격통지와 허탈함 뿐 이었다”고 밝혔다. 신분을 밝히길 거부한 모 대형로펌 관계자는 “지금 현재 우리쪽에 입사한 로스쿨 생들 중에 지방(로스쿨)출신이 없는 것은 사실이다”며 “의도적이라기보다 훌륭한 로스쿨에 입학한 것으로 한번 검증이 됐으며 입사과정에서 또 한 번 검증을 거친 결과일 뿐”이라 주장했다.
지방대 로스쿨생들, “경쟁할 기회 달라”
법무부는 올 10월 내년 1월 치러지는 변호사자격시험의 성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성적공개는 대학 서열화 및 대학 간 과다 경쟁에 따른 병폐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이유에서 였다. 이러한 발표에 지방 소재 로스쿨 학생들은 쉽게 수긍하지 못하는 눈치다.
지방 소재 로스쿨 3학년에 재학 중인 최모씨 (27)는 “성적 비공개는 당초 취지와 달리 이름만으로 로스쿨 서열화를 고착시킬 수 있다”며 “이미 주요 로펌 실무연수만 보더라도 대학 간 서열과 지방차별은 암묵적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찬가지로 지방 소재 로스쿨 2학년 재학 중인 이모양 (25)은 “성적공개를 가정해 지방대 로스쿨에서 변호사자격시험 1등을 기록한다면 그 지역 로스쿨의 교육과정이 재조명 될 수 있으며 우수인재 유치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대학별 성적과 개인성적을 공개하는 편이 지금 존재하는 로스쿨 대학 서열을 깨뜨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지난 8월20일 전국 25개 로스쿨을 대상으로 치러진 법조윤리시험의 결과도 전체 합격률 이외에 대학별, 개인별 성적을 공개하지 않았다. 변호사자격시험 성적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것과 같은 이유에서다. 이러한 가운데 영남대는 87.7%의 합격률로 전체 로스쿨 중 2위를 기록한 사실을 공개했다. 결과적으로 전국 1위는 56명 중 54명이 합격한 경희대의 차지였다. 반면 로펌에서 선호하는 ‘SKY’의 이름은 보이지 않았다. 특히 서울대의 경우 3학년 가운데도 탈락자가 있을 뿐 아니라 2학년의 합격률도 80%에 하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몇몇 전문가들은 단편적이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지방대 로스쿨 학생들의 변호사 성적공개 요구가 일리가 있다는 의견이다. 대형 로펌에서 서울과 지방의 로스쿨 학생들을 실무수습과정에서 동시에 지켜봤다는 한 변호사는 “사실 지방 대학 로스쿨 학생들도 출신 대학을 보면 반 이상이 서울 명문대 졸업생”이라며 “특별히 지방 대학의 로스쿨 학생이라 해서 업무수행 과정에서 뒤떨어진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갈등 사법연수원생 vs 로스쿨 검사임용
로스쿨 인가과정에서 각 지역대학들은 유치에 사력을 다했다.
올 5월 사법연수원 42기 생들은 로스쿨 졸업생을 검사로 임용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반대성명을 내고 플랜카드를 내걸었다.
그러나 이러한 반대 시위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올 9월21일 로스쿨 졸업생이 첫 배출되는 2012년부터 신규 검사임용에 사법연수원생과 로스쿨 출신별에 따른 비율을 사전에 정하지 않고 동시에 실시하는 역량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사법연수원 41기생 중 한 명인 이모 씨(31)에 전언에 의하면 마지막 졸업시험 기간 동안이었던 당시 연수원의 분위기를 장례식장으로 묘사했다.
사법연수원 관계자에 따르면 한동안 “사법연수원 생들 사이에서 검사임용은 로펌행이나 판사임용에 비해 인기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밝히며 “로스쿨 도입으로 경쟁이 치열해지며 검사에 도전하는 연수원생들이 늘어날 전망”이라고 예상했다. 즉 로스쿨 도입으로 변호사 배출 인원이 늘어나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돼 안정적인 신분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검사임용의 메리트가 높아졌다는 것.
현 사법연수생들(41기 1천명, 42기 8백 명)은 이러한 검사임용이 법 지식과 실무능력 등에 대한 객관적 기준에 의한 선발 방법이 아니라는 것에 실망한 분위기다.
이모 씨는 “지금과 같은 역량평가는 사법시험과는 다르게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수치화가 불가능하다”며 “이러한 과정에 의해 검사임용이 결정되면 다분히 자의적인 잣대에 의해 평가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또 다른 연수원 41기생인 양모 씨(29)는 “법무부는 새로 도입된 로스쿨 활성화에 힘써야 할 임무가 있다. 명확한 선발 기준이 부재한 경우 로스쿨 쪽에 비중이 기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며 “검사임용도 공무원 선발 과정인 만큼 법지식 등에 대한 시험을 통해 연수원생들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선발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반면 로스쿨 학생들은 일단 반기지만 1년 연수 후 임용이라는 전제가 불편하다는 눈치다.
서울 소재 한 로스쿨 3학년에 재학 중인 박모 씨(31)는 “대체로 이러한 선발 절차에 찬성하는 분위기”라면서도 “로스쿨 출신 임용은 1년의 실무교육을 겸한 인턴형 검사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하며 “1년 과정 이후 탈락자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을 감안하면 즉시 임용되는 사법연수원 출신보다는 많이 선발돼야 하지 않겠나?” 라 말했다.
다른 로스쿨 2학년에 재학 중인 손모 양은 “업무가 바쁜 검찰 입장에서는 즉시 임용이 가능한 사법연수원 측을 선호할 것”이라며 “1년 실무교육 전제는 이러한 측면에서 로스쿨 학생들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라 예상했다. 이러한 로스쿨 측의 의견에 사법연수원 생들은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했다.
한 사법연수원 41기생은 “처음 로스쿨제도의 도입 취지는 다양한 분야의 변호사 양성을 통해 폭넓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에 있었지, 많은 수의 검사임용이 주목적은 아니었다”며 “본연의 기능이 아닌 판검사임용에 대해 무리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