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의 시작과 함께 각 보험사들은 ‘1만원대 단독형 실손의료보험’의 판매를 시작했다. 보험가입자가 질병·상해로 입원이나 통원치료 시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전해주는 실손보험은 이전까지는 민영의료보험, 의료실비보험 등 다양한 명칭으로 다른 보장성 상품에 특약 형태로만 부가·판매돼 왔다. 이에 따라 무분별한 ‘끼워 팔기’로 불필요한 실손보험 중복가입자들이 양산됐고 갱신 시 보험료를 크게 올리더라도 소비자가 알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실제로 보험사들은 실손의료보험 가입 시에는 싸게 팔고, 갱신 시 보험료가 60%가 뛰는 등 지나친 인상폭에 금융당국의 시정요구를 수차례 받기도 했다.
단독(주계약)형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됨에 따라 소비자들은 불필요한 보장상품에 가입하지 않고 실손의료보험만 가입이 가능하게 됨은 물론 건강한 계약자는 차후 다른 회사에서 판매하는 보다 저렴한 단독형 상품으로 갈아타기도 용이해졌다. 보험료 갱신주기는 1년으로 단축됐고, 갱신 시 보험료 변동폭이 클 경우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가 미리 보험료를 예측할 수 있게 됐다. 자기부담금 부분도 기존 10%에서 10%, 20%로 소비자들의 선택지가 늘어났다.
장점이 많은 상품이지만 아직까지 판매는 미비한 수준이다. 1월 15일까지 단독형 실손보험 가입자 수는 2000명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는 아직까지 소비자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이유도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설계사들의 미온적일 수밖에 없는 태도다. 기존 특약형 실손보험 상품을 판매할 경우 설계사들이 얻게 되는 수수료는 20만원에 육박한다. 그러나 단독형 실손보험의 경우 연간 수수료가 1~2만원에 불과한 수준이다. 현장에서 설계사들이 적극적으로 단독형 상품에 대해 설명하고 판매에 나서기에는 현실적인 간극이 크다. 이러한 문제가 있는 이상 소비자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특약형과 단독형 중 어떤 상품이 자신에게 적절한지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을 고려해봐야 한다. 이미 특약형 실손보험 가입자라면 보장범위 축소와 해지환급금, 건강상태를 고려해 장기적으로 갈아타기가 유리할지 판단해 봐야 한다.
가입 전 필수 체크사항 무의미한 중복가입 여부
실손의료보험은 소비자가 실제 부담하게 된 의료비만 보상된다. 따라서 2개 이상의 상품에 중복가입을 했더라도 비례보상 원칙에 따라 보장 한도 내에서는 하나의 상품에 가입할 때와 같은 보험금이 지급된다. 혹여 이미 중복가입한 경우 한 개의 보험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해지하는 것이 현명하다. 따라서 단독형 실손의료보험 가입 전에 이미 다른 실손의료보험에 가입됐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건강악화 시 가입 거절 우려
일반적으로 신규 보험상품 가입 시에는 건강상태 및 과거 질병 치료내역 등에 따라 보험회사가 가입심사를 통해 보험 가입을 거절할 수 있다. 기존 특약형 가입자가 행여 건강상태가 악화된 상태에서 갈아타기를 위해 계약을 먼저 해지한다면 다시 단독형 실손보험 상품 가입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기존 실손의료보험 특약 해지 전 새로운 계약으로 가입이 가능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가격비교 면밀히
아무리 저렴한 보험료라도 1만원을 기준으로 각 사별로 보험료는 50% 넘게 차이나는 경우가 있다. 장기상품인 보험의 특성상 적은 금액이라도 쌓이면 상당한 액수를 절약하거나 낭비하게 될 수 있다. 가격비교를 통해 가격대비 보장 수준이 높은 상품을 고르는 것이 현명하다. 단독형 실손보험의 가입여부와 상품가격 비교는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www.knia.or.kr),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www.klia.or.kr) 공시실을 통해 손쉽게 가능하다.
Key point
장점이 많은 상품이지만 아직까지 판매는 미비한 수준이다. 1월 15일까지 단독형 실손보험 가입자 수는 2000명에도 미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