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는 기본적으로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을 뺀 금액, 즉 소득에 따라 부과된다. 익금이란 원칙적으로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을, 손금이란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과 비용을 의미한다. 익금이 크면 클수록, 손금이 적으면 적을수록 많은 법인세가 부과된다. 다만 법인세법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손실이나 비용에 해당하더라도 정책적 이유에서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그 한도를 제한하고 있다. 접대비가 대표적인 예이다. 법인세법은 접대비에 대하여 수입금액에 따른 일정 금액을 한도로만 손금산입을 인정하고 있다. 예컨대 수입금액이 100억원인 중소기업은 1년에 6600만원까지만 접대비로 손금산입을 할 수 있다. 반면 광고선전비는 손금산입에 한도가 없다. 위 중소기업이 사업을 위해 10억원을 지출하였다고 가정해보자. 그 비용이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면 10억원 전액이 손금으로 인정되지만, 접대비에 해당하면 6600만원만 손금으로 인정된다. 세율이 20%라고 가정하면 법인세가 2억원 가까이 차이가 난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상 납세자
와 과세관청 사이에 납세자가 판매 촉진 등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 접대비인지, 아니면 광고선전비인지를 두고 다투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문제는 법인세법에서 접대비에 대해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이라고 추상적으로만 정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접대비가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접대, 교제, 사례 등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라는 것은 알 수 있지만, 광고선전비나 판매부대비용 등 손금산입에 제한이 없는 다른 지출항목과의 구별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상대방이 사업과 관련 있는 사람들이고 사업에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 행위에 의해 사업관계자들과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다면 접대비지만, 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다수인이고 지출의 목적이 법인의 이미지를 개선하여 구매의욕을 자극하는 데 있다면 광고선전비라고 보고 있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두14329 판결 등).
즉 대법원은 거래의 상대방이 특정인인지, 지출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위 판단 기준 중 지출의 목적은 추상적이고 모호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원 실무는 지출의 상대방이 특정인인지 아니면 불특정인인지를 접대비와 광고선전비 구별의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본다. 즉, 접대비는 ‘사업에 관계되는 특정인’이 지출의 상대방이지만, 광고선전비는 일반 소비자 등 ‘불특정 다수인’이 상대방이 된다. 앞서 본 사례와 유사한 사건에서 법원은 MK모터스가 슈퍼카를 구입할 수 있는 경제력이 있는 자산가 등 특정인을 선정하여 골프행사를 진행했다는 이유에서 그 골프행사비용이 접대비에 해당한다며 MK모터스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접대비의 손금 제한의 취지가 기업의 돈으로 놀고 즐기는 비용에 대해서는 일정 범위에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출의 상대방이 특정인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법원 실무는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지출의 상대방이 특정인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경우 빅데이터나 AI 등 정보화 기술에 기반한 맞춤형 마케팅 비용까지 광고선전비가 아니라 접대비로 인정될 수 있다. 2024년부터 접대비라는 용어가 업무추진비라는 이름으로 변경된다. 용어 변경에 맞춰 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접대비 개념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 본 칼럼은 필자의 소속기관과는 관련 없음.
허승 판사
현재 대법원 재판연구관(부장판사)으로 근무 중이며 세법, 공정거래법에 관심을 갖고 있다. 대전변호사회 우수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저술로는 <사회, 법정에 서다> <오늘의 법정을 열겠습니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