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보험사와 금융당국 간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의 2분기 실적 발표부터 새 회계기준 IFRS17을 적용하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때 보험사들은 전진법과 소급법을 택할 수 있다. 전진법은 금감원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시점 이후 결산부터 적용하는 방식이며, 소급법은 과거 재무제표까지 반영하는 방식. 2가지 기준을 놓고 업계에선 논란이 커지는 모양새다. 당국은 2분기부터 가이드라인에 맞춰 실적을 발표하길 바라는 반면, 일부 보험사들은 1분기 실적에도 소급적용하면서 1, 2분기 격차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실손보험 비중이 큰 손보사들은 소급법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소 보수적인 당국의 지침을 2분기부터 적용하면 1분기와 실적 격차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을 비롯해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등이 소급법 적용을 주장해왔다. 대치 상황이 계속되자 금감원은 얼마 전 주요 손해보험사 최고경영자(CEO)를 한곳에 불러모으기도 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이 원하는 전진법을 선택하면 보험사 회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오해를 살 수 있다”면서 “둘 중 선택해 적용하는 것이 불법이 아닌 만큼 보험사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