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주택자 집 처분…잘 따져보고 선택을

    입력 : 2014.04.08 17:17:34

  • 임대차 선진화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 왼쪽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오른쪽은 신제윤 금융위원장.
    임대차 선진화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 왼쪽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오른쪽은 신제윤 금융위원장.
    정부는 임대차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후속입법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6월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되면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거나 3주택자인 경우 바로 새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임대소득이 2000만원을 넘지 않거나 2주택자 중 전세 임대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2년 유예를 적용받아 2016년부터 바뀐 소득세 규정을 따르게 된다. 하지만 무엇보다 국회 통과과정부터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 모두 이번 임대차 선진화 방안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나성린 정책위 부의장은 임대차 선진화 방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나 부의장에 따르면 우선 이번 방안은 그동안 세금을 내지 않던 임대인소득자들에게 과세를 추진해 월세 임대인의 세 부담을 증가시키고 세금 증가에 따른 월세 인상, 월세소득 임대자들의 공급을 줄이는 위험을 초래했다. 또 지난해 말 부동산 정상화 조치 이후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는 상황에서 시장을 동결하는 효과를 초래해 과세 조치 타이밍이 좋지 않았다.

    지난 3월 5일 발표한 정부의 보완조치에 대해서도 나 부의장은 “제도를 며칠 만에 보완한 탁상행정이 다시 발생했다”며 “아무리 과세를 2년 연기해도 임대차 계약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시장 불안감은 이미 시작될 수밖에 없고 그동안 과세하지 않던 2주택자 전세임대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하기로 하면서 전세금 증가, 전세공급 축소, 전세를 위한 주택 매입 감소 등 위험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전·월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임대차시장에 대한 정확한 정보, 통계 확보가 우선이라며 ‘임대차 등록제’를 추진하고 있다.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1채 이상 임대하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도록 하고 대신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감면해 주겠다는 것이다.

    국회 논의과정을 별개로 임대소득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과세 의지를 확인한 다주택자들은 벌써부터 기존 주택을 처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골치 아픈 세금 문제는 피하고 보자는 심리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일부 임대인들이 집을 내 놓으면서 세입자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원룸(다가구주택), 오피스텔 시장도 직격탄을 맞았다. 임대사업이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다는 인식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새로 임대사업에 진출하려고 준비했던 상당수 투자자들이 계획을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월세 물량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셈이다.

    이참에 주택을 포함해 자산 포트폴리오 재점검에 들어간 다주택자들도 많다. 적정 주택 수는 몇 채인지, 어떤 주택부터 처분해야 할 지, 주택 처분 후 들어오는 목돈 투자대상으로 무엇이 적합한지 등을 다시 꼼꼼히 살피는 것이다.

    일부 강남 부자들은 최근 회복기미가 뚜렷한 미국 영국 등 선진국 부동산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은행 PB센터에는 최근 해외 부동산 투자문의가 부쩍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금을 피하지 않겠다는 임대인도 상당수 있다. 2주택자로서 월세 166만원이 넘지 않으면 연 임대소득이 2000만원 아래가 돼 세금 부담이 크기 않기 때문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안 내던 세금을 내게 되면 아깝기는 하지만 월세수익을 포기할 정도는 아닌 것 같다”며 “소득세 부과대상이 되는 보증금 10억원 안팎의 고가 전세는 서울 강남에 90% 이상 집중된 만큼 파급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지웅 매일경제 부동산부 기자]

    [본 기사는 매일경제 Luxmen 제43호(2014년 04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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