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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만에 200배 성장 ETF… 올해는 ’액티브·테마‘ 주목
입력 : 2022.01.27 14:3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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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ETF(Exchange Traded Fund)인 SPY(SPDR S&P 500 ETF Trust)가 세상에 등장한 지 28년이 지났다. 한·일 월드컵이 개최된 2002년 국내 시장에도 첫선을 보였으니 20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강산이 두 번 바뀔 시간 동안 성숙기를 거친 지금, 투자자들에게 ‘ETF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주식이 무엇인가?’라는 질문과 다르지 않다. 그만큼 투자자에게 익숙하고 편한 상품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ETF는 상당히 많은 변화를 거쳐 왔다. 초기 단순히 정해진 지수를 추종하던 패시브 전략에서 벗어나 거의 모든 글로벌 자산에 쉽고 편리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한편 초과수익 추구를 위해 다양한 투자 전략을 활용하는 형태로까지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익숙한 만큼 투자자가 간과하기 쉬운 ETF 투자전략과 트렌드에 대해 알아봤다.
이처럼 ETF 시장의 성장세는 눈에 띄지만 아직까지 주식 시장(코스피·코스닥) 시가총액의 2.6%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미국(13.1%), 영국(17.1%), 독일(15.0%), 일본(9.7%) 등 주요국의 주식 시장 시가총액 대비 순자산총액 비중을 감안하면 현저히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지난해 국내 ETF 일평균거래대금은 약 2조9889억원으로 미국(약 154조원)과 중국(약 9조원)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많았다.
셋째, 저렴한 비용이다. 펀드에 비해 저렴한 운용보수는 물론이고 국내 주식형 ETF의 경우 거래세도 면제다. 일반 주식은 증권사 수수료와 거래세(매도 시)가 붙는데 국내 주식형 ETF는 거래세가 없다. 마지막으로 ETF는 주식처럼 배당금을 받을 수도 있다. 주식이 배당금을 받는 것처럼 ETF는 분배금을 받는다. 물론 ETF가 보유하는 기초자산인 주식과 채권에서 각각 배당금과 이자가 나와야 분배금이 쌓인다.
ETF 종목 의미도 이름도 모르고 투자? 상품 뒤에 붙은 ‘H’ ‘UH’ ‘TR’의 의미 ETF는 종목명에 여러 가지 정보를 담고 있다. 기본적으로 ‘브랜드명+기초지수+레버리지·인버스 여부 및 추적 배수+합성형 또는 환헤지 여부’ 등의 정보를 상품명에 담는다. 운용사의 브랜드는 삼성자산운용의 KODEX,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등을 사용해 직접 운용사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다음으로 ETF가 기본적으로 추종하는 전략과 기초지수를 채택했는지를 보여준다. 액티브 ETF에는 ‘액티브’라는 용어가 들어가야 한다.
다음으로 투자 대상, 레버리지·인버스 여부와 배율, 합성형과 환헤지 여부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레버리지 ETF는 기초지수의 두 배 이상 수익률을 목표로 한다. 인버스는 기초지수가 오르면 내리고, 내리면 오르는 식으로 기초지수를 역으로 추종한다. 지수와 반대로 두 배 이상 움직이는 상품은 곱으로 인버스라 해서 ‘곱버스’라고 불린다. ‘합성형’의 경우 실물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다른 금융회사의 스와프 거래를 통해 기초지수 등락만큼 수익률을 가져가는 상품이다.
마지막에는 환헤지 여부나 분배금 운용 방식이 붙는다. ‘H’가 붙으면 환헤지형 상품, ‘UH’가 붙으면 환헤지를 하지 않는 언헤지형(환노출형)이다. TR가 붙는 상품은 해당 ETF에서 나오는 배당금 등 분배금을 돌려받지 않고 재투자하는 상품이다.
▶“장 초반과 막판 거래는 피하라” ETF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주식처럼 거래가 쉬운 ‘펀드’ 상품이다. 펀드는 일종의 투자의 ‘아웃소싱’이라고 할 수 있다.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혜안을 빌려 확률이 높은 투자전략을 세울 수 있지만 대신 비용이 들어간다. 다만 어떤 전문가와 전략을 선택할지는 오롯이 투자자의 몫이다. 자기에게 맞는 최적의 ETF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먼저 투자 목적과 상품 특성을 파악해야 한다.
ETF의 상품명을 통해 대략적인 정보를 파악할 수는 있지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포트폴리오의 순자산가치는 기초지수가 담고 있는 자산구성내역(PDF·Portfolio Deposit File) 가치의 합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산구성내역을 보면 투자 예정 ETF가 어떠한 종목에 투자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ETF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산구성내역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 핫한 메타버스 ETF도 상품별로 전략에 따라 투자기업이나 그 비중이 달라질 수 있고 이는 수익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뉴욕 타임스스퀘어 나스닥타워에 ‘나스닥100 ETF’ 한국 증시 상장을 기념하는 축하 메시지가 떠 있다.
먼저 거래시점이 중요하다. 장 초반에는 ETF 구성종목의 거래가 시작된 후 충분한 시간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 시장조성자가 가격을 판단하기 위한 정보가 적기 때문에 매수-매도호가 차이(스프레드)가 더 클 수 있다. 장 마감에 근접할수록 시장참여자들이 리스크를 최소화하려 하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유동성이 줄어들 수 있다. 이럴 경우 의도치 않게 비싸게 펀드를 구매하거나 헐값에 매도를 하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 구체적으로 오전 동시호가 시간을 포함한 거래소 개장 후 5분, 즉 9시 5분까지 호가가 면제되고 오후 장 마감 전 동시호가 시간인 오후 3시 20~30분에는 LP의 호가제시 의무가 면제된다. 따라서 해당 시간엔 가급적 거래를 피하는 것이 좋다. 또한 거래를 하더라도 가격이 정해진 지정가 주문을 통해 원치 않는 가격에 주문이 체결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좋다.
ETF 시장을 선점해 글로벌 1위 운용사로 거듭난 블랙록자산운용.
ETF 제 가격에 구매하기 위한 체크포인트 1. ETF를 제 가격에 투자하려면 괴리율을 살펴보는 것이 좋다. 괴리가 음수일 경우 실제 자산가치에 비해 낮고 양수일 경우 비싼 가격이다.
2. 국내보다는 해외가, 해외 중에서도 선진국보다는 이머징 시장이 헤지수단이 제한적이고 높은 거래비용, 제도적인 제약으로 상대적으로 괴리율이 높을 수 있다.
3. 개장 후 초반과 막판 호가가 벌어질 수 있어 거래에 유의해야 한다.
4. 투자 대상 시장이 휴일이나 휴장 시간인지 여부, 마지막으로 해당 ETF 벤치마크 등 구조적인 이유로 괴리율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지 등을 따져보고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다.
5. ETF는 펀드이므로 운용보수, 판매보수, 신탁보수 등 비용이 펀드자산에서 차감된다. 펀드 관련 비용은 ETF 기초자산 유형과 자산운용사에 따라 차이가 나므로 미리 확인하고 매매해야 한다.
▶지수추종 외 다양해진 라인업 선택지 늘어 국내 가장 인기 있는 ETF 상품은 무엇일까? 지난해 말 기준 순자산가치총액 상위 ETF를 살펴보면 1위는 KODEX200으로 자산가치가 6조1216억원이었다. 뒤를 이어 ‘TIGER 차이나전기차SOLACTIVE’(3조1873억원), ‘TIGER200’(2조4228억원)이 차지했다.
일일 거래대금 기준으로 살펴보면 1위 KODEX레버리지(3820억원), 2위 KODEX 3위 200선물인버스2X(3505억원), KODEX 200(2017억원) 순이었다. 지수추종 상품이 대부분 상위에 랭크되어 있고, 특히 일거래대금 상위에는 장기투자에 부적합한 ‘단타용’ 레버리지, 인버스 상품이 눈에 띈다.
ETF 시장 초기부터 대부분의 상품이 지수실적을 복제하는 일명 ‘패시브’ 운용방식을 사용해왔다. 패시브 상품은 매니저의 재량적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을 그대로 따라가는 전략으로 운용비용을 낮추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부 투자자들의 머릿속에 ‘ETF=지수추종’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았을 수 있다.
액티브 ETF가 투자자들의 시야에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불과 1~2년 전이다. 2020년 주식 시장의 높은 변동성 국면에서 일부 주식형 액티브 ETF가 눈부신 성과를 기록한 것이 회자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국내 2차전지 관련 기업, 글로벌 리튬 등에 투자하는 테마 ETF도 높은 총운용자산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 투자 대상은 혁신기술, 인구구조 및 소비 형태 변화, 물리적 환경 등 다양하게 확장되고 있다. 유사한 분야에 투자하더라도 운용사별 액티브 역량에 따른 차별화가 가능하다는 점에 일반 패시브 상품에 비해 투자자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한다.
설태현 DB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에도 높은 성장성이 예상되는 테마에는 게임, 미디어, 메타버스, 스마트 커머스 등이 있다”며 “동일한 테마에 투자하더라도 ETF의 기초지수 산출 방법론, 액티브는 운용사 역량 등에 따라 큰 방향성은 유사하나 최종 수익률은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ETF 시장은 다양한 기초자산으로 확장되어 간다. 지난해 10월 비트코인 관련 상장지수펀드(ETF·종목코드 BITO)를 상장한 뉴욕거래소.
ETF로 글로벌 부동산에 투자하는 법 ETF는 일반적인 지수나 주식·채권 외에도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다. 안정적인 배당수익을 얻을 수 있는 리츠 상품이다. 첫 번째 방법은 국내 주식 시장에 상장된 ‘글로벌 리츠 ETF’에 투자하는 것이다. 해외 시장에 상장된 리츠 관련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글로벌 리츠 ETF라 한다. 일례로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운용하는 ‘TIGER 미국MSCI리츠(합성H)’의 경우 MSCI US REIT Index(PR)의 움직임을 추종한다. 미국의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 부동산에 투자하는 리츠들로 이루어진 지수의 움직임을 추종하기 때문에 미국 부동산에 투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다음으로 해외 시장에 상장된 리츠 혹은 리츠 ETF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해외주식 매매가 가능한 증권사에서 일반 주식계좌(종합계좌)를 개설한 후 투자자가 직접 매매해야 한다. 해외 상장 리츠 및 관련 ETF의 매매차익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세율은 22%(양도소득세 20%+지방소득세 2%)다. 배당금 및 분배금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가 붙는다. 투자하는 리츠 및 ETF가 상장된 국가의 배당소득세율이 우리나라 배당소득세율인 14%보다 높다면 현지에서만 원천징수된다. 현지에서의 세율이 14%보다 낮을 경우 14%와 현지 세율 간 차이, 그리고 지방소득세 10%가 우리나라에서 원천징수된다. 결론적으로 배당이나 분배금에 대해 최소한 15.4%의 세금은 내야 하는 셈이다.
▶유형별로 다른 세금, ETF에 필수적인 절세전략 ETF는 상품 유형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 방식이 다르다. 절세전략이 필요한 이유다. 첫째, 코스피200 등을 추종하는 국내주식형 ETF는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다. 배당(분배금)에 대해서만 15.4% 소득세가 붙는다. 둘째, 해외 지수나 원자재와 연동되는 기타형 ETF는 2000만원까지 배당소득세 15.4%가 과세된다. 각각 1000만원을 투자해 국내주식형 ETF와 기타형 ETF가 둘 다 50% 수익률을 기록했더라도(여타 금융소득이 없음을 전제) 실제 손에 쥐는 돈은 77만원가량 차이가 난다. 분배금에 대해서는 둘 다 15.4%를 내야 한다. 증권거래세(0.23%)는 전부 비과세다.
셋째, 기타형 ETF의 경우 이자, 배당 등과 합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을 경우 종합과세대상이 된다. 종합과세는 누진소득세로 소득이 늘어날수록 높은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 손익을 상계해 과세하지도 않고 매도 시 바로 확정된다. 넷째, 해외 증시에 상장한 ETF는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것과 같이 양도세를 내야 한다. 한해 매매 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넘는 부분에 대해 22%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300만원을 벌었다면 50만원(300만-250만원)의 22%인 11만원의 양도세를 내면 된다. 세율 자체만 놓고 보면 국내 상장 해외 ETF보다 높지만 국내 상장 해외 ETF와 달리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손익 상계가 가능하다는 점도 다르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경우 국내와 해외 자산을 분산하는 전략이 유리할 수 있다.
다른 방법으로는 중개형 ISA 계좌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ETF 분배금과 기타형 ETF 매매차익에는 15.4% 과세가 이뤄지지만 중개형 ISA 계좌를 통한 경우 만기 인출 시 손익통산 후 20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초과액에 대해서도 세율 9.9%로 저율 분리과세된다. 연간 2000만원이 투자 한도지만 이월 적립도 가능하다.
5년 동안 최대 1억원까지 가능해 한꺼번에 자금을 납입할 수 있다. 단 3년 의무 가입 기간은 있다. 이외에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할 수도 있다. 통상 연금계좌는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지만, ISA 만기자금 이체는 제한이 없다.
또 이 중 10%, 최대 3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는 ISA의 투자 매력이 더 커질 예정이다. 그동안 매매차익이 비과세였던 국내 주식형 ETF도 과세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2023년부터 5000만원이 넘는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 22%(3억원 초과시 25%) 세율로 과세할 예정이다. 그러나 중개형 ISA를 통하면 2023년부터 공제 한도 없이 국내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에 투자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선 세금을 매기지 않아 강력한 절세 상품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
ETF 투자 시 절세전략 ◇ISA 계좌 활용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배당소득 및 이자소득에 대해 만기 인출 시 200만원까지 비과세(서민형은 400만원까지). 그 초과분은 9.9%로 분리과세되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면제.
◇만 65세 이상이면 비과세 종합저축계좌 활용
비과세 종합저축계좌는 가입기간에 상관없이 전 금융권을 통틀어 500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고 별도의 만기도 없음.
◇연금저축펀드와 IRP계좌 활용하기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납입금액 300만~900만원 한도)도 가능하고 연금 수령 시까지 과세 이연되는 효과.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걱정이면, 해외 상장 ETF에 투자
해외 상장 ETF의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은 양도소득세 단일세율 22%로 분리과세로 종결.
[박지훈 기자]
[본 기사는 매경LUXMEN 제137호 (2022년 2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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