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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 똑똑하게… 새해 달라지는 부동산세법 | 집 산다면 부부 공동명의, 5월까지는 다주택 처분… 실거주 짧으면 1주택자도 특별공제 절반으로 뚝
입력 : 2021.01.05 15: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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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가 다가오면서 부동산 세금 관련 자금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2021년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크게 오르는 데다 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이 강화되면서 부동산을 처분하는 게 나을지 실제 들어가서 사는 게 나을지 계산기를 두드려봐야 하기 때문이다.
또 새해에는 ‘고령자·장기보유자 세액공제’를 단독명의 1주택자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건 상관없이 똑같이 받을 수 있게 돼 누구 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하는 게 유리한지도 따져봐야 한다. 2021년 6월부터는 다주택 중과세율이 크게 오르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은 늦어도 그해 5월 말까지 주택 처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새해 달라지는 부동산 세법과 절세 방법을 알아봤다.
이에 따라 2021년 1월부터 부부 공동명의자는 기존처럼 부부 6억원씩 총 12억원을 공제받거나, 단독명의와 같이 9억원을 공제받고 고령자·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둘 중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란 만 60세 이상이 공동주택을 5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종합부동산세 일부를 공제해주는 것을 말한다. 연령별, 보유기간별로 공제율이 다르지만 공제율이 80%를 넘지는 못한다.
매일경제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세무팀장에게 의뢰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를 계산한 결과, 서울 압구정 미성2차 아파트 전용면적 74㎡를 공동명의로 소유한 부부는 종부세법 개정으로 수백만원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시세는 연 2% 상승한다고 가정했다. 만 65세 이상의 부부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미성2차 전용면적 74㎡를 15년 이상 소유한 경우, 당초 2021년 종부세로 200만원을 내야 했지만 이제는 절반인 100만원만 내면 된다. 이 부부는 종부세법 개정에 따라 65세 이상으로 30%의 고령자 세액공제를 받고, 아파트 보유기간이 15년 이상이라 50%의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게 돼 총 80%의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정부 방침에 따라 5년 후에는 공시가격이 시세의 90% 수준으로 껑충 뛰면서 세 부담이 커지지만, 종부세법 개정으로 이 부부의 세금 부담은 소폭 줄어든다. 이 부부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선택할 경우, 매년 세금이 100만원대씩 줄어들다가 2025년에는 242만원이 절감된다. 압구정 미성아파트의 2020년 공시가격은 15억5700만원으로, 시세(22억7000만원)보다 약 7억원가량 저렴하다.
기존 아파트 보유자뿐 아니라 새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세금 측면에선 부부 공동명의가 훨씬 유리하다. 우병탁 세무팀장은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 부부 공동명의 세제 혜택과 단독명의의 고령자·장기보유 혜택 중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어 절대적으로 부부 공동명의가 유리하다”고 말했다.
이미 단독명의로 돼 있는 경우라면 명의 변경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우 팀장은 “지분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종부세는 줄어들 수 있지만 증여세와 취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증여를 통한 공동명의로 변경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증여세율은 부동산 규모에 따라 10~ 50%의 세율이 적용되고, 전용면적 84㎡ 이하는 3.8%의 취득세를, 84㎡ 초과는 4%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부부 중 공동명의 주택 지분을 더 많이 가진 사람의 나이와 보유기간을 공제 기준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지분이 50대50으로 같을 때는 부부 중 한 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여기에 더해 2021년부터는 종부세율이 한층 더 오른다. 1주택자도 종부세율이 최고 0.3%포인트 오르고, 다주택자는 적용 세율이 거의 두 배 수준으로 뛴다.
1주택의 경우 기존 0.5~2.7%였던 세율이 0.6~3%로 오른다.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기존 0.6~3.2%였던 세율이 1.2~6%로 두 배 수준으로 인상된다. 2022년까지 매년 5%포인트씩 오르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2021년에는 95%로 올라간다. 공시가격 현실화까지 감안하면 5년 후 종부세는 현 종부세의 수십, 수백 배에 달할 전망이다.
실제 서울 마포구의 마포래미안푸르지오(마래푸) 전용면적 84㎡ 보유자는 2020년 첫 종부세로 31만2624만원을 냈지만, 5년 후에는 10배인 308만원을 내야 한다. 성동구 왕십리의 텐즈힐1 전용면적 84㎡ 보유자도 2020년 처음으로 종부세 2만8000원을 냈지만, 5년 후에는 56배인 158만원을 내야 한다. 시세는 매년 2%씩 상승한다고 가정했다.
강남은 종부세 상승폭이 더 크다.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전용 112㎡)를 보유한 1주택자는 2020년 1172만원의 종부세 납부고지서를 받았지만, 5년 후에는 4736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 아파트의 2020년 공시가격은 30억9700만원이다. 2020년 공시가격 16억5000만원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전용 82㎡) 보유자는 종부세 299만원을 냈지만 5년 후에는 4.5배 오른 1344만원을 내야 한다.
종부세는 분할납부가 가능하지만, 목돈이 들어가는 만큼 연초부터 미리 자금 계획을 세우는 게 좋다. 종부세는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넘는 사람은 최대 6개월간 나눠서 낼 수 있다. 다만 납부세액 250만~500만원인 사람은 12월 1~15일 기간에 최소 250만원은 납부해야 한다. 500만원 초과자는 공식 납부 기간에 최소 절반을 납부해야 한다.
동부이촌동 소재 건영 한가람아파트
새해부터는 기존 최고세율구간 5억원 초과를 ‘5억~10억원’과 ‘10억원 초과’로 더 쪼갰다. 10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기존 42%보다 높은 45%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소득세 세율은 6~45%로 최고세율이 기존보다 3%포인트 높아졌다. 정부 추산으로는 근로·종합소득세 기준 2019년 약 1만1000명, 전 국민의 약 0.05%가 최고세율 구간에 해당한다. 소득으로만 본다면 일부 고소득자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소득세율은 근로·종합소득뿐 아니라 양도소득세에도 적용된다.
양도소득의 경우 오랜 기간 동안 누적으로 발생한 차익에 대해 양도 시점에 한번에 과세한다. 보유한 집이 10억원 이상 올라 양도차익이 10억원을 넘긴다면 45%의 세율을 본인이 적용받을 수 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2020년 12월 둘째 주 기준 서울 누적 아파트값이 전년 동기 대비 12.3% 올랐다. 서울 강북에서 분양가 10억원 미만의 아파트가 최근 20억원 넘는 가격에 실거래된 점을 감안하면 소득세 최고세율 영향을 받는 사람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잠실의 공인중개소에 붙어 있는 세무관련 상담문구
우 팀장은 “여기에 소득세의 경우 지방소득세 10%가 추가로 붙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주택에 따른 최고세율은 82.5% (75%+7.5%)가 된다”며 “결과적으로 3주택 중과의 경우 차익의 대부분을 양도세로 납부해야 하는 결과가 된다”고 설명했다.
새해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이 강화되면서 1주택자도 안심할 수 없게 됐다. 당초 1세대 1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가액 9억원까지는 전액 비과세됐다.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초과분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연 8%씩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었다. 2020년까지는 2년 이상 거주하기만 했다면 이후 실거주하지 않았더라도 보유기간에 따라 연 8%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았다.
하지만 2021년 1월 1일부터는 공제율이 절반으로 뚝 떨어진다. 연 8% 공제율을 ‘보유기간 연 4%와 거주기간 연 4%’로 구분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2년 이상 거주했다 하더라도 이후에 실거주를 하지 않는다면 보유기간에 따라 연 4%의 공제만 받을 수 있다. 실거주했다면 여기에 연 4%의 공제를 추가로 더 받는 식이다.
가령 양도가액 20억원, 양도차익 10억원의 아파트를 10년 이상 보유했다 하더라도 2년만 거주한 사람은 10년 실거주한 사람보다 6560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이 때문에 2021년 집 처분이 예정된 상황에서 실거주를 2년밖에 하지 않았다면, 연내 집을 처분하거나 실거주를 고민해보는 게 방법이다.
1년 미만 단기양도 시 주택과 입주권은 기존 40%에서 2021년 70%로 인상된다. 2년 미만 단기양도할 경우 주택과 입주권은 기존 40%에서 60%가 부과된다. 분양권의 경우 당초 조정대상지역에서는 50%, 비조정지역에서는 기본세율 6~45%였던 것이 새해부터는 지역을 가리지 않고 1년 미만 단기양도 때 70%, 1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할 때는 60%로 훌쩍 뛴다. 또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돼 분양권을 가진 1주택자는 다주택자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권한울 매일경제 부동산부 기자]
[본 기사는 매경LUXMEN 제124호 (2021년 1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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