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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헷갈리는 보험 사례··· 실손보험 중복 가입하면 보험료를 이중 부담, 車사고 났을 때 렌터카 받는 게 현금보다 유리
입력 : 2020.10.05 17: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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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를 내기는 쉬워도 보험금을 받기는 어렵다.’
일반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 보험에 대한 인식이다. 이는 보험 가입은 쉽지만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기는 상당히 까다롭다는 고정관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의 소비자민원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보험일 정도로 이에 대한 불만은 크다. 과거에는 보험설계사(FC)들이 가입고객의 보험금 지급을 위한 도움을 많이 줬지만, 최근에는 인터넷이나 전화 등을 이용한 다이렉트 보험 가입이 늘면서 애매한 상황에서 속 시원한 설명을 받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손해보험협회의 ‘통합상담센터’에서 지난해 전화와 인터넷 등으로 진행한 상담 내용을 통해 보험에 대한 알쏭달쏭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자.
반면 동일증권으로 가입할 때에는 사고발생 시 사고점수를 차량 대수로 나누어 적용받을 수 있다. 즉 각각 보험에 가입할 때에 비해 가입차량 대수만큼 할증률이 줄어드는 것이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할인되는 경우에는 동일증권으로 가입한 경우와 차량별로 각각 가입할 때의 할인율과 할인방법이 동일하다. 다만 여러 차량을 한 보험사에 가입해야 함에 따라 차량별로 저렴한 보험사를 선택해 계약할 수 없는 단점은 있다.
한편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인터넷 보험비교사이트를 이용하는 사람이 최근 늘고 있다. 보험비교사이트는 다양한 회사의 보험료 비교를 받을 수 있지만, 부가보험료에 보험모집인의 수당이 포함되어 있어 모집수당이 없는 보험사 다이렉트상품보다는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높다. 다만 일부 손해율이 높아진 보험사의 경우 보험비교사이트를 이용하는 것보다 보험료가 더 높을 수도 있다.
결국 보험사의 다이렉트보험을 일일이 비교해야 가장 저렴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각각의 보험사 다이렉트 홈페이지에 접속해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있다. 이를 피하기 위한 방법에는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가 함께 운영하는 온라인 보험슈퍼마켓인 ‘보험다모아’를 이용하는 것이 있다. 여기에는 자동차보험 외에도 실손의료보험, 여행자보험, 연금보험 등 총 8개 종류의 보험상품 보험료를 실시간으로 비교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해외파견 등으로 장기간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 자동차보험 만기 후 이를 갱신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동차의 등록업무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등의 승인을 받으면 해당 운행중지 기간에 한해 보험의 가입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번호등록판은 해당 기관에 보관해야 하며, 운행중지 기간 동안 차량을 운행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간은 6개월 이상 2년의 범위에서 가능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단체실손과 개인실손이 연계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2018년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단체실손에 5년 이상 가입한 임·직원이 퇴직 등으로 단체실손이 종료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직전 단체보험이 가입된 보험회사에 개인실손으로 전환신청할 수 있다. 직전 단체실손에서 보험금을 200만원 이하로 수령하고 10대 질병 치료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무심사로 전환이 가능하지만,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규가입과 동일하게 심사를 거쳐서 가입해야 한다. 전환상품은 해당 보험회사가 판매 중인 개인실손으로 기존의 단체실손과 동일 또는 가장 유사하게 적용된다.
또 개인실손 가입 후 1년 이상 유지된 상태에서 단체실손에 중복해서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장이 중복되는 보장종목(상해입원, 질병입원 등)에 대해 중지가 가능하다. 또한 퇴직 등 단체 실손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기존에 중지했던 개인실손의 재개를 해당 보험회사에 신청하는 경우 무심사로 재개가 가능하다. 재개되는 상품은 재개시점에 보험회사가 판매 중인 개인 실손 상품이다. 재개시점에 개인실손을 판매중지한 경우 판매중지 직전의 개인실손 상품으로 재개할 수 있다.
한편, 해외에 장기체류할 경우 실손의료보험을 중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가입자가 실손보험이 가입된 보험사에 3개월 이상인 해외실손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국내 보험의 보험료 납입을 일정기간 중지할 수 있다. 중지기간이 종료된 경우 국내 보험은 자동으로 부활된다. 하지만 해외실손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실손보험이 가입된 보험사가 아닌 다른 보험사에 해외실손보험을 가입할 경우 이러한 중지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대신 피보험자가 연속해서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한 사실을 입증하면 사후에 해외 체류 기간에 해당하는 실손의료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제도의 활용은 실손의료보험이 표준화가 된 이후인 2009년 10월 1일 이후 가입자에게만 적용된다.
보험다모아 홈페이지
실손의료보험은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상품이다. 의료급여에서 본인부담액과 비급여액을 합한 금액에서 계약에서 정한 본인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 최근 디스크 환자들에게 인기가 좋은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검사의 경우 2017년 4월 1일 이전에 실손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입원 또는 통원(외래) 진료를 구분하고 않고 검사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통원(외래)의 경우에는 1일당 가입금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보상되지 않는다. 가입금액에 따라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얘기다.
2017년 4월 1일 이후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급여로 발생한 MRI의 경우에는 입원 또는 통원 진료를 구분하지 않고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비급여 MRI 의료비는 관련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만 보상받을 수 있다. 해당 특약에 가입한 경우 MRI 촬영 후 비급여로 적용되어 발생된 의료비에 대해 입원·통원을 구분하지 않고 1회당 2만원과 발생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받을 수 있다. 한도는 계약일로부터 1년 단위로 연간 300만원 이내다.
한편 교통사고 합의 후 치료비의 경우 기본적으로 실손의료보험으로도 처리가 안 된다. 다른 차량과의 교통사고로 다쳤을 때, 상대방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와 휴업손해 등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치료가 완료되지 않은 때에는 향후치료비를 포함해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합의를 한 이후에는 개인 비용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 치료비를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손해배상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건강보험 처리를 해주지 않는다.
실손의료보험에서도 교통사고 합의 후 치료비는 처리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자동차보험의 보험금 산정 시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과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손해배상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치료비에 대해 과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된 치료비 해당액(과실상계액)은 피해자에게 지급된 손해배상액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과실상계된 치료비의 40%를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2009년 10월 이전의 실손보험에는 상해 입·통원 의료비 보장담보 외에 일반상해의료실비 보장담보가 별도로 있었다. 여기에 가입한 경우에는 교통사고로 처리된 의료비 및 합의 이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치료비에 대해 약관 규정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다.
▶근무 중 교통사고로 다쳤을 때의 보험 청구법 근무 중에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과 자동차보험 중 전체 금액이 많이 산출되는 보험에 먼저 청구하는 것이 좋다. 회사 업무 수행 시의 교통사고는 그로 인한 치료비, 휴업손해, 후유장해 등의 손해를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교통사고를 야기한 상대 차량의 자동차보험 대인담보를 통해서도 같은 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피해자는 유사한 손해항목에 대해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는 없다. 초과되는 금액에 한해 처리받지 않은 다름 보험에 추가로 청구하는 것만 가능하다.
예를 들어 장례비(장제비)와 휴업손해(휴업급여), 상실수익(장해급여) 등은 양 보험 모두에서 지급하는 유사한 손해항목이다. 이 경우 먼저 처리받은 보험보다 나머지 보험에서 지급되는 금액이 더 큰 항목이 있다면 그 차액분을 나머지 보험에 청구해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먼저 처리받은 보험에는 지급항목이 없지만 나머지 보험에서는 지급하는 항목이 있다면 이 또한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참고로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서로 다른 점을 살펴보면, 산재보험은 위자료 항목이 없는 반면 자동차보험은 위자료 항목이 있다.
또 산재보험은 사회보험이므로 급여 산정 시 피해자의 과실을 반영하지 않는 반면, 자동차보험은 배상책임보험이므로 보험금 산정 시 피해자 과실을 반영하고 있다. 즉 자동차보험은 민법의 손해배상에 기초해 손해의 공평한 분담원칙에 따라 과실상계를 적용한다.
이와 함께 산재보험은 휴업급여를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만큼 인정하나 자동차보험은 실제 수입감소액의 85%를 인정하고, 산재보험은 사망 시 장의비를 평균임금의 120일분만큼 지급하는데 자동차보험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500만원을 지급한다.
피해자의 경우 어느 보험에 먼저 청구하든 나머지 보험에서 초과되는 금액을 추가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청구순서가 중요하지 않다. 이왕이면 전체 금액이 많이 산출되는 보험에 먼저 청구하고 나머지 보험에 일부 초과되는 항목을 추가 청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또 어느 보험의 산출액이 더 많은지는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차이점을 신중하게 고려해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것이 최선이다.
자동차사고가 났을 때 보험회사로부터 렌터카를 받는 것이 현금을 수령하는 것보다 유리하다. 렌터카를 빌리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는 계약자에게 ‘해당 차량과 동급의 최저요금 대여자동차 대여 시 소요되는 통상 요금의 30% 상당액’을 대차료 대신 지급한다. 여기서 ‘통상의 요금’은 자동차 대여 시장에서 소비자가 렌터카업체로부터 자동차를 빌릴 때 소요되는 합리적인 시장가격이다.
이러한 시장가격의 기준은 사업자가 관청에 신고된 대차요금에서 30~40% 할인된 금액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판례에 따라 손보사들도 전국적인 영업망을 보유하고 있는 렌터카업체가 관할관청에 신고한 대차요금(신고요금)에서 30~40% 할인된 요금을 통상의 요금으로 적용하고 있다.
세입자와 집주인이 모두 화재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이는 중복보험에 해당돼 기존에는 두 보험의 보험가입금액의 비율에 따라 배분해서 보상했다. 이에 따라 세입자 과실로 화재가 발생했다면 집주인이 가입한 보험사에서는 세입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 시행되는 화재보험 개정표준약관에 의하면 자기를 위한 보험과 타인을 위한 보험이 중복보험이 된 경우에 타인을 위한 보험의 계약자가 사고원인을 제공하였다면, 그 손해는 타인을 위한 보험으로 우선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화재원인을 제공한 임차인은 본인이 가입한 화재보험으로 우선 피해를 처리하게 되고, 그 화재보험에서 보상되지 않은 남은 손해가 있다면 그 손해에 대해서만 임대인 또는 임대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상하면 된다.
또 전동휠체어를 운행하다가 타인의 물건을 망가뜨렸다면 전동휠체어 운전자가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해졌다. 손보협회가 관련 법령상 전동휠체어는 차량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법률 해석을 받음으로써 보상의 길이 열린 것이다.
자동차사고에서 1차 사고 후 2차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의 치료에 대해서는 양 차량이 50대 50으로 책임을 나눠야 한다. 연쇄추돌사고의 경우 손해가 어떻게 더 확대됐는지, 누가 더 큰 책임이 있는지를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내부적인 분담비율이 달리 산정될 수는 있다.
[이승훈 매일경제 금융부 기자]
[본 기사는 매경LUXMEN 제121호 (2020년 10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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