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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전부터 세금까지, 해외주식 투자법 A to Z… 증권사 환율우대 활용하고 비싼 수수료 주의해야
입력 : 2020.07.01 1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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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증시에서 한국 증시가 차지하는 비중은 2%에도 미치지 못한다. 지난해 말 기준 1.65%에 불과했다. 올 들어 동학개미라는 신조어를 낳은 주식투자 열풍과 맞물려 나머지 98%를 차지하는 바깥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해외주식 직구족이 급증하는 추세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17일 기준 올 들어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을 사고판 금액은 614억82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였던 지난해 규모를 훌쩍 넘겼다.
작년 외화주식 결제액은 410억달러(약 50조원)로 예탁결제원이 관련 통계를 내놓기 시작한 이래 최대치를 찍었는데, 반년도 채 안돼 이를 뛰어넘은 뒤 연내 100조원 돌파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다.
해외주식 투자가 국내 투자자들 사이에서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지만, ‘국내주식 올인형’ 투자자들이 여전히 절대다수를 차지한다.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 매매를 할 수 있는지, 매매 수수료는 얼마인지, 환전은 어떻게 하는지, 수익금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등 세부적인 내용은 여전히 단골 질문거리다.
해외주식 투자는 ▲계좌 개설 ▲외화증권 거래 약정 ▲입금 ▲환전 ▲매매 ▲출금 등의 절차로 나눠진다.
▶해외주식 계좌 개설 비대면으로 가능
가장 먼저 할 일은 먼저 주식거래가 가능한 증권사 종합계좌를 개설하는 것이다. 계좌를 트기 위해 굳이 영업점에 발걸음 할 필요는 없다.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에서 이용하고자 하는 증권사 이름을 검색했을 때 뜨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개설이 가능하다.
개설한 계좌를 통해 외화증권을 거래하겠다는 옵션인 외화증권 거래약정등록까지 끝내면 실전에 임할 준비가 완료된다. 이 과정에서 해외주식 거래 약관, 외화증권 거래 설명서, 해외주식 직접투자 위험 유의사항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국내주식 거래용 증권사 종합계좌를 이미 갖고 있는 투자자라면 기존 계좌에 외화증권 거래 약정등록만 추가하면 된다.
본격적으로 투자에 나서기 위해서는 개설한 계좌에 주식을 살 돈을 입금하고 환전해야 한다. 해외주식은 해외 현지 통화로 결제되기 때문이다. 미국 주식의 경우 달러로, 중국 주식은 위안, 일본 주식은 엔으로 결제되는 식이다.
환전 과정에서 주의할 대목은 환전 스프레드로 대표되는 환전수수료다. 원화를 달러로 환전할 때, 달러당 5원을 고정 수수료로 책정한 미래에셋대우를 제외한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각 사별 매매기준환율의 약 1%를 기본적인 환전 수수료로 두고 있다. 증권사별로 내걸고 있는 각종 환율 우대 이벤트를 배제했을 때, 달러당 원화 환율(매매기준율)이 1200원이라고 가정 시 12원을 수수료로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원화로 달러를 살 때 1212원을 내야 하고, 반대로 달러를 팔 때는 1188원을 받게 된다. 가령 투자자가 미국 주식을 사기 위해 증권사를 통해 원화를 달러로 환전한다면, 원화를 달러로 바꿀 때 환전수수료로 12원, 차후 달러 투자금을 원화로 환전할 때 12원 총 24원, 비율로 따지면 약 2%를 환전 비용으로 부담하는 셈이다.
적지 않은 환전비용이 부담되는 투자자라면 각 증권사별로 내걸고 있는 환율우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환율우대는 환전 스프레드를 얼마나 할인해주는가를 뜻한다. 환율우대가 90%라는 것은 환전 스프레드(수수료) 가운데 10%만 받겠다는 의미다. 증권사별로 환전금액, 신규 가입 여부 등 기준으로 환율우대를 해준다. 환율우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환전수수료율을 제로 수준으로 낮추는 것도 가능하다.
환율우대율은 기본적으로 높을수록 좋지만, 특정 증권사의 환율우대율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해당 증권사의 최종적인 환전수수료가 타 증권사보다 낮다는 법은 없다. 이는 각 증권사별로 환전수수료 산정 기준이 되는 환율(매매기준율)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시중은행별로 매매기준환율이 다르듯이, 증권사별로도 매매기준환율이 다르다. 서울외국환중개가 매일 오전 8시 30분에 고시하는 환율을 기준으로 시중은행은 자체적으로 환율을 결정한다. 각 증권사는 시중은행의 전신환율을 받아쓰거나, 자체적으로 매매기준환율을 산정해 쓴다.
KB증권, 하나금융투자 등 금융지주 산하 증권사는 계열 은행 고시환율을 쓴다. 다만 농협은행 고시환율을 쓰던 NH투자증권은 이달부터 자체 환율을 적용한다. 미래에셋대우는 외환은행, 키움증권은 신한은행 고시환율을 적용하고, 대신증권은 하나은행 고시환율을 적용한다.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은 자체 고시환율을 적용한다.
일부 증권사가 제공하는 통합증거금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환전수수료 부담을 더는 방법이다. 통합증거금 제도는 원화, 외화, 당일 국내주식 매도 결제 예정금액을 증거금으로 사용해 해외주식을 매매하고 해당 결제일에 필요한 만큼만 환전하는 서비스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해외주식 거래 방식 하에서 한 투자자가 한국의 현대차를 팔고 미국 테슬라를 사고자 한다고 치자. 이 경우 현대차의 매도 결제가 끝나는 2거래일 뒤 들어온 원화를 달러로 환전해 테슬라를 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시점에 해외주식 매수가 어려울 수 있다.
통합증거금 제도나 이와 유사한 각 사별 원화매수 서비스를 활용하면 현대차를 판 당일 밤 테슬라를 바로 매수할 수 있다. 매수 금액을 미수로 처리하고 매도 결제 시점이 오면 자동으로 환전해 이를 갚는 구조다.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이 통합증거금 서비스를 도입했고, NH투자증권과 키움증권은 이와 유사한 원화주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KB증권은 통합증거금 서비스인 ‘글로벌 원마켓’ 서비스 신청 고객에 한해 환전수수료를 100% 우대해 준다. 키움증권은 원화주문 서비스 이용 고객에 대해 달러 ‘매수’ 환전수수료 100% 환율우대를 해준다. 단 달러 매도 시, 즉 달러를 원화로 바꿀 때는 환전수수료가 든다.
통합증거금 서비스를 이용할 때 유의할 점은, 투자가가 환율을 미리 보고 환전하는 게 아니라 그날 밤 다음 영업일의 1회차 매매기준율로 환전 정산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환전신청을 한 다음날 환율이 급등하면 당초 예상보다 비싼 값을 주고 달러를 환전해야 하는 등 환율 급등락에 따라 투자 성과가 달라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비대면 증권 계좌 개설
비싼 거래수수료 감안해야
해외주식 거래 시 환전수수료에 더해 거래수수료는 국내 주식 거래수수료의 10배 이상 비싼 경우가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국내주식 거래수수료는 0.01%대까지 내려왔지만, 해외주식 거래수수료는 오프라인 0.4~1%, 온라인 0.20~0.45%로 국내주식 대비 높다.
여기에 최소 수수료를 둔 증권사도 있다. 최근 대형사를 중심으로 미국 중국 일본 홍콩 등 투자자들의 수요가 많은 시장에 대해 최소 수수료를 폐지하는 추세지만 일부 증권사는 미국 주식의 경우 5달러에서 10달러, 일본 주식은 500~2000엔, 홍콩주식은 100홍콩달러, 중국 주식은 50위안 등의 최소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다. 최소 수수료 조건이 걸려 있는 증권사를 통해 거래한다면, 아무리 적은 금액을 사고판다 할지라도 한 번 거래할 때 수수료가 5000원에서 2만원까지 드는 셈이기 때문에 소액 투자자 입장에서는 불리한 조건이다.
해외주식의 높은 수수료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국내 증권사들이 최근 공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해외주식 수수료 인하 이벤트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키움증권은 올 한 해 비대면 계좌 개설 고객을 대상으로 해외주식 온라인 거래 수수료 0.1% 및 환율우대 95% 혜택을 주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해외 시장의 국내와 상이한 거래 제도도 확인해야 한다. 해외 시장별로 결제일, 출금 가능일, 재매매 제도가 다르다. 또 각 증권사별로 거래할 수 있는 국가도 소폭 차이가 있다. 국내투자자들의 해외주식 투자 수요가 집중된 미국, 중국 등 시장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통적으로 거래가 가능하지만, 유럽 등 일부 시장 매매거래 서비스 여부는 증권사별로 다르다.
시차도 고려해야 한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표준시가 같고, 중국의 경우 국내보다 한 시간 늦는 정도로 시차가 작기 때문에 거래 시 별다른 장벽이 되지 않는 한편 미국, 유럽은 한나절 이상 차이가 나 우리나라 시간으로 한밤중에 주식을 사고팔아야 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예컨대 미국 증시(3~11월 서머타임 기준)는 한국 시각으로 오후 10시 30분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연다. 서머타임이 적용되지 않는 기간에는 오후 11시 30분부터 새벽 6시까지 정규장이 열린다.
영국, 독일 등 유럽 증시는 서머타임 적용 시 한국 시간으로 오후 4시부터 오전 0시 30분까지 거래가 이뤄지며, 서머타임 비적용 기간에는 오후 5시부터 새벽 1시 30분까지 개장한다. 점심께 휴장하는 증시도 있다. 중국, 홍콩과 일본이다. 상하이, 선전 등 중국 본토 증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낮 12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휴장한다. 홍콩 증시는 오후 1시부터 오후 2시까지 휴장한다. 우리나라와 동일한 시간을 공유하는 일본 증시는 오전 11시 30분부터 낮 12시 30분까지 쉬어간다.
국내 증권사 앱으로 보는 해외주식 현재가가 실시간 시세가 아니라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국내주식은 실시간 시세를 쉽게 알 수 있지만, 해외주식은 별도 유료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으면 15분 지연 시세만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앱에 뜬 가격으로 매매하려고 주문을 걸어놔도 실시간 가격이 이미 바뀌어 체결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실시간 시세를 보려면 유료 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 실시간 시세 확인 비용은 해당국 통화로 내야 한다.
▶250만원 넘는 매매차익에 대해
22% 양도소득세 내야
해외주식 과세방법이 국내주식과 다르다는 점도 숙지할 사항이다. 해외주식 관련 세금은 크게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로 나눌 수 있다.
국내주식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상장사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보유액 10억원 이상인 대주주, 장외거래 등의 거래에만 적용되는 반면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는 일반 개인투자자들에게도 적용된다는 차이가 있다.
해외주식 시장에 상장된 외국 법인의 주식 또는 외국 법인의 비상장 주식을 매매할 때 발생하는 양도 차익은 양도소득세로 분류 과세된다. 양도 차익이 발생한 다음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 후 납부해야 한다.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만약 해외주식 거래에서 양도차익이 발생했는데도 신고납부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당초 내야할 세액의 20%를 더 부담한다. 그리고 세금을 제때 내지 않았기 때문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1일당 0.025%씩 붙는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당해 처분 해외주식에서 합산 250만원 이상 수익을 낸 투자자다. 양도소득세율은 과세표준의 20%(지방소득세 별도, 양도세의 10%)이고 매년 250만원은 기본 공제된다. 예를 들어 아마존 주식을 매도해 500만원의 수익을 낸 투자자가 테슬라 주식으로 200만원 손실을 봤다면 합산 매매차익인 300만원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50만원에 대해 세금 납부 의무가 있다.
[홍혜진 매일경제 증권부 기자]
[본 기사는 매경LUXMEN 제118호 (2020년 7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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