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부터 시행되는 P2P금융법 투자가이드… 등록업체인지 확인, PF 투자는 꼼꼼히 살펴야

    입력 : 2020.05.04 11:12:42

  •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전통적인 재테크 수단이던 시중은행 예·적금 금리도 ‘0%대’를 바라보고 있다. 은행에 돈을 맡겨둬도 얻는 수익이 사실상 없다는 의미다. 이에 약 10% 안팎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개인 간 거래(P2P) 대출에 투자자들 관심이 쏠리고 있다. P2P는 돈이 필요한 사람이 P2P 업체에 대출을 신청하면 불특정 다수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금융 서비스다. 소액으로도 간편하게 대출 채권에 직접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P2P 금융을 법 테두리 안에 넣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 오는 8월 시행되면서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커졌다.

    P2P 투자 때 조심할 부분은 P2P 대출 상품은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 고위험·고수익 상품이라는 점이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경기가 악화되면서 P2P 상품 연체율이 올라가자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3월 18일 기준 P2P 대출 상품 연체율(30일 이상)은 15.8%에 이른다.

    사진설명
    ▶8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으로 달라지는 점은

    P2P 금융의 법적 근거가 담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은 오는 8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새로운 금융 영역을 규제하는 법이 생긴 것은 2002년 대부업법 제정 이후 처음이다. 이 법은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P2P 금융을 제도권 금융 산업으로 인정하고, 소비자 보호 조치를 담은 법이다.

    법과 시행령, 감독규정에 따르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하려면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자기자본 규모 등 등록 요건은 연계대출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연계대출채권 잔액 300억원 미만은 5억원, 300억~1000억원 미만은 10억원, 1000억원 이상은 30억원의 자기자본이 있어야 한다. 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들은 금융위 등록 뒤 최소 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연계대출채권 규모가 등록요건에서 정한 구간에서 벗어나면 필요한 자기자본을 갖춰 다시 등록해야 한다.

    사기 등 범죄가 의심돼 소송이나 수사·검사가 진행 중이면 금융위원회가 P2P업 등록 심사를 미룰 수 있다. P2P 업체는 등록 신청 때 연체 중인 연계대출 채권 건전성을 평가해 관리방안을 제출해야 한다.

    영업행위 규제도 시작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이용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한다. 차입자에게서 받는 수수료는 대부업법상 최고금리(24%)에 포함되지만, 일부 부대비용(담보권 점유·보관·관리비용, 신용조회비용 등)은 제외됐다. 자기 계산으로 한 연계투자는 연계대출 금액의 100분의 80 이상 모집해야 한다. 자기계산 연계투자 사실을 이용자에게 확약하거나 다른 투자자보다 먼저 원리금을 회수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그밖에 투자자 손실을 보전해준다고 미리 약속하거나 사후에 보전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P2P금융법으로 불리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해 10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P2P금융법으로 불리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해 10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위험 상품 판매도 금지됐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앞으로 투자자들이 개별 대출채권 위험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화 상품과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등 위험성이 높은 자산을 담보로 한 연계대출·투자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대부업자 등 연체·부실 가능성이 높은 차입자에 대한 연계대출 취급도 제한됐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겸영·부수업무 범위도 정해졌다. 우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신용정보법·전자금융업·대출 중개 및 주선 등 업무를 할 수 있다. 금융투자업 허용 여부는 향후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소유한 인력·자산, 설비를 활용하면 부수 업무도 가능하다. 단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연계투자·대출 계약 체결 업무는 제3자 위탁이 금지된다.

    업계와 투자자들의 큰 관심을 모았던 투자한도는 감독규정에서 크게 줄어들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대출 부실 가능성이 높아지면서다. 시행령은 일반 개인투자자의 경우 동일차입자 500만원, 전체 5000만원(부동산 상품은 3000만원)으로 정했다. 하지만 감독규정은 동일차입자 500만원, 전체 3000만원(부동산 상품은 1000만원)으로 제한했다. 소득적격투자자의 투자한도는 동일차입자 2000만원, 전체 1억원이다.

    동일 차입자에 대한 연계대출한도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연계대출 채권 잔액의 70%(70억원 이내)로 정해졌다. 다만 연계대출채권 잔액 300억원 이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21억원을 한도로 같은 차입자 연계대출을 할 수 있다. 여신금융기관 등 금융사는 연계대출 금액의 40% 이내(부동산 연계대출 상품은 20% 이내)에서 투자가 가능하다.

    사진설명
    투자자 보호를 위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도 법에 포함됐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상품이나 담보가 있는 상품은 투자금을 모집하기 전 일정 기간 동안 투자자에게 미리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부동산 PF 대출의 경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시행사·시공사 정보와 담보물 가치의 증빙 자료를 공시해야 한다. 금융사고가 생기거나 연체율이 15% 넘는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은 P2P업체가 경영 공시를 해야 한다.

    투자금 등 예치 기관은 은행과 증권금융사, 상호저축은행(일부 제한)으로 규정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들은 또 영업현황과 재무현황, 지배구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을 분기별로 감독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연계대출 규모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준비금도 쌓아야 한다. 연계대출 규모 300억원 미만은 5000만원 이상, 300억~1000억원 미만은 1억원 이상, 1000억원 이상은 3억원 이상이다. 해당 업체는 연계대출·투자 계약에 따른 거래가 끝나기 전까지 손해배상책임 준비금을 유지해야 한다.

    연체율 관리 의무도 부과된다. 연체율이 10%를 넘으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자기 계산으로 하는 새로운 연계투자가 제한된다. 연체율 15%를 넘으면 경영 공시 의무가 부여된다. 연체율 20%를 넘으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리스크 관리 방안을 마련해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개인 신용 전문 P2P 업체 ‘8퍼센트’
    개인 신용 전문 P2P 업체 ‘8퍼센트’
    ▶취향대로 고르는 P2P 투자

    상품·수익률 다양

    P2P 투자의 가장 큰 장점은 기존 금융권이 취급하던 상품 외에 다양한 금융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투자자들은 P2P 업체를 선택해 수익률뿐 아니라 투자 대상, 기간, 상환 방식 등도 폭넓게 고를 수 있다. 투자자들은 높은 위험을 감수하고 연 15%에 가까운 이익을 목표로 하거나 수익이 낮더라도 상대적으로 안전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부동산 PF 상품은 건축사업자와 개인 투자자들을 연결해주는 서비스로 대표적인 업체로 테라펀딩 등이 있다. 기존 금융권의 여신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건축사업자들은 사채 등의 고금리 민간자금으로 건축사업을 진행해야만 했다. 부동산 PF를 이용해 중소형 건축사업자들은 건축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게 되고, 투자자는 연 7~13% 고수익 부동산 상품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부동산·주택담보대출은 본인 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일정 금액을 빌리려는 사람에게 투자해 돈을 빌려주는 형태의 P2P 서비스다.

    사진설명
    개인 신용 P2P 상품은 기존 금융권 문턱을 넘지 못한 개인에게 투자하는 P2P 서비스다. 개인 신용 P2P는 은행권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지 못해 연 18~24%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많은 중신용자에게 10% 안팎의 중금리를 제공해 1, 2금융권 사이의 금리 간극을 메우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8퍼센트, 렌딧 등 개인 신용 전문 P2P 업체는 자세한 채권 공시와 자동분산투자 기능으로 금융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간편하게 투자를 할 수 있다. 자동분산투자는 본인의 투자성향에 따라 투자유형을 선택하고, 투자 금액 단위를 설정해 투자를 자동으로 진행해 손쉽게 투자를 할 수 있다. 8퍼센트의 스페셜딜은 미래가 유망한 사업에 소액으로 투자해 도움을 줄 수 있다.

    선정산채권(SCF) P2P는 이커머스 플랫폼과 소상공인들에게 선정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의 상품이다. P2P 업체는 판매자와의 정산대금채권 양수도 계약을 통해 정산대금채권을 보유한다. SCF 투자기업은 P2P 업체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통해 P2P 업체가 보유한 정산대금채권에 투자한다. 이미 매출 발생이 확정된 물건의 매출채권을 선정산 대상으로 한정해 자금을 집행한다. 정산대금이 지급되면 P2P 업체가 SCF투자기업에 SCF 투자 수익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어니스트펀드의 경우 티몬, 위메프, 무신사 등 국내 대표 커머스기업과 함께하고 있다. 연 6~7%의 수익률과 1~2개월의 짧은 만기로 투자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부동산 외에 동산담보 상품에도 투자할 수도 있다. 시소펀딩의 동산담보 직접관리 담보물은 시소펀딩의 창고에서 안전하게 보관돼 업체 허락 없이 담보물을 이동할 수 없는 구조다. 차입회사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 매입회사 또는 시소펀딩과 계약한 유통업체가 담보물을 처리해 투자자의 손실을 줄인다. 동산담보 가치를 평가할 때 동산관리담보시스템을 이용해 시세등락률을 적용하고 예측해 가치변동 위험성을 줄였다. 넥펀은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하는 P2P 투자다. 오토메이트는 온라인, 오프라인, 경·공매 등을 통한 법인 자동차매매 상사의 중고자동차 매입자금 대출이다. 근저당 설정이 가능한 등록자산인 ‘자동차’를 담보로 하는 투자상품이라고 볼 수 있다. 중고차 매매 회전율을 고려하여 기획된 상품으로 투자자가 직접 투자기간을 선택할 수 있고, 이에 비례하는 차등의 수익률이 발생한다.

    어니스트펀드
    어니스트펀드
    P2P로 자영업자에게 투자할 수도 있다. 자영업자 P2P 전문 업체 펀다는 자금이 필요한 상점과 투자자들을 연결해준다. 펀다는 상점의 매출을 분석해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평가한다. 매출이 우수해도 신용등급이 낮아 은행 문턱을 넘기 어려웠던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펀다를 이용해 중금리 대출을 받고 투자자는 중금리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P2P 업체 모우다는 병의원을 대상으로 한 메디컬 전문 P2P다. 모우다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데이터와 병원 재무제표를 분석해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등의 상환능력을 평가한다.

    보통 P2P 투자는 업체별 홈페이지와 핀테크 앱에서 할 수 있다. 최근 P2P 업체는 다양한 핀테크 업체와 제휴를 맺어 투자 채널을 넓히고 있다. 모바일 금융 서비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는 8퍼센트·어니스트펀드·테라펀딩·투게더펀딩·피플펀드와 손잡고 P2P 투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피플펀드·투게더펀딩과 제휴해 부동산담보·개인신용 상품을 중개한다. 핀크는 8퍼센트·투게더펀딩·헬로펀딩·나인티데이즈 등과 손잡고 P2P 금융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설명
    ▶P2P 대출 투자 시 유의사항은

    금융당국은 투자할 P2P 업체 선정 시 금융위원회 등록업체인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P2P 업체들은 금융위원회에 P2P연계대부업자로 등록해 영업할 수 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 이후 1년까지 대부업으로 영업이 가능하다.

    P2P협회와 인터넷 카페 등에서 업체 공시자료와 평판 정보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리워드 지급 등 과도한 이벤트로 투자자들을 꾀는 업체들은 불완전판매와 대출 부실 가능성이 높다. P2P 업체 파산·해산 시 제3자 가압류로부터 투자 예치금을 보호하기 위해 은행 명의 계좌나 신탁에 돈을 맡기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투자금 입금 시 P2P 업체나 임직원 명의가 아닌 본인 명의 가상계좌로 입금되는지도 확인 요소다.

    특히 부동산 PF 대출 투자 땐 담보 물건과 채권 순위, 담보권 행사방식 등 투자 조건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부동산 PF 상품 투자는 복잡한 사업구조와 다수 이해 관계자가 섞여있어 리스크가 높은 상품으로 분류된다. 일반적으로 건축 예정 토지가 담보로 잡히거나 담보 없이 PF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부동산 경기 악화 시 자산가치가 떨어지거나 미분양 사태가 생겨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우선 금융감독원은 빚을 갚는 차주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차주의 자기자본 투입 여부와 비율을 확인하라고 조언한다. 차주가 사업에 자기자본을 투입하면 사업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고 분양가 하락 때도 대출금 보전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투자자들은 대출 목적이 무엇인지, 목적에 맞게 자금을 사용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공사대금 목적으로 대출을 실행했으나 시공사나 협력업체에 공사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으면 사업이 중단될 수 있는 탓이다. 차주가 돈을 대출 목적 외로 지출하는 것을 막는 제도를 갖춘 P2P 대출 업체에 투자하는 게 좋다.

    시행사와 시공사가 믿을 만한 회사인지도 점검해야 한다. 금감원은 시행사와 시공사의 신용등급과 사업 시행 이력, 재무현황 등을 확인하라고 조언한다. 특히 여러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시행사·시공사의 경우 다른 사업장 부실이 투자한 사업장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새하 한상헌 매일경제 금융부 기자]

    [본 기사는 매경LUXMEN 제116호 (2020년 5월) 기사입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매일경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