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금리 P2P로 대출투자 수익률 올려 보세요 연 6~7% 수익 기대… 원금보장은 안돼

    입력 : 2019.05.02 16: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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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개인 간 거래(P2P) 금융이 인기 재테크 방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예·적금 금리가 연 2~3%대에 그치는 데 반해 P2P 투자는 연 10%대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44개 회원사 누적 대출 취급액은 3조6302억원을 돌파했다.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6년 6월 말(1525억원)보다 3조원 넘게 증가한 셈이다. 이 협회에 속해있지 않은 렌딧과 8퍼센트, 팝펀딩, 펀다 등 개인 신용대출 중심 P2P업체까지 포함하면 4조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측된다. 업체들은 최근엔 토스와 카카오페이 등 금융플랫폼을 이용해 고객층을 넓히고 있다.

    ▶평균 6~7% 수익률… 절세효과도

    투자자들은 자신의 투자 선호도에 따라 입맛에 맞는 P2P 상품을 고를 수 있다. 높은 위험을 감수하는 투자자들은 연 15% 가까운 이익을 얻는 상품에 투자하면 된다. 반면 수익이 조금 낮더라도 안전한 상품에 투자할 수도 있다.

    수익률뿐만 아니라 투자대상과 기간, 상환방식 등도 고려해 투자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업체들도 새로운 상품형태를 꾸준히 출시하고 있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SCF채권 상품이 대표적이다. SCF채권이란 물건을 팔고 배송까지 마친 매출채권(정산대금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소셜커머스에서 물건을 판매한 사업자는 정산대금을 받는 데 시간이 걸린다. 이 시기에 영세 중소상공인은 당장 원재료 구입에 쓸 돈이 없어 고금리 대부업체나 불법 사금융에 빠져들기도 한다. P2P업체는 이를 막기 위해 소셜커머스와 합의해 미리 돈을 빌려주고 정산대금을 받아 갚도록 도와주고 있다. 투자자 입장에선 투자기간이 1~2개월로 짧으면서 수익률은 6~7%로 쏠쏠하다는 장점이 있다. 지난해 2월 어니스트펀드가 업계 최초로 이 상품을 선보인 이후 업체들이 줄줄이 비슷한 상품을 내놨다.

    절세효과도 누릴 수 있다. 현재 P2P금융으로 벌어들인 투자 수익의 25%(지방소득세 2.5% 제외)를 세금으로 낸다. 금융회사 예·적금 이자소득세율인 14%(지방소득세 1.4% 제외)보다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정부가 2020년 1년 동안 P2P 투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율을 은행 수준으로 낮추기로 하면서 청신호가 커졌다. 당초 올해 낮추기로 했다가 1년 미뤄졌으나 업계는 반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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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재테크 수단으로 떠오른 P2P

    분산투자를 하면 세율을 더욱 낮출 수 있다. 현재 A업체의 실효세율은 14.2%로, 은행 예금에 적용되는 세율인 15.4%보다 낮다. 예를 들어 투자자들이 한 상품에 100만원을 투자해 이자수익 10만원을 얻었다면 세금으로 2만7500원을 낸다. 하지만 5000원씩 200개 채권에 분산투자해 500원 수익을 얻었다면 채권당 137.5원 세금이 붙는다. 여기에 이른바 ‘원 단위 절사’가 적용된다. ‘국고금 관리법’에 10원 미만 세금은 사라져 130원씩, 총 2만6000원만 내면 된다는 의미다. 분산투자만으로 세금 1500원을 줄일 수 있다.

    분산투자는 안전한 투자로 가는 길이기도 하다. P2P업체들은 가장 중요한 투자 원칙으로 ‘분산 투자’를 꼽는다. 개인 신용대출 전문 P2P업체인 렌딧은 투자자가 투자액만 설정하면 자체 개발한 ‘실시간 분산투자 추천시스템’이 투자 가능한 100개 이상 채권을 실시간으로 추천해준다. 투자자는 추천받은 채권에 그대로 투자할 수도, 일부를 골라 투자할 수 있다. 채권당 최소 투자 금액은 5000원, 최대 10만원까지 투자 가능하다.

    이에 따라 P2P금융은 자녀 재테크 수단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수익률도 좋고 자녀 경제교육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미성년자 명의로 P2P금융 상품에 가입하려면 펀드 등 다른 투자 상품처럼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다. 업체 홈페이지에서 보호자 동의서를 작성한 뒤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면 된다.

    P2P업계 관계자는 “최근 자녀 이름으로 투자하는 사람 수가 늘고 있다”며 “자녀에게 복리의 마법을 알려주고 경제관념도 키워줄 수 있다”고 말했다.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연 20%대 고금리를 부담하는 차주에겐 ‘빚테크’도 될 수 있다. 중금리대출을 중점적으로 공급하는 P2P업체에서 연 10% 내외 금리로 대환하면 된다. 실제 P2P업체 8퍼센트가 고객 1000명을 분석한 결과 대환 대출이 48.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대환대출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 대출 금리는 평균 21.5%에서 11.8%로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2000만원을 빌렸다면 이자 110만원을 절약하는 셈이다. 이효진 8퍼센트 대표는 “최근 ‘대환대출’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며 “대출시장 사각지대에 놓인 중신용자들을 대상으로 P2P대출을 중심으로 중금리대출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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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금 보장 안돼 투자자 유의해야

    지난해 일부 P2P업체가 사기 등을 저질러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으면서 업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생겼다.

    한때 업계 3위로 이름을 떨친 ‘루프펀딩’ 대표는 투자자 7000여 명에게서 100억원을 모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투자자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탔던 ‘아나리츠’도 투자자 1만 명에게서 1138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대표와 임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결국 금감원이 ‘옥석 가리기’에 나섰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P2P업체 연계 대부업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전체 178곳 중 20곳에서 사기·횡령 등 불법을 저지른 혐의를 포착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투자자 손실액만 1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 업체가 부실 가능성이 큰 상품을 다루고, 연체가 생기면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이들 업체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투자자 공시 등을 강화한 내용을 담은 P2P 대출 가이드라인도 새로 내놓았다. 사업내용과 차주 정보, 자기자본투입비율, 시행사·시공사 정보, 대출자금, 상환계획 등을 필수로 공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부동산 물건의 존부, 담보권 설정 여부, 대출 계약서 내용 등은 외부 전문가 검증을 받아야 한다. 한 업체당 투자금도 최대 1000만원으로 제한했다. 당국이 나서면서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올해 초 59개였던 회원사는 현재 44개까지 줄었다. 협회 탈퇴한 업체는 사실상 폐업 절차를 밟는 경우가 대다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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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 업체가 줄었다고 해도 투자자는 P2P금융 투자 시 투자 업체와 상품을 고르는 데 신중해야 한다. 해당 업체가 문을 닫으면 투자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우선 P2P 연계 대부업자가 금융위에 등록했는지도 확인하도록 투자자에게 권고한다. 금융위 등록 없이 운영하는 것은 불법이다.

    한국P2P금융협회에 매달 공시되는 업체 연체율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초기 단계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이나 후순위 담보 채권은 부실 위험이 높아 원금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 법정 최고금리(24%)에 가까운 고금리 상품의 경우 차주 신용도가 매우 낮거나 허위상품이나 담보를 내세운 ‘돌려막기용’ 투자 상품일 수 있어 더욱 조심해야 한다.

    담보대출의 경우 담보물이 실제 있는지, 담보권을 설정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담보권 공시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할 땐 P2P업체에 관련 정보 공개를 요구한다.

    P2P업체의 여신심사능력 확인도 필요하다. 업체 임직원과 심사 담당 직원 수 등 부실 차주를 걸러낼 능력이 있는지 확인해야한다. 정보통신기술(IT)·보안 설비, 인력을 갖췄는지도 확인 요소다. 대출금이 밀릴 것에 대비해 사후관리 절차를 마련해놨는지, 연체대출채권 매각 대금을 공정하게 나눠가질 수 있는지도 살펴보고, P2P업체가 망했을 때 투자금 회수가 가능한지도 알아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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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계, 올해 안에 법제화 기대

    애초 이달 국회에서 P2P금융이 법제화될 거라는 기대가 많았으나 사실상 미뤄졌다. 다만 업계에선 시기상의 문제일 뿐 올해 안에 관련법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도 법제화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도 P2P금융을 핀테크 산업을 이끈 첫 주자로 평가하며 지원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2월 “P2P금융이 ‘성장기’에 이른 만큼 핀테크 산업으로 확고히 자리 잡고 투자자와 차입자를 보호할 수 있게 법제화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의원들도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뤘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총 5건이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온라인대출중개업에 관한 법률안’과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온라인대출거래업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안’, 이진복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안’ 등이다. 박광온·박선숙 의원은 관련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장인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온라인대출중개업에 관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법안에는 P2P업체를 운영하려면 금융위에 등록하고, 당국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금감원 감독 밖에 있던 P2P업체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업체 자기자본 규모와 거래 구조 등 공시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성준 렌딧 대표는 “P2P업체는 중위험 중수익의 새로운 재테크 투자 방법으로 투자채권 추천부터 관리까지 빅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서비스를 제공해 데이터가 축적될수록 점점 고도화될 것”이라고 법제화를 기대했다.

    [이새하 매일경제 금융부 기자]

    [본 기사는 매경LUXMEN 제104호 (2019년 5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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