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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PB가 절대 알려주지 않는 스마트 투자법 3가지
입력 : 2016.07.26 11: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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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은행에서 평생 헌신한 뒤 최근 퇴사한 김은행 씨(가명, 58)의 은퇴 플랜을 보자. 그는 평생 행원으로 안정적인 투자를 해온 만큼 예·적금 이자수익을 통해 현금흐름을 창출하길 원한다. 우대금리를 적용받더라도 세후이자율은 2%를 못 미친다. 퇴직금과 모아 놓은 목돈 3억원을 예치하면 매달 생활비로 50만원 남짓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제는 이마저도 어려워졌다. 한국은행은 지난 6월 9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춘 1.25%로 조정했기 때문이다. 사상 유례없는 금리수준이다. 은행들은 예금금리를 1% 안팎으로 더 낮췄다.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들에게는 증권사들 역시 머니마켓펀드(MMF)·환매조건부채권(RP)·종합자산관리계좌(CMA) 등 단기 금융상품 금리를 일제히 낮추면서 세후 금리는 1% 아래로 곤두박질쳤다.
전통적으로 안정적인 투자를 선호하며 ‘은행금리+@’를 추구하는 자산가들도 투자포트폴리오의 재조정에 나섰다. 만족스러운 예금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없게 된 투자자들은 은행을 이탈해 다른 투자처를 물색 중이다. 금리인하와 함께 최근 정부의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된 의견이다. ‘박스피’란 오명을 쓰며 갇혀 버린 주식시장 외에 새로운 투자상품을 찾아 나서는 자산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 대안 중 하나로 P2P 금융 투자상품이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8~10% 수익추구 프랜차이즈 등 우량대출자 인기
금리가 바닥을 기고 부동산 경기도 바닥을 치면서 투자자들 사이에는 “돈 버는 곳은 대출이 늘어날 은행뿐”이라는 말이 나온다. 꼭 같진 않지만 P2P 대출에 투자할 경우 ‘은행’과 비슷한 수익구조를 가지게 된다. P2P 대출은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개인끼리 자금을 빌려주고 돌려받는다.
대출신청인이 P2P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등의 플랫폼에 대출을 신청하면, 다수의 투자자가 십시일반으로 자금을 빌려주고 정해진 기간 동안 이자를 얻는다. 투자할 사람은 직접 자신이 돈을 빌려줄 사람을 선택하고 그 사람에게 얼마를 빌려줄 것인지 금액을 정한다.
이 과정에서 P2P 대출업체는 은행처럼 신용 정보를 투자자에게 공개해 투자를 모집한다. 그리고 상환일이 되면 일정 이자를 포함한 원금을 투자자에 돌려준다. 이자율은 은행과 카드론 사이인 8~15% 수준으로, P2P 플랫폼 업체들은 투자자들의 수익률은 평균 8~10% 정도라고 밝히고 있다.
P2P 대출 상품 종류는 상당히 다양하게 존재한다. 개인 신용을 대상으로 한 상품, 부동산, 상가, 담보를 다루는 상품도 있다. 예적금 이자에 몇 배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는 입소문이 퍼지며 P2P 금융 투자에 대한 관심도는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월별 대출액이 80% 이상 증가하며 누적 P2P 대출금액은 1000억원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출자가 직접 대상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개인채권 외에 인기 있는 프랜차이즈나, 돈을 갚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대출자가 요청한 대출은 빨리 마감되는 편이다.
일례로 이태원 경리단길 수제맥주집 더부스가 요청한 10억원 대출은 8%를 통해 마감됐으며, ‘빌리’는 막걸리 전문점 직영 체인 ‘월향’에 대한 5억원 규모 투자 상품을 완판했다. 간편한 투자방식도 높은 인기에 한몫했다. 투자자는 원하는 P2P 대출 업체 사이트에서 상품을 살펴본 뒤 ‘투자하기’만 누르면 끝난다.
대출자들은 카드론 등에서 대환을 위해 P2P 금융투자 활용도가 커지고 있으며 초기 우량고객의 유치로 몇몇 업체들은 0%대에 이르는 낮은 연체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뚜렷한 담보 없이 진행되는 대출인 만큼 몇몇 리스크도 상존한다.
먼저 P2P 금융 투자는 ‘원금비보장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대출자가 파산하거나 부도가 날 경우 원금을 날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에 P2P 대출 업체들은 분산투자를 추천하고 있다.
자체적으로 투자자들의 원금을 쪼개서 다양한 상품에 분산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실제 대출 상품 자체가 원금 보장 상품이 아니므로 다양한 채권에 분산투자하는 것이 안전하다. 무턱대고 높은 이자율에 끌려 ‘몰빵’투자를 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이 업계관계자들의 공통된 조언이다. 또한 P2P 대출 역시 전체 경기 흐름을 따라가기 때문에, 본인이 잘 알고 있는 상품을 취급하는 종류로 조금씩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체계적인 추심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도 수익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국내에서는 P2P 대출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해당 업체가 대부중개업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P2P 대출 중개업체가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하면 대부업법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게 된다.
그러나 현행 대부업법에서는 P2P 대출 중개업체가 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가 대출금 상환을 고의적으로 거부하더라도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마땅히 없었다.
그러나 최근 ‘은행통합형’ 모델을 통해 금융당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 영업이 가능해진 ‘피플펀드’의 경우 노하우를 가진 전북은행을 통해 추심 등의 업무를 위임하고 있다.
법 제도 정비와 함께 1금융원과 협업모델이 활성화될 경우 P2P 금융 투자상품의 안정성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찜찜한 수수료 제도 정비로 내려갈까?
높은 수익률에도 불구하고 P2P 금융 투자에서 다소 아쉬운 점은 높은 세율이다. 일반적으로 기존 금융권에서 이자 수익을 내면 15.4%, 배당소득을 받으면 5%의 세금을 낸다.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상호금융권의 세금우대저축의 경우 농어촌 특별세 1.5%로 낮아진다.
하지만 법 제도 미비로 아직 제도권 금융권 안에 들어가지 못한 P2P 투자 수익은 비금융거래 수익으로 분류돼 27.5%에 달하는 높은 세금을 내야 한다. 비금융거래 수익에 속하는 투자는 개인 간의 사적 거래, 투자조합에 대한 투자 등 제도권 금융으로 규정할 수 없는 모든 거래를 통해 얻은 수익에 대해 매기는 세금이다. P2P 금융만을 위한 법은 없는 상황이다 보니 P2P 금융과 일정 부분 겹치는 다른 카테고리의 법을 P2P 금융에 적용하고 있어 일어난 결과다. 향후 법 제도가 개선될 경우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Ⅱ.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달콤살벌한 투자’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펀더스(Fundus) 홈페이지
투자자는 유망 신생 기업에 일찌감치 투자해 이른바 ‘대박수익’을 노릴 수 있다는 점, 스타트업 기업은 효율적으로 자금을 조달해 사업을 안정적으로 꾸려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윈-윈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저금리 시대에 고수익 투자처에 목마른 투자자와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스타트업 기업을 이어줌으로써 까다로운 기업공개(IPO) 과정을 통해 상장을 마친 기업은 이미 주식 가치가 상당히 올라 있는 상태고, 어느 정도 수익성이 보이는 기업엔 벤처캐피털 등 전문 투자자들이 몰려 개인이 뛰어들기엔 진입 장벽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개인 투자자도 인터넷을 통해 소액으로 스타트업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영화 <사냥> 외에도 올해 7월 개봉 예정인 <인천상륙작전> 역시 자금조달을 위해 크라우드펀딩에 나섰다. 그 결과 크라우드펀딩으로 7일 만에 목표 금액인 5억원을 조달하며 성공적으로 펀딩을 마쳤다. K팝 가수들의 후원 프로젝트를 진행한 플랫폼 ‘메이크스타’는 3개월 만에 9억원을 끌어모았고, 올해 투자금만 100억원을 내다보고 있다.
‘큰손’만 찾아 헤매던 엔터 업계가 소액 투자자를 통해 신개념 ‘큰손’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엔터업계 외에 바이오분야 등 다양한 성공사례를 남기며 안정화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식품 업계, 프랜차이즈 업계, 공공기관,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확산되고 있다.
최근에는 소규모 외식업에도 크라우드펀딩을 허용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올해부터 정부 주도로 막을 연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외식업의 경우 종업원 수 20인 이상이 돼야만 자금 모금에 참여할 수 있었다. 비교적 소규모 음식점 창업을 하려는 이들은 크라우드펀딩의 혜택을 받기 쉽지 않아 ‘스타트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이란 제도의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도화선이 된 사건은 지난해 경영난으로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던 고려대학교 앞 ‘영철버거’다. 이 점포는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7000만원에 육박하는 자금을 모금하고, 다시 영업을 시작했다는 사실이 화제가 된 바 있다. 영철버거의 경우 후원형 크라우드펀딩 형태로 진행되었다.
이에 대해 최근 금융위원회는 20인 미만 음식점에 대해서도 크라우드펀딩이 가능하도록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단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창업을 지원하는 것이 크라우드펀딩의 취지인 만큼, 비록 음식점이라 할지라도 참신한 사업 아이템을 제안해야 한다.
그동안 20인 이상 음식점으로 제한하던 것이 3~5인 이상으로 내리는 방안도 함께 논의중이다.
▶소액 투자로 고수익 노려볼 만 요건 달성 시 소득공제도
개인 투자자가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다. 금융위가 인가한 11개 업체 사이트에 들어가 기업 정보를 열람하고 투자하려는 기업을 고른 다음 투자 신청을 하면 된다.
만약 기업이 올린 ‘목표 금액’의 80%를 넘는 돈이 모인다면 투자가 완료되고, 금액에 미달하면 청약금은 환불된다. 기업이 수익을 내면 배당을 받고, 주식 자체의 가격이 오르면 주식을 팔아 차익을 챙기는 식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
기업이 손실을 보거나 최악의 경우 파산하면 배당은커녕 원금도 모두 날릴 수 있어 고위험·고수익 투자로 불린다. 금융위는 이런 위험을 감안해 개인 투자자의 경우 한 기업당 1년에 200만원, 1년 총 투자금은 500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제약을 두고 있다. 현재 일반 투자자들은 1개 기업당 200만원, 연간 총 5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엔젤 투자자들의 투자 한도는 연 2000만원으로, 기업당 1000만원까지 투자가 가능하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해당 회사가 벤처 기업, 또는 창업 3년 이내의 ‘기술성 우수기업’에 들어간다면 2017년까지 투자금의 100%(1500만원 이하까지 적용)에 대해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어 절세효과도 노려볼 수 있다.(투자하려는 기업이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중소기업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용어설명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 군중을 의미하는 크라우드(crowd)와 자금 모집을 뜻하는 펀딩(funding)의 합성어로 특정 기업이나 프로젝트에 대해 불특정 다수가 소액씩 투자하는 새로운 투자 기법을 말한다.
Ⅲ. 고액자산가 홀린 ‘블라인드 펀드’
최근 갈 곳 잃은 고액자산가들의 투자금이 블라인드(Blind) 펀드로 흘러들어가고 있다. 블라인드 펀드란 투자대상을 미리 정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펀드를 설정하고 우량 투자대상이 확보되면 투자하는 펀드를 말한다.
투자 대상을 정해놓고 투자자금을 모으는 기존의 방식이 아닌 투자자금을 미리 모집하고 그 이후 투자처를 물색해 투자하는 방식이다. 블라인드 펀드는 투자자금의 기본적인 운용 계획은 짜여 있지만 실제로 어떤 상품에 자금이 투입되는지 고객은 물론 운용사도 사전에 알 수 없다.
별도의 자금 모집 기간이 없어 보다 탄력적으로 펀드를 운용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서울 강남의 한 증권사 PB센터 관계자는 “대체적으로 보수적인 투자성향을 지닌 자산가들이 투자처가 정해지지 않은 블라인드 펀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이례적인 현상”이라며 “아마도 올해 초 벤처캐피털에 투자했던 PEF가 상당한 수익률을 안겨줬다는 입소문이 퍼진 영향이 크다”고 밝혔다. 지난 1월 벤처캐피털 IMM인베스트먼트는 강남의 슈퍼리치들의 자금을 통해 정기간행물 업체인 디자인하우스에 약 250억원 가량을 투자했다. 디자인하우스 지분 100% 중 30%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투자에 참여한 자산가들은 10억원 이상 출자한 경우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1999년 설립된 IMM인베스트먼트는 벤처조합 15개와 PEF 12개를 운용하며 자산은 1조원을 넘어섰다.
▶벤처 투자에 특화된 블라인드 펀드
벤처기업에 투자할 목적으로 조성된 블라인드펀드가 특히 눈에 띈다. 이들의 주된 투자대상은 성장 가능성이 큰 벤처기업으로 규모는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에 이른다. 대부분 초기에 투자한 뒤 차익을 노리는 전략을 취한다. 상황에 따라서 1~2년 내 IPO가 예정돼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프리 IPO 전략을 추구하기도 한다.
IMM인베스트먼트는 지난 5월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블라인드 펀드 ‘IMM세컨더리 벤처펀드 제1호’를 약 250억원 규모로 조성했다. 이 펀드는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프리 IPO 투자와 상장사가 발행하는 전환사채(CB)·교환사채(EB)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펀드 출자자로는 강남 일대 자산가들이 다수 참여했다. 투자기간은 5년이며 투자자들은 1인당 평균 투자금액 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간 목표수익률은 10% 이상이다.
이외에 한국투자파트너스도 자산가들과 손잡고 지난해 10월 이후 총 다섯 차례에 걸쳐 벤처펀드를 결성한 바 있다. 5개 펀드 규모는 총 950억원에 이른다. 이들 펀드가 투자한 기업으로는 숙박앱 ‘여기어때’를 운용하는 위드이노베이션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벤처펀드는 사모펀드(PEF)와 달리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자산가들에게는 상당한 메리트로 작용할 수 있다. 같은 기업이더라도 PEF를 통해 투자하면 모든 이익이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반면, 벤처펀드를 통해 투자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양도소득이 분리과세된다.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자인 경우 유효세율을 크게 낮추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코람코자산운용은 지난 3월 개인투자자들로만 이뤄진 부동산 블라인드펀드를 조성했다. 보통운용사나 기관투자자가 아닌 개인을 대상으로 부동산 블라인드펀드를 조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동산 블라인드펀드의 경우 연기금, 공제회, 대형보험사 등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한다. 기관투자자에 한한 투자상품으로 여겨졌던 부동산 블라인드펀드 역시 개인투자자에게 빗장을 푼 셈이다.
코람코자산운용은 지난 2월 29일 ‘코람코 수익형 부동산투자신탁 제1호’ 펀드를 설정했다. 이 펀드는 20여 명의 개인투자자로 이뤄진 사모펀드로 규모는 100억원이다. 코람코자산운용은 향후 타 운용사와 공동으로 국내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리츠 부동산재간접펀드 등 부동산 관련 금융자산에 투자할 예정이다. 목표수익률은 연 6% 수준이다.
▶사모 ‘메자닌 펀드’ 열풍
주로 사모형태로 운영되는 ‘메자닌펀드’ 역시 자산가들에게 각광받고 있는 상품 중 하나다. 메자닌(Mezzanine)은 건물의 층과 층 사이의 라운지 공간을 나타내는 이탈리아 건축용어로 ‘중간’이라는 이 말은 금융시장에서 주식과 채권의 성격을 반반 닮은 신종사채를 일컫는다.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교환사채(EB)·조건부자본증권 등에 투자한다. 평소에는 CB·BW의 발행 금리만큼 이자를 받는 채권형 펀드로 운영되지만 회사의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르면 채권을 주식으로 바꿔 수익을 올리는 전략을 쓴다.
예를 들어 A사가 발행한 연이율 3%, 전환가격 1만원인 CB에 펀드가 투자를 하면 이 펀드는 A사의 주가가 1만원에 못 미치는 동안엔 연 3%의 이자를 받으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올린다. 그러다가 A사의 주가가 급등해 2만원이 됐다면, 주식으로 전환해 1주당 1만원의 시세 차익을 보는 것이다.
지난해 아이에스동서, C&S자산관리 등이 발행한 메자닌에 투자한 펀드들이 이 회사들의 주가가 두 배 이상 오르면서 채권을 주식으로 바꿔 큰 수익을 낸 바 있다.
메자닌 펀드는 주로 사모 형태여서 일반적으로 증권사나 은행에서 판매하는 펀드에 비해 정보를 얻기란 쉽지 않다. 자신이 거래하는 증권사PB를 통해서 메자닌 펀드의 최근 수익률 등에 대한 참고 자료를 받아 가입할 수 있다. 최근에는 메자닌 펀드에 대해 전문적으로 상담해주는 투자자문사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한편 일부 공모형 메자닌 펀드는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다. 현재 운용 중인 공모형 메자닌펀드로는 ‘HDC메자닌II증권투자신탁 1[채권혼합]’, ‘LS메자닌 분리과세하이일드 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등이 있다. 이들은 증권사와 은행 등 창구에서 가입할 수 있다.
[박지훈 기자]
[본 기사는 매일경제 Luxmen 제70호 (2016년 07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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