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슈퍼리치들의 절세전략…상속 고려한 주식·금 투자 관심

    입력 : 2015.06.12 14:5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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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가들은 돈을 버는 것만큼 절세에 관심이 많다. 자산가들은 무리하게 높은 수익을 추구하기보다 현재 보유한 자산을 안정적으로 증식하고 유지하는 데 관심이 많고 효과적으로 다음세대로 자산을 이전하는 방법을 고민한다. 과거 3% 이상의 금리가 유지되던 시기에 자산가들의 절세전략은 주로 세금을 줄이는 데에만 집중되었다. 하지만 1%대까지 떨어진 저금리 상황과 최근 1~2년 사이 일어난 세금제도의 변화는 세금과 투자대상 모두의 변화를 가져왔다. 계속되는 저금리는 주로 원금보장형 금리상품에 투자해 온 자산가들의 안정적인 자산 증식과 유지를 어렵게 만들었다. 또한 2013년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소득 인하와 2014년 소득세율 최고구간 하향조정에 따른 실질세율 인상 등은 자산가들의 세금 부담을 가중시켰다. 채권에서 주식으로 자금이동 수십억에서 수백억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자산가들이 전통적으로 선호해 온 투자대상 중 하나는 채권이다. 하지만 금리하락으로 만족스런 채권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워지자, 그 자리를 주식이 채워가고 있다. 실제 올 주식시장은 3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고객 예탁금이 21조원을 돌파하며 개인 자산가들의 자금이 몰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산가들이 주로 투자하는 대상은 주로 고배당주와 저평가 가치주와 같은 변동성이 크지 않은 종목들이다. 자산 증가의 시간에 있어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거액 자산가들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저평가된 주식을 증여자산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많다. 증여 시 자산 가치는 낮아 세금 부담이 적은 데 비해, 향후 높은 장기성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은 소득세법상 대주주가 아닐 경우 양도소득은 규모에 상관없이 비과세된다.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금액에 포함되지만, 내국법인의 잉여금 처분에 의해 수령하는 배당금은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배당가산액(Gross-up)을 통해 배당세액공제가 적용되므로 최고세율의 경우 41.8%가 아닌 34.1%가 적용돼 유리하다. 증여와 상속을 고려하는 자산가라면 배당성향이 높은 가치주 종목을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경우엔 연금계좌를 활용하면 절세에 유리하다. 자산배분은 거액 자산가들이 포트폴리오 안정성과 수익률 제고 차원에서 늘 고민하는 부분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주요 해외 주식시장이 상승세를 보이며 자산가들의 해외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원칙적으로 해외 투자 시 주식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과세한다.

    연금계좌를 활용하면, 국내 상장주식의 양도와 달리 해외주식을 양도할 경우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에서 몇 가지 장점이 있다. 우선, 연간 납입한도 1800만원 중 400만원까지 연간 13.2%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52만8000원을 매년 되돌려 받는 셈이다. 또 연금을 수령하는 시기에 납입한 기간 동안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연간 1200만원 이하의 과세대상 연금수령액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중간에 연금계좌를 일시 해지하는 경우에도 16.5%의 분리과세를 적용 받는데, 자산가의 최고세율 구간을 감안하면 일시 해지하는 경우에도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연금계좌 내에서 다른 상품으로의 변경이 자유롭다는 점도 절세뿐 아니라 수익률관리에서 유리하다. 다만, 연금계좌를 활용한 해외투자는 연 납입액이 1800만원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해외 자산배분의 추가적인 방법이나 자녀명의의 투자로 활용하기에 더 적합하다.

    저금리 탓에 성황을 이룬 매경 머니쇼
    저금리 탓에 성황을 이룬 매경 머니쇼
    미술품·금 투자 통한 증여에 관심 자산가들은 다음세대로 자산을 안전하게 이전하는 데 오래 전부터 관심이 많았다. 증여 시 부과되는 세금은 이미 과세한 재산에 대해 추가적으로 비용을 발생시켜 자산을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미술품은 주식이나 예금, 부동산 등 우리에게 익숙한 투자 자산과는 약간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다. 미술품은 작품의 재조명에 따라 언제라도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데 그 시기를 예측하는 것은 어렵다.

    경우에 따라 십년 이상 오랜 시간이 요구되기도 한다. 미술품에 매겨지는 세금은 2013년부터 국내 생존작가의 작품을 제외한 6000만원 이상의 회화 등의 미술품에 대해 양도 시 22%의 기타소득세를 부과한다. 미술품은 시장의 특성상 정확한 거래내역 확인이 어려워 과세율이 상당히 낮은 특징을 지니고 있어 증여자산으로 인기가 높다. 금도 좋은 증여자산이 된다.

    투자기간의 여유가 있는 거액 자산가들이 금을 매수하는 가장 큰 이유는 평가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이 비과세되기 때문이다. 금값이 하락한 시기에 매수하여 자녀에게 증여하고 향후 높은 가격에 매도하더라도 추가적인 증여세도 과세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

    다만 금을 매수할 때 10%의 부가가치세와 수수료를 포함해 15%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고, 금을 판매한 사업자는 매수자의 인적사항을 기록하여 과세관청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등 최근 금 거래에 대한 과세관청의 정보수집 노력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투명하게 거래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엔 효과적인 자산 이전을 위해 증여의 우선순위를 매기고 실천하는 자산가들도 늘고 있는 추세다. 증여는 기간별로 정해진 증여한도가 있으므로 여러 증여자산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맨 먼저 수익형 자산을 증여하는 것이 절세효과를 높이는 데 유리하다. 앞서 언급한 고배당 가치주, 미술품, 또는 향후 수익형 부동산이 될 수 있는 저평가된 부동산 등이 대표적인 예다. 특히 부동산은 향후 임차인 변경, 부동산 리노베이션 등을 통해 수익성을 향상시킬 여력이 있는 부동산이 좋다. 이렇게 증여 받은 자산으로부터 발생되는 수익은 수증자의 자산형성에 든든한 밑바탕이 된다.

    일찍 시작한 증여는 시간이라는 가속도가 더해져 향후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상속 재원 마련에도 도움을 준다.

    신영증권 APEX 패밀리오피스 ‘고객의 자산을 지키고 키워가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신영증권 VIP 고객 전담조직. 2012년 문을 열었고 현재 200여 가문의 자산을 관리하고 있다. 신영증권 임직원이 소개하거나 기존 패밀리오피스 고객의 추천에 의해 자산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담당임원을 포함해 고객관리(PM) 6명, 포트폴리오 담당 3명, 부동산 전문가 2명, 세무사 1명, 사회 환원·유언 등 패밀리 레거시 담당 1명 등 총 15명의 정예 멤버로 구성돼 있다. [윤재오 기자]

    [본 기사는 매일경제 Luxmen 제57호(2015년 06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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