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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가 두려운 사람을 위한…연금관리 사용설명서
입력 : 2014.04.08 17:5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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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월급 퇴직연금 제대로 관리하고 있나 예상근로자 노후보장을 위해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 지 8년이 경과했다. 매년 적립금이 큰 폭으로 성장하면서 적립금이 80조원을 넘어섰고 2014년에는 100조원대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근로자 인식이나 사업자들의 서비스 수준은 미흡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특히 확정기여형(DC : Defined Contribution)퇴직연금은 근로자들이 직접 본인의 퇴직금을 투자하고 투자수익률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짐에도 관심도는 상당히 낮은 편이다. 근로자들이 처음에 가입 후 투자상품을 한 번도 변경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고 있다 보니 수익률이 수년간 저조한 펀드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 DC형 퇴직연금은 장기투자다. 매년 1%의 수익률의 차이가 장기간 누적될 경우 손에 쥐는 퇴직금의 차이는 클 수밖에 없다.
DC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직접 투자할 상품을 선정하고 교체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성과가 좋지 않은 펀드를 교체해 나가는 것이 기본적인 수익률 관리라고 할 수 있다. 스스로 관리하기 힘든 경우 퇴직연금 랩(Wrap)도 고려해볼 만하다.
미래에셋증권은 2010년 9월 업계 최초로 퇴직연금에 Wrap서비스를 결합, 퇴직연금 MP랩(Model Portfolio 랩)을 출시했다. 저성과 펀드는 교체하고, 투자전망이 좋은 펀드는 투자비중을 확대하는 등 고객을 대신해 미래에셋증권이 직접 운용해 주는 수익률 관리 솔루션이다. 국내시장에 투자하는 펀드와 해외시장에 투자하는 펀드로 운용하며 글로벌 자산배분을 지향하는 MP랩은 인기가 높아지며 가입자 9000명을 돌파했고 적립금도 2000억원을 넘어섰다.
고령화 사회의 필수품인 연금을 안정적으로 마련하는 방법은 직업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럼 직업이나 상황에 따라 연금저축계좌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살펴보자.
직장인이나 자영업자와 같이 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납입금액의 13.2%(지방소득세 포함)를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한도가 연간 400만원인 만큼 매년 52만8000원의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금융자산이 많은 투자자의 경우 연금저축계좌에서 운용되는 모든 금융상품은 과세이연이 된다. 쉽게 말하자면, 운용단계에서는 비과세로 운용되다가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는 연금소득세, 일부 인출을 할 때는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물론 운용단계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될 경우 부부가 함께 연간 1800만원 한도까지 꾸준히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하고 운용한다면 과세이연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교사, 군인, 공무원 등 직역연금가입자의 경우 개정된 세법에 따르면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가 공적연금 포함 연간 600만원에서 공적연금을 제외하고 연간 1200만원까지 확대됐다. 과거 공적연금소득이 높은 교사, 군인, 공무원도 이젠 종합과세에 대한 부담이 크게 완화됐다. 세액공제, 과세이연, 저율의 연금소득세, 일부 인출까지 가능한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하면 더 풍족한 연금소득을 기대할 수 있다.
어린이, 학생 등 미성년자의 경우 과거 연금저축제도에서는 만 18세 이상만이 가입했다. 하지만 연금저축계좌에서는 미성년자도 누구나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자녀의 학자금, 긴급자금 등으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 일부 인출기능을 이용하면 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미성년자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납입한 금액에서 운용수익만을 제외하고 언제든 불이익 없이 인출할 수 있다. 과세이연을 통해 운용단계 비과세로 수익률을 높이고, 필요 시 언제든 인출하여 사용한다. 나중에 자녀가 성인이 되면 직접 불입하여 평생절세통장으로 활용 할 수 있다.
소득이 없는 주부라고 방심할 수 없다. 노후자금 설계의 주체는 주부가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여성이 혼자 살아야 할 기간이 평균적으로 10년이 되기 때문이다. 연금저축계좌에 배우자 승계가 가능해졌다. 남편 명의로 연금저축계좌를 가입했다 하더라도 남편이 사망한 경우 부인에게 승계하여 연금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사실 연금저축계좌는 은퇴자 본인보다 배우자인 주부가 더 챙겨야 할 제도인 것이다.
퇴직연금을 가입한 사람 외에 현재 퇴직금제도에 가입한 사람들은 퇴직 시 퇴직금까지 연금저축계좌로 납입이 가능하다. 퇴직금을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하면 퇴직소득세를 바로 납부하지 않고 연금 받는 시점까지 이연이 가능하다. 퇴직 시 퇴직금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예정이라면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운용하며, 필요 시 일부 인출도 가능해 연금저축계좌가 안성맞춤 금융상품이다.
[박지훈 기자]
[본 기사는 매일경제 Luxmen 제43호(2014년 04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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