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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점 많은 재형저축 외면하긴 힘들고…
입력 : 2013.05.03 16: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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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쩍 줄어든 수신고를 재형저축으로 메꾸기 위해 은행들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다양한 경품을 내세워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봄’은 오래가지 않았다. 재형저축 상품은 출시된 지 한 달여가 지난 현재 하루 가입 4만건으로 관심이 뚝 떨어졌다. 고금리에 감춰진 재형저축의 약점이 수면위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계약이전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가입자 감소의 하나의 요인이다. 재형저축 상품은 장기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선호나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타 금융사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 개인연금저축 등 계약이전이 가능한 세제혜택 상품과 다른 점이다. 또한 재형저축 상품은 예금담보 대출 및 해지시 우대금리가 배제된다. 자신의 예금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을 경우 우대금리가 없어지고, 해지할 경우도 기존에 적용했던 우대금리 적용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재형저축은 장기상품이며 가입 이후 계약이전이 불가한 만큼 초기 선택이 더없이 중요하다. 모습을 드러낸 약점에도 불구하고 외면하기 힘든 재형저축은 어떻게 골라야 할까?
재형저축 상품을 고를 때 가장 먼저 고심하게 되는 요소는 어쩔 수 없이 금리다. 금융사별로 1%가 넘는 차이를 보이고 있어 금리가 높은 쪽에 눈이 가는 것이 사실이다. 각 사들은 고정금리를 상이하게 책정하고 있는 만큼 재형저축 납입액 자동이체, 신용(체크)카드 사용, 입출식 통장개설, 카드가맹점 결제대금 입금, 급여 자동이체 등에 따라 0.1%~0.4%까지 우대금리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각 사별로 자신이 적용받을 수 있는 금리를 확인해 가능한 높은 쪽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
단 최근 저축은행들이 내세운 상품들은 다소간의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저축은행들은 편차가 있지만 은행권 최고 금리인 4.6%보다 높은 4.8~5% 금리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은행권의 재형저축은 3년 이상 유지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는 없지만 기본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반면 저축은행의 재형저축 상품은 7년을 유지해야 기본 금리를 제공하고, 가입 3년 이후 중도해지시에는 기본 금리도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해지시 손실이 은행권 상품에 비해 더 큰 만큼 가입에 주의가 필요하고 가급적 재무상태가 양호한 금융사를 선택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에 비해 재형저축 펀드의 경우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 상품으로서 적금에 비해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고 판매보수 역시 비슷한 일반펀드에 비해 30% 이상 낮다. 반면 원금이 보장되지 않고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도 받을 수 없다.
해외펀드 투자 시 국내펀드와는 달리 환헤지 여부, 환헤지 비율 및 투자대상 국가의 리스크도 고려해야 한다. 재형저축보험의 경우 적금과 마찬가지로 원금손실 가능성이 없고 예금자보험법에 따라 5000만원 범위 안에서 지급이 보장되는 등 안정적이다.
단 적금과 달리 고정금리가 없어 공시이율의 변동에 따라 만기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이 가입 당시의 공시이율에 기초해 계산된 금액과 달라질 수 있다. 다만 계약을 만기 이전에 해지할 경우 사업비를 미리 떼는 특성상 계약자가 받는 해지환급금이 그동안 본인이 납입한 원금(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각각 극명한 특징을 지닌 상품을 유연하게 담을 수 있다. 굳이 한 상품에 많은 금액을 담을 필요 없이 투자성향에 따라 적금, 펀드, 보험에 유연한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며 비과세 혜택을 누림과 동시에 수익을 노려볼 수 있다.
한편 현재 상품이 성에 차지 않는 투자자의 경우 하반기를 기약하는 것이 좋다. ‘3년 고정금리’라는 약점이 개선된 적금상품도 등장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은행권에 획일적인 재형저축 상품을 다원화해 선택의 폭을 넓힐 것을 권고했다. 3년 이후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기존 구조를 탈피해 장기 고정금리 상품을 만들자는 제안이다. 단 향후 출시될 장기고정금리상품은 현재보다 금리수준이 낮아질 것이 자명하기에 축소 폭을 확인하고 계산기를 두드려볼 것을 추천한다.
[박지훈 기자]
[본 기사는 매일경제 Luxmen 제32호(2013년 05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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