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범수의 인생중심 재무설계]부자증세 시대에 살아남기

    입력 : 2012.09.07 17: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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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천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석좌교수는 <다윈 지능>이란 책에서 ‘강한 자만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더 적합한 자들이 살아남는다’라고 했다. 공감의 시대에서 다윈의 지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를 설명한 글이다. 재테크에도 그 원칙이 적용될 것 같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2012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는 금융소득에 대한 개정안이 많이 반영돼 있다. 최 교수의 <다윈 지능> 내용을 패러디하자면 부자증세 시대엔 “수익률만 좋다고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부자증세 환경에 적합하게 절세하고 적응한 자들이 살아남는다”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세법개정의 가장 큰 이슈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다. 종전 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내려가 새로 4만~5만명 정도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되면 기준금액 이상 금융소득과 부동산 임대 소득 등 다른 모든 소득을 합산해 소득세 과표를 누진 적용하므로 세금이 상당히 늘어난다. 다음으로 저축성보험과 채권의 세제가 변경된다. 저축성보험의 경우 가입과 동시에 10년 이상 유지만 해도 중도인출 시 비과세 혜택이 주어졌었지만 연 200만원 이상 중도인출이 있을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채권에선 10년 이상 장기채권과 물가연동채권의 세제가 개정됐다. 기존에는 10년 이상 채권은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분리과세가 허용됐지만 이제는 3년 이상 보유에서 발생하는 이자부터 분리과세가 허용된다. 물가연동국채는 1.5%의 이자에 추가로 물가가 올라간 만큼 내 원금도 올라가는 구조인데 물가가 올라가 원금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던 것을 이제는 원금상승분도 이자소득에 포함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방안과 전략은 무엇일까? 답은 세금을 고려한 철저한 세후수익률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먼저 금융상품의 투자 단계부터 각 개인의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되는 기준금액과 해당되는 시기를 파악해야 한다. 기준금액을 우선 파악해 초과되는 부분은 10년간 6억원의 배우자 증여공제 및 자녀나 손자들의 증여 공제 한도를 적극 활용해 미리 가족명의로 분산하자.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개인별로 과세되므로 자산의 가족 간 분산을 통해 기준금액을 줄여 누진세 적용을 피할 뿐 아니라 안정적인 자산 이전 효과도 누릴 수가 있다. 이와 함께 이자나 투자수익을 받게 되는 기간을 꼼꼼히 따져야 할 필요가 있다. 주가연계증권(ELS)은 과세소득이 목표달성 시기에 집중적으로 실현된다. 이 때문에 수익이 단번에 기준금액을 초과할 수 있다. 과세를 피하려면 월지급식 ELS나 단기형 ELS 등을 활용해 소득시기를 분산해 종합과세 기준에 해당되지 않도록 하는 전략을 취해야겠다.

    다음으로 종전과 달라지는 금융상품의 경우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 이모저모 따져보고 활용해 보자. 저축성보험의 경우 계약자의 명의변경 시 계약자별로 계약기간을 새로 계산토록 했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나 회사 명의로 가입한 저축성보험의 경우 기간이익을 감안해 증액이나 추가 납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물가연동채의 경우 2015년 1월 1일 이후 발행되는 채권부터 원금상승분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한다. 유예기간이 2년이므로 그동안 물가상승 예상율과 세제 혜택을 따져 포트폴리오에 편입시킬 필요가 있다. 새 규정 적용 전에 물가채의 프리미엄이 있는지 생각해 보자는 것이다.

    부자증세의 흐름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면 되는데 그럴 수는 없으니 앞으로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넌다는 심정으로 금융상품 선정이나 포트폴리오 조정 시 세금문제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

    절세는 위험률이 0%인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투자처이다. 회사를 경영할 때 제품개발과 영업확대로 매출을 늘리는 것과 법인세나 경비를 절감하는 게 조화를 이뤄야 탄탄하게 발전할 수 있는 것처럼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도 마찬가지이다. 변동성을 감안한 알맞은 자산구성과 리밸런싱, 동시에 절세를 함께 고려해야만 실질금리 마이너스 시대에 내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불려갈 수 있다.

    [고범수 교보생명 교보타워지점 Executive FA]

    [본 기사는 매일경제 Luxmen 제24호(2012년 09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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