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uper Rich] 매경 슈퍼리치 리포트 - 세금편…한국판 버핏세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

    입력 : 2012.05.04 11:4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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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이 4월 11일 실시된 19대 총선에서 과반수 의석을 확보했다. ‘부자 증세’를 기치로 내건 민주통합당이 사실상 이번 총선에선 일단 패배했다. 하지만 세금 이슈는 12월 치러질 대선, 나아가 그 이후에도 계속 우리 사회를 달굴 ‘뜨거운 감자’다.

    당장 슈퍼리치들의 관심은 이제 새로 구성되는 19대 국회에서의 증세 논란과 향후 본격화될 대권 경쟁에서 조세 정책이 어떤 얼굴을 하고 나타날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매일경제가 총선 일주일 전인 지난 4월 4일 슈퍼리치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제3회 글로벌웰스포럼에서 세금 문제를 다룬 것도 이 때문이다.

    ‘부자증세 논의와 이에 따른 재테크 트렌드 변화’란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선 올해 총선과 대선 결과에 따른 세제 개편 방향과 전망, 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제도 변화 및 대응방안, 주식·골동품·미술품 양도차익 과세 방안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폭넓은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

    안종석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고령화, 복지수요 확충, 통일 대비 등을 감안할 때 GDP 대비 국민 부담금은 현재 25% 수준에서 장차 44~47%까지 상승할 것”이라며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장비용과 국민 세금은 앞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19대 총선 공약으로 볼 때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하향 △장내파생금융상품 과세 △주식양도차익과세 미도입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 대주주 범위 확대 등에 대해선 대체적으로 의견 일치를 보고 있는 셈이다.

    18대 국회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던 점당 6000만원 이상인 골동품·서화에 대한 양도세 부과안을 2013년으로 2년간 늦춘 바 있다. 서화나 골동품에 대한 양도과액은 지난 1991년부터 적용이 계속 유예돼 왔지만 이번에는 유예가 쉽지 않다는 게 보편적인 정서다. 서화의 경우 회화, 데생, 파스텔, 콜라주 등은 물론 오리지널 판화와 인쇄화, 석판화 등이 해당된다. 다만 골동품의 경우 제작 후 100년이 넘은 것에 한정되고, 서화의 경우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비과세 대상이다.

    서화·골동품에 적용되는 양도세는 양도가액에 취득금액 등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세 및 기타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다. 필요경비에는 취득가액 등 실제 소요비용 또는 양도가액의 80%(10년 이상 보유 시 90%) 보다 큰 금액이 해당된다.

    18대 국회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던 점당 6000만원 이상인 골동품·서화에 대한 양도세 부과안을 2013년으로 2년간 늦춘 바 있다. 서화나 골동품에 대한 양도과액은 지난 1991년부터 적용이 계속 유예돼 왔지만 이번에는 유예가 쉽지 않다는 게 보편적인 정서다. 서화의 경우 회화, 데생, 파스텔, 콜라주 등은 물론 오리지널 판화와 인쇄화, 석판화 등이 해당된다. 다만 골동품의 경우 제작 후 100년이 넘은 것에 한정되고, 서화의 경우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비과세 대상이다.

    서화·골동품에 적용되는 양도세는 양도가액에 취득금액 등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세 및 기타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다. 필요경비에는 취득가액 등 실제 소요비용 또는 양도가액의 80%(10년 이상 보유 시 90%) 보다 큰 금액이 해당된다.

    선박왕·구리왕 세무조사 “남의 일 아냐” 숨은 세원(稅源) 포착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갈수록 강화되면서 실질적으로 국민들, 특히 부유층에 대한 국세청의 압박은 날로 거세지고 있다.

    한마디로 소득세·증여세 포괄주의 제도의 전면 도입은 이제 시대적 대세가 됐다.

    소득세 포괄주의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라는 공평과세의 대원칙을 반영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국내외나 업종을 막론하고 벌어들인 소득이 있다면 무조건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세법은 국적이나 시민권, 영주권 여부 또는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구분해 과세하지 않고 거주자, 비거주자로 구분해 과세의 방법을 달리하고 있다. 즉 거주자는 전 세계 어디에서든 소득이 발생하면 국내 세법에 의해 국내에서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된다.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는 ‘국내에 거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으로 정하고 있다. 한마디로 국내에 거소를 두지 않으면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하지만 시행령을 보면 해외에 살더라도 가족이나 재산 등 실질적인 생활근거가 국내에 있으면 국내 거주자로 간주해 세금을 매길 수 있다.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국내 거주기간, 직업, 가족의 국내 거주 여부, 국내 소재 재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데 이러한 사실 판단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많다.

    과거엔 한국 국적을 포기했거나 영주권자 또는 해외 교포의 경우에는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국내에서 별도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뒤탈이 없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국세청이 소득세 포괄주의 적용을 강화하면서 역외탈세나 국내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있다. 국세청은 국내 거주자의 의미를 될 수 있는 한 넓게 해석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과세 대상자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 국세청이 터트린 이른바 선박왕, 구리왕, 문구왕 세무조사 사건이 바로 이 경우다.

    4000억원대의 세금 추징을 당한 ‘선박왕’ 권혁 시도상선 회장의 경우 1993년 일본에서 시도상선을 설립한 후 2006년 본사를 홍콩으로 이전한 뒤 보유선박을 175척까지 늘리며 사세를 확장해 나갔다. 2007년부터 그는 한국에 있는 재산을 전부 홍콩 법인에 넘겼으며 거주지도 홍콩으로 옮겼다. 문제는 법률적 주소지는 사실상 조세피난처인 홍콩으로 옮겼지만 실제로는 그가 한국에도 상당기간 체류했다는 대목이 국세청 추징의 근거가 됐다.

    ‘구리왕’ 차용규 전 대표의 경우 국세청은 차 전 대표가 카작무스의 주식을 조세피난처인 버진아일랜드의 페이퍼컴퍼니로 명의를 돌린 다음 주식을 매매해 1조2000억원대의 소득을 얻고도 세금을 내지 않았다며 1600억원을 부과했다. 비록 과세적부심 과정에서 ‘거주자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항변이 받아들여졌지만 최근 국세청의 과세 기조를 짐작해 볼 수 있는 사례 중 하나다.

    국세청이 그동안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 과세에 초점을 맞췄다면 지금은 한국 출신 교포나 해외에 영주권을 가진 자를 모두 묶어 한국인으로 보고 세금을 강화하고 있다. 역외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가 지난해부터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선박왕 권혁 회장 탈세 사건에서 보듯 해외교포나 해외 거주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면서 국세청과 납세자 간 소송도 증가하고 있다. 소득세의 경우 이처럼 말 많고 탈 많은 추가 세율 인상 외에도 포괄주의 도입을 통한 국세청의 세원 확대 노력이 경우에 따라서는 더 무서울 수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 제도에 따르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하루라도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연도 6월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해야 한다. 만약 신고 불이행시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신고계좌의 잔액이 20억원 이하이면 4%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50억원이 넘어가면 과징금이 10%까지 늘어난다. 국세청에서는 과태료뿐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하는 것으로 입법 추진을 했는데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앞으로는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미국과 일본은 징역형을 부과하고 있다.

    역외소득 과세 강화는 이미 세계적인 추세다.

    미국의 경우 2008년부터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포기할 경우 국적포기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 세계의 모든 재산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해 국적포기세(expatriation tax)를 부과하고 있다. 적용 대상은 미국 시민권자나 국적포기일 직전 15년 중 최소 8년 이상 미국 거주자 가운데 고소득자 또는 재산가들이 해당된다.

    해외 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에 더불어 주목할 만한 또 하나의 사실은 국세청이 증여세에 대해서도 완전 포괄주의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비상장 회사 주식 변칙 증여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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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2월 국세청은 강찬구 대양금속 대표와 그의 자녀 2명에게 주식 가치 상승 명목으로 40억원의 증여세를 내라고 통보했다. 강 대표의 부친인 강석두 대양금속 회장이 2007년 10월 비상장 계열사인 대양디엔씨에 대양금속 주식 488만5110주(17.91%)를 증여한 것이 발단이었다. 대양디엔씨는 강 대표와 자녀들이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인데, 강 회장의 지분 증여로 인해 대양디엔씨가 당시 대양금속의 최대주주가 된 것은 경영권 승계의 일환이라는 게 국세청의 해석이었다. 강 회장이 자신이 보유한 대양금속 지분을 법인인 대양디엔씨에 증여했는데도 불구하고 국세청이 이를 주주의 재산가치 증가로 보아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다.

    ㈜수원교차로를 창업한 황필상 씨는 지난 2002년 8월 수원교차로의 주식 90%(200억원 상당)와 현금 15억원을 자신의 모교에 기부, 구원장학재단(옛 황필상아주장학재단)을 세웠다. 재단은 주식 이익금 등으로 서울대·KAIST·아주대 등 19개교 대학생 733명에게 6년 간 장학금과 연구비 명목으로 41억 여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수원세무서는 2008년 9월 두 달간의 세무조사를 벌인 뒤 “황씨의 주식기부는 무상증여”라며 140억원의 ‘세금 폭탄’을 물렸다.

    이 밖에도 △피상속인이 법인에 유증한 재산에 대해 이를 주주인 상속인의 재산 가치 증가로 보아 증여세와 상속세를 과세하고 △특수관계가 없는 사람간의 거래에 대해 이를 고가의 양도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특정법인에 증여한 거래에 대해 법인세 이외에 주주들의 주식가치 증가에 대해 증여세를 추가 과세하고 △정상적인 주식양도차익을 타인의 기여에 의한 주식가치 증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는 변칙적이고 불법적인 부의 세습을 방지하기 위해 법에 열거되지 않더라도 사실상 재산의 무상이전이나 가치 증가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제도다. 과세당국은 조세법률주의와 충돌할 가능성과 과세권 남용 소지 등으로 인해 소송 진행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어 과세 적용을 꺼려왔지만 최근 들어 부쩍 완전포괄주의를 적극 활용하는 추세다.

    전문가들마저도 ‘어떻게 이런 것까지 세금을 매기나’라는 한탄이 나오게 할 정도다.

    이와 함께 일감 몰아주기 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제도도 결국 완전포괄주의의 한 적용 사례로 볼 수 있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란 일부 대기업이 지배주주가 지분을 많이 가진 계열사에게 일감을 몰아줘 계열사의 기업가치 상승을 통해 상속·증여세 없이 부를 이전하는 것에 대해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해 증여세 과세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대기업이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계열사를 지원할 경우 수혜기업의 대주주는 최대 33%의 증여세를 물게 된다.

    감면·세액 공제 최대한 활용을 “갑작스럽게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4월 4일 열린 글로벌웰스포럼에서 참석자 한 명이 던진 물음이 화제였다. 어쩌면 금융자산 30억원 이상인 슈퍼리치의 은밀한 속내가 드러난 것일 수도 있다. 결국 슈퍼리치로선 절세 전략을 어떻게 짜느냐가 관심이었던 것이다. 이날 글로벌 웰스포럼을 통해 소개된 절세 대책을 정리해 봤다.

    우선 적극적으로 세금을 내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소득세의 경우 매출 누락이나 허위 영수증을 통한 탈세는 일시적인 세금 감소 효과에 그친다. 이후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되는 경우 누락금액의 80% 이상이 세금으로 추징당한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소득감면이나 세액공제 등의 규정을 충분히 활용하는 게 효과적인 절세 대책이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플랜이 필요하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대상금액이 크고 납부할 세액도 많아 최소 10년 이상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세금이 무서워서 재산 이전을 미루다 보면 상속 시기가 다가왔을 때 거액의 상속세를 내게 된다.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세금을 내겠다는 자세로 접근해야 한다.

    둘째,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세무당국이 요청하는 자료는 가능한 한 일찍 제출해야 한다.

    본인에게 유리한 정황의 자료를 찾다가 제출일자를 차일피일 미루면 조사기간만 길어진다. 적극 협조하는 게 가장 현명한 일이다. 당국 세무조사에 항상 대비하고 모든 서류를 되도록 빨리 제출해야 한다. 만약 준비가 안됐다면 기초 서류부터 먼저 기한 내에 제출하고 검토가 필요한 자료들은 적절한 시한 내에 전문가들 조언을 거쳐 마련해야 한다.

    특히 상속·증여의 경우 자금 출처를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갑작스러운 세무조사 시 거액의 추징세를 부담할 수 있으므로 항상 준비해 둬야 한다.

    셋째, 믿을 만한 세금 전문가에게 자주 조언을 구해야 한다. 그리고 세무조사 통보를 받게 되면 다방면으로 로비를 하기보다는 전문가를 빨리 찾아야 한다.

    넷째, 지피지기(知彼知己)면 백전불태(百戰不殆)다. 자신의 재산상황과 소득을 정확히 파악한다면 이미 반은 이긴 것이다.

    마지막으로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부모의 연령이나 자녀의 연령에 따라 적절한 재산 이전 시기를 파악해야 한다. 특히 상속과 증여세는 납부세액이 많아 최소 10년 이상의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기를 정해 두고 가업 승계 절차를 밟아가야 한다.



    [이근우 매일경제 증권부 차장]

    [본 기사는 매일경제 Luxmen 제20호(2012년 05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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