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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Saving] ‘눈뜨고 코 베이지 않는’ 절세투자 노하우 5
입력 : 2011.12.29 14: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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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 프리미엄 PB센터
불과 5~6년 전만 해도 샐러리맨들의 월급 통장이나 생활비 통장은 은행 보통예금이었다. 그러나 이제 주변을 돌아보면 대부분의 월급 통장은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CMA)통장으로 바뀌었고 주부들의 생활비 통장도 CMA나 머니마켓펀드(MMF)에 연계돼 있다. 정기적금이나 정기예금도 적립식펀드와 주가연계증권(ELS), 파생결합증권(DLS) 주식워런트증권(ELW) 등으로 바뀌었다.
특히 2009년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계기로 금융상품이 한층 더 다양해지고 이에 발맞춰 세법도 복잡해졌다. 이런 상황일수록 숙명적인 세금의 굴레에 대처할 수 있는 요령이야말로 재테크의 전제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예금 보험 펀드 등 금융상품을 이용하면서 절세를 할 수 있는 요령은 상품에 따라 소득에 따라 다양하다. 미래에셋증권 세무컨설팅팀 등 세무전문가들의 안내에 따라 일반적으로 기억해둬야 할 금융상품 절세의 다섯 가지 포인트를 정리했다.
시티은행 PB센터
정부는 개인이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세금 혜택을 주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연금저축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다. 직장인은 물론 사업자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세원이 낱낱이 공개돼 절세가 쉽지 않은 급여소득자들은 노후 대비와 절세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연금저축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연금저축의 절세효과는 생각보다 훨씬 크다. 연금저축 불입액에 대해 본인의 소득세율만큼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1년에 400만원을 불입하면 적용세율에 따라 26만원(세율 6.6%인 저소득자)에서 154만원(세율 38.5%인 고소득자)까지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소득이 많아 소득세율이 높을수록 연금저축의 절세 혜택도 커지는 것이다. 단 연금저축은 노후대비 상품이기 때문에 은퇴 후 저축한 돈을 찾아 쓸 때는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나누어 받아야 5.5%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만약 연금저축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지하거나 계약기간 만료 후라도 연금 형태가 아닌 일시금으로 한꺼번에 수령하면 22%의 높은 세율을 적용받아 연금저축의 혜택이 사라진다.
절세와 노후보장을 위한 연금저축의 조건은 적립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불입할 수 있는 금액은 분기당 300만원으로 제한된다. 연간 불입액 중 400만원을 한도로 100% 세금 공제가 된다.
절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선 연금을 지급받을 때 만55세 이후에 5년 이상으로 나누어 받아야 하며 연간 연금소득이 600만원 이상일 경우엔 종합과세 된다. 중도해지할경우 가입 후 5년 이내에 해지하면 불입액의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를 과세한다.
10년 이상 유지를 조건으로 변액보험에 가입하면 소득세가 대폭 절감된다. 일반적인 보험은 돈이 묶여서 유동성이 떨어지지만 변액보험은 중도 인출이 자유로워 비과세 예금통장처럼 쓸 수 있다. A씨가 매년 납부하는 세금 1200만원 중 이자소득세는 870만원이고 나머지는 근로소득세다. 만약 정기예금이 아닌 변액보험에 자산을 투자했다면 870만원은 안 내도 된다. 10년 이상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부담이긴 하지만 중도 인출이 가능하고 인출분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는다.
2004년까지만 해도 보험금을 중도 인출할 때는 중도 인출분의 보험 차익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내야 했다. 그러나 2005년 이후 가입한 보험부터 중도 인출에 대해 과세하지 않고 있다.
일반적인 금융상품은 이자소득에 최소 15.4%의 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변액보험은 최소한의 소득세도 내지 않는다.
단 보험계약을 10년 내에 해지하면 기존에 과세하지 않았던 중도 인출분도 해지할 때 한꺼번에 과세된다. 또 중도에 자금을 추가로 불입하더라도 불입 시점부터 10년 이상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 최초 보험료를 납입한 시점으로부터 중도 해지, 만기, 보험 사고 발생일까지의 기간이 10년이 넘으면 비과세가 가능하다. 변액보험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인 고액자산가들에게 절세수단이기도 하고 평생 활용할 수 있는 비과세 통장이기도 하다.
세법에서는 납세의무자의 국적 여부를 따지지 않고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있느냐만 따진다. 1년 이상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개인이 아니면 모두 비거주자로 분류된다. 만약 거주하던 집을 정리하고 1년 이상 해외 체류를 위해 떠난다면 출국 다음날부터 비거주자로 변경된다고 볼 수 있다.
비거주자의 세금은 거주자와 원천징수세율에서부터 차이가 생긴다. 거주자는 금융소득을 받을 때 15.4%의 세금을 떼고 비거주자는 22%의 세금을 원천징수한다.
해당 국가와 우리나라 간 조세 조약이 있을 경우 조약에 정한 제한 세율이 22%보다 낮다면 조세 조약의 세율에 따라 세금을 낸다. 조세 조약은 국가 간에 개별적으로 맺기 때문에 어떤 나라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미국 거주자가 우리나라 펀드에 투자하면 한·미 조세 조약에 따라 16.5%의 배당소득세를 떼도록 돼 있다. 거주자 상태에서 국내 펀드에 투자했을 때보다 1.1%의 세금을 더 내야하는 셈이다. 그러나 금융소득이 연간 4000만원을 넘는 고액자산가라면 펀드를 환매하지 않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비거주자는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해도 종합과세가 되지 않아 소득을 지급받을 때 낸 세금 외에 우리나라에 추가로 내는 세금은 없다. 거주자일 때는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고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도 많은 경우 종합과세로 합산돼 세금을 추가로 내야하지만 비거주자는 4000만원을 넘어도 분리과세가 되므로 거주자일 때보다 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④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을 서둘러라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이 있어 직장인들에게 필수적인 절세 금융상품이었다. 그러나 세법 개정에 따라 2009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언제 가입했느냐에 따라 혜택이 달라졌다. 그 이전에 가입했다면 소득공제와 비과세가 모두 가능하다.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이 없거나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이하)인 3억원 이하 주택만 한 채 있다면 2012년까지 불입액의 40%에 대해 연간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총급여가 8800만원이 넘지 않아야 공제해준다.
장기주택마련저축도 연금저축과 마찬가지로 예금, 펀드 등 다양한 상품으로 가입할 수 있는데 이런 상품에서 발생된 이익이 모두 비과세된다.
그러나 2009년 12월31일 이후 가입한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이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투자수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여전히 존재한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2012년까지만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를 망설이고 있다면 서둘러야 한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비과세 혜택을 과세되는 금융상품에 투자할 때 활용하면 세금을 줄이는 효과가 크다.
예를 들어 2010년부터 과세로 전환된 해외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다면 수익에 대한 세금이 없으므로 유리하다.
2009년 12월31일 이전에 가입한 장기주택마련저축이라면 소득공제 혜택이 있어 중도에 해지하면 해지가산세가 추징된다. 가입 기간에 따라 다른데 1년 내 해지하면 불입액의 8%(연간 60만원 한도) 5년 내 해지하면 불입액의 4%(연간 30만원 한도)만큼 해지가산세가 부과된다. 물론 중도에 해지하면 비과세 혜택이 사라져 투자수익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배당소득세도 추징된다. 그러나 2010년부터 가입한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비과세 혜택만 있어서 중도에 해지해도 해지가산세는 없고 소득세만 내면 된다.
⑤ 자녀 명의 펀드, 덮어 놓고 증여 신고 하지 말라 조기 유학이나 어학연수가 붐인 요즘, 자녀들의 학자금 마련을 위해 펀드를 가입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아이들 이름으로 펀드에 가입했다가 증여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다는데 과연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한 선택일까.
펀드 가입이 학비 목적인 것이 확실하다면 증여 신고가 필요 없다. 부모가 자녀의 학비를 내주는 것은 세법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세법에서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축의금, 혼수용품 등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자녀의 학비 마련이나 결혼자금 마련 등 목적으로 자녀 이름으로 펀드에 가입하는 경우 증여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애국의 차원에서는 칭찬할 만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손해를 보는 일이다.
그러나 자녀 명의로 가입한 펀드 자금의 사용 목적이 학비가 아닌 부동산 취득 등 재산 형성이라면 증여 신고를 해두는 것이 좋다.
단순히 계좌가 개설됐거나 자금을 입금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녀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인정받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만약 증여 신고 없이 가입한 자녀 명의 펀드가 오랜 시간이 흘러 평가 금액이 크게 증가한 뒤 그 돈으로 자녀 명의의 아파트를 구입했다면 세무서에서는 당초 입금액이 늘어난 평가액을 증여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부담이 커진다.
자녀 이름으로 펀드에 가입하려면 나중에 학자금으로 사용하게 될 지, 실제로 증여에 쓰이게 될 지를 잘 판단해 신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절세의 노하우다.
[이창훈 / 매일경제 금융부 부장대우 tantan@mk.co.kr]
[본 기사는 매일경제 Luxmen 제15호(2011년 12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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