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ivate Pension] 100세 시대 노후대비는 개인연금

    입력 : 2011.11.25 15: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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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은 노후를 위해 충분한 투자를 하고 있는가? 대한민국은 지금 유래 없이 빠른 속도로 ‘노화’가 진행되고 있다. 게다가 은퇴 후 보내야 하는 기간은 점점 길어지고 있다. 그 주인공이 당신이 될 수도 있다.

    평균수명이 길어져 100세 시대가 성큼 다가왔다. 요즘 60세를 은퇴시점으로 가정하면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경제권 상실 상태로 지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은퇴를 앞둔 50대는 물론이고 30~40대도 노후 대비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지금 국민연금 고갈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정부의 복지정책만으로는 노후 대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제도적 개선 외에 개인 스스로 노후준비를 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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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퇴대비 개인연금 상품에 대한 관심 증가 고령화 및 노후에 대한 불안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이 금융상품 트렌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각 금융사들은 일시에 목돈을 맡기고 매달 수익을 지급받는 월지급식 상품 등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하나대투증권 김재원 차장은 “매월 정기적으로 적립하고 향후 55세 이상이 되면 연금으로 돈을 찾아가는 연금 상품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늘어난 것으로 안다”며 연금 상품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증가했다고 전했다.

    이러한 연금 상품 중 세금 혜택을 받는 연금저축은 공적연금 이외 노후자금 마련 수단인 동시에 절세 상품으로 꼽힌다. 연금저축 상품으로는 연금저축보험과 연금펀드, 연금신탁 등이 있으며 연금펀드는 다른 상품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연금저축펀드의 또 다른 장점이라면 만 55세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는 것. 은퇴가 빨라진 요즘 시점에 공적연금 수령시기인 60~65세까지 소득 공백기를 메울 수 있다는 것이다. 즉 10년 이상 적립하면 만 55세부터 5년 이상 수익을 나눠 받는 방식이며, 연간 400만원 한도 내에서 연말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펀드의 가입은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하나 가입 한도는 분기당 30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단 가입한도는 단일 상품이 아니라 금융권 전역에 걸쳐 가입돼 있는 연금저축 상품의 총액을 기준으로 책정한다. 따라서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하려는 자가 퇴직연금이나 다른 연금 상품에 가입되어 있다면 상품별로 납입 금액을 조절하는 것이 좋다.

    중도 해지 등에는 세금 부과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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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저축펀드를 중도에 해지하거나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기타 소득으로 간주돼 22%의 세금이 부과된다. 가입 후 5년 이내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도 중도 해지세 2.2%가 부과된다. 따라서 연금펀드를 해지할 때는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연금을 수령할 때도 한 번에 모두 수령하는 것보다는 매월 꾸준히 나눠서 받는 게 유리하다. 연금펀드 계좌를 여러 개 만들어 불가피하게 해지해야 한다면 한두 개 계좌만 해지하는 방법도 중도해지에 따른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전환 가능성 등 전략적 투자계획 필수 현재 연금저축펀드는 투자대상에 따라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펀드 및 해외펀드 등 다양한 상품이 출시돼 있다. 이 중에서 특히 10년 이상 장기 투자하면 분할매수에 따른 적립식 효과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주식형 상품이 인기가 높다.

    연금저축펀드는 대부분 펀드 간 전환권이 부여되는데 가입자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다. 가입 후 50세까지는 주식형펀드로 운용하고, 50세부터 연금으로 수령하기 전까지 혼합형 펀드로 전환하는 등의 방식이 가능하다. 단 투자자는 연금저축펀드에 가입 순간부터 최소 10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

    하나대투증권 김재원 차장은 “본인의 투자 성향과 향후 자금 사용계획 등에 대한 정밀한 투자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정형 자산에 투자해 도리어 손해를 입고 나가는 낭패를 볼 수도 있다”며 “연금저축펀드를 선택할 때는 투자하고자 하는 펀드의 과거 운용 성과뿐만 아니라 변동성과 펀드 운용사의 운용 능력 등 꼼꼼한 사전조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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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훈 기자 parkjh@mk.co.kr] [본 기사는 매일경제 Luxmen 제14호(2011년 11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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