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헌철 특파원의 워싱턴 워치] 탄핵 소용돌이에 빠진 트럼프… 민주당 ‘살라미 전술’ 反트럼프 정서 극대화, 내년 대선 못 이겨도 상·하원 장악 노림수
입력 : 2019.12.05 11:13:03
-
내각제 국가에선 수시로 의회 해산을 통해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곤 한다. 반면 대통령제 국가에선 국정 안정을 위해 대통령의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 원칙이다. 현직 대통령을 권좌에서 끌어내리는 것이 흔한 일이 아니라는 얘기다.
대통령제 국가의 ‘원형’이라 불리는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백악관 인턴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던 빌 클린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시도가 있었던 1998년 이후 21년 만의 일이다. 미국 헌법은 현직 대통령을 반역죄, 뇌물죄, 중대범죄 등을 이유로 탄핵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두고 있다. 하지만 역사상 실제로 탄핵에 의해 대통령직을 박탈당한 경우는 한 번도 없다. 국회가 소추하고 헌법재판소가 인용하면 탄핵이 완성되는 한국과 달리 미국은 선출 권력인 상·하원이 탄핵 권한을 나눠 갖고 있다. 탄핵을 위해선 우선 하원 차원의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 주로 법사위가 주도해 자료를 수집하고 증인들을 불러 청문회를 여는 게 관례였지만 트럼프 대통령 탄핵 조사는 하원 정보위원회가 주도하고 있다. 익명의 중앙정보국(CIA) 요원의 제보로 우크라이나 스캔들이 촉발된 데다 애덤 시프 정보위원장이 민주당의 대표적인 ‘공격수’라는 점과도 맞물려 있다.
조사에 걸리는 시간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고무줄’처럼 늘어질 수 있다. 민주당은 애초 11월 내에 조사를 완료하겠다고 했다가 크리스마스 전으로 시간표를 연장한 상태다.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의 경우 1973년 12월 탄핵조사위원회가 발족했고 공식 청문회는 이듬해 5월부터 열렸다. 탄핵안은 7월에 작성됐고 하원 표결 직전에 닉슨이 물러난 것은 8월 초였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이른바 ‘르윈스키 스캔들’이 터진 지 약 11개월 만인 1998년 12월 하원에서 탄핵이 의결됐다.
윌리엄 테일러(오른쪽) 우크라이나 미국대사 대행과 조지 켄트 국무부 유럽·유라시아 담당 부차관보가 하원 정보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탄핵조사 공개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일단 민주당은 하원 탄핵 조사를 비공개에서 공개로 전면 전환하고, TV 생중계를 통해 여론몰이에 나선 상태다. CNN,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등 반(反)트럼프 성향의 언론들은 탄핵 이슈에 올인하고 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쫓겨날 가능성은 희박하다. 재적 435명인 하원에선 과반수(218명)가 찬성하면 탄핵안이 가결된다. 하지만 대통령이 물러나려면 상원(재적 100명)에서 출석의원 3분의 2(67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민주당은 하원에서 235석을 차지하고 있어 가결 정족수를 넉넉히 넘어선다.
반면 상원에선 47석(민주당 성향 무소속 2석 포함)에 그치기 때문에 공화당에서 최소한 20명의 반란표가 있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을 완벽히 장악하고 있다. 유타주 상원의원이자 2012년 대선 당시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밋 롬니 의원 등 4~5명 정도가 돌아설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김무성·유승민 의원 등의 주도로 여당의 상당수가 돌아서 국회의 탄핵소추가 가능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내년 11월 대선과 상하원 선거를 앞두고 일종의 ‘운명 공동체’가 형성돼 있다.
[신헌철 특파원]
[본 기사는 매경LUXMEN 제111호 (2019년 12월) 기사입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