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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돈의 부동산 시장] Q&A로 본 임대차 3법 대처방안은 | 임대료 상승 5% 제한, ‘2+2’ 계약갱신청구권 핵심… 세부규정 없어 혼란 ‘세입자 의무’ 명시 특약 늘 듯
입력 : 2020.08.25 14: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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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등을 담은 임대차법이 7월 31일 본격 시행됐다. 국회는 7월 29일 국회 법사위에서 처리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사흘 만에 초스피드로 통과시켰다. 1990년 임대차 계약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린 후 큰 변화가 없던 임대차 시장이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되면 다시 한 번 큰 변화를 맞게 됐다.
개정 임대차법 핵심은 기본 임대기간에 한 차례 계약을 연장해 2년 더 거주하게 하는 ‘2년+2년’ 방식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고,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 폭을 기존 임대료의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임대료 인상률과 관련해선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별도 상한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정부는 신규 계약자에 대해 전월세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시장은 혼란에 빠졌다. 이사를 가려던 세입자들이 “계약 갱신을 청구한다”면서 마음을 바꾸고, 집주인들은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확보하고 “임대차 연장을 거부한다”며 맞서고 있다. 집주인과 임차인 모두 새로 바뀌는 임대차법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워 정부 담당 부서와 일선 공인중개업소에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서울 성북구 일대 아파트 단지.
Q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이미 세입자와 5% 넘게 보증금을 올려 재계약하기로 구두 합의했는데 계약서를 다시 써도 되나.
A 법 시행일로부터 계약 만료까지 1개월 이상 남았다면 종전 계약보다 임대료를 5% 초과해 올릴 수 없다. 법 시행 전에 구두 합의를 했거나 계약서를 썼더라도 계약서를 다시 쓰거나 5%보다 더 올린 임대료를 돌려줘야 한다. 다만 법 시행 전에 임대인이 갱신 청구 거절 의사를 밝히고 다른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Q 집주인이 전세대출 연장을 거부하겠다고 한다.
A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기관 전세대출 연장 시 집주인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Q 법 시행 시 잔존기간만 있으면 모두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지.
A 가능하다. 기존 계약의 연수에 상관없이 1회 2년의 갱신권을 부여하지만,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계약 만료가 2020년 12월 10일 이후인 경우에는 2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
Q 법 시행 이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데 만약 임대인이 법 시행 전에 갱신을 거절하고 제3자와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맺은 경우에도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A 불가능하다. 제3자와 계약이 이미 체결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하지 않는 부칙 적용례를 두고 있다. 다만 임대인은 법 시행 이전에 제3자와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계약금 수령 입증, 계약서 등)을 명시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Q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임차인은 무조건 2년을 거주해야 하는지.
A 그렇지 않다.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한다.
Q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A 임차인에게 직접 거주 필요성을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통보하고 입주하면 된다.
Q 임대인이 실거주한다고 한 뒤 실제론 비워둘 경우 세입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A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하다.
Q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전세→월세 전환이 가능한지.
A 개정 법률상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므로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은 ‘곤란’하다. 다만 임차인이 수용한다면 월세로의 전환이 가능하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2에 따른 법정전환율을 적용한다. 법정전환율은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10%’와 ‘기준금리(현행 0.5%)+2.0%’ 가운데 낮은 비율을 적용한다.
Q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시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매도할 수 없는지.
A 임차 중인 주택의 매도는 아무런 영향 없이 가능하다.
Q 집주인이 바뀌고 기존 임차인이 계약 갱신 청구를 할 수 있는지.
A 계약 갱신 청구가 가능하다.
Q 집주인이 바뀌고 바뀐 집주인이 직접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기존 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A 가능하다. 다만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
Q 장인·장모가 입주하려 한다.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해도 될까.
A 갱신 거절 시 실거주 기준은 ‘임대인(집주인과)과 직계존비속’이다. 집이 본인 단독명의라면 배우자와 그 직계존속의 실거주는 계약 갱신 거절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Q 계약갱신청구는 내용증명만 되나.
A 의사 표현은 정해진 형식은 없다. 그러나 나중에 집주인이 말을 번복할 수 있어 입증하기 쉬운 방식으로 의사 표현을 해놓는 것이 중요하다. 내용증명 외에도 문자로 의사를 표시한 후 집주인에게 답장 받아놓기, 전화 통화 녹음 등이 가능하다. 집주인이 나중에 연락을 못 받았다고 말을 번복할 수도 있으므로 답장을 받아놓는 게 좋다.
Q 1년 만에 계약갱신권을 청구하면 인상률 5%를 적용받나.
A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 최대 2년 5% 한도에서 주장할 수 있다. 세입자가 계약갱신권을 청구하면 1년만 살겠다고 해도 괜찮다. 이때 집주인은 2년 임대 상한이 5%이기 때문에 세입자가 1년만 산다고 할 경우 최대 2.5% 이내에서 세입자와 협의해야 한다.
Q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도 계약갱신권을 주장할 수 있나.
A LH 전세도 계약갱신청구권이 인정된다. LH가 집을 빌려서 전대를 하는 형태지만 전차인(실질 세입자)이 LH에 계약갱신권을 청구하면 된다.
Q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고 계약 갱신을 거절했는데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A 정부는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부한 경우 세입자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한 기간(향후 2년간)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Q 임차인이 계약 시 애완동물을 사육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이를 어겼다. 계약 갱신 거절 사유가 되는지.
A 임대차법과 상관없이 특약사항 미이행으로 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
Q 집이 낡아서 재건축업자에게 집을 팔려고 한다. 새 매도인은 건물을 다시 짓는다는데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해도 될까.
A 집주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는 ‘주택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다. 집이 낡아서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할 정도면 세입자의 계약갱신권을 거부할 수 있다.
[이선희 매일경제 부동산부 기자]
[본 기사는 매경LUXMEN 제120호 (2020년 9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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