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폴트옵션 시대 내 퇴직연금 전략은] 꼭 알아야 할 IRP 활용법… 원금 보장 고집 말고 장기 투자 늘려야

    입력 : 2022.08.01 14:52:34

  • 지난 4월 14일부터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에 따라 55세 이전에 퇴직하는 모든 직장인은 퇴직연금 가입과 무관하게 퇴직금을 IRP로 이체해야 한다. 이전까지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55세 이전에 퇴직할 때만 퇴직금을 IRP로 의무 이체하도록 했다. 하지만 올해 4월 14일 이후부터는 퇴직연금 가입과 무관하게 55세 이전에 퇴직하는 근로자는 퇴직금을 IRP에 이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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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돈 필요하다면 기존 계좌 외에 새 계좌가 유리 IRP의 강점은 역시 세액공제다. 연금저축은 한 해 400만원, 종합소득이 1억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1억2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는 최대 3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반면 IRP에 가입하면 소득과 무관하게 한 해 700만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두 상품에 모두 가입할 경우에 연간 세액공제 한도도 700만원이다. 이러한 연유로 절세를 위해 이미 IRP에 가입한 사람들도 많다. 조기퇴직이나 이직 시에 기존 IRP 계좌로 퇴직금을 받는 것이 좋을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인출이 예상된다면 별도의 IRP 계좌를 개설해 이체하는 것이 좋다. IRP는 원칙적으로 부분인출이 불가능해 퇴직급여를 기존 IRP 계좌에 입금했다가 급하게 돈이 필요해 찾으려면 퇴직급여뿐 아니라 스스로 넣었던 돈과 운용수익까지 한꺼번에 다 찾아야 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는 퇴직소득세를 내면 되지만, 세액공제 받은 돈과 운용수익의 경우 16.5%의 기타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퇴직급여를 입금했다가 나중에 인출할 가능성이 있다면 처음부터 별도의 IRP 계좌를 추가로 만들어 받는 것이 낫다. 이렇게 하면 퇴직급여가 들어 있는 IRP 계좌만 해지하고, 기존에 운용하던 계좌는 유지할 수 있다.

    IRP에 이체한 퇴직금은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이때는 연금 수령액에 퇴직소득세율의 70%에 해당하는 세율로 세금을 부과한다. 예를 들어 김연금 씨가 퇴직금 2억원을 일시에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로 20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고 해보자. 이 경우 김연금 씨의 퇴직소득세율은 10%가 된다. 하지만 이를 연금으로 수령하면 7% 세율로 줄어든다. 연금 수령 연차가 10년을 넘어서면 퇴직소득세율의 60%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받는다. 최근 이직이 잦아지는 경향상 여러 직장을 옮길 때마다 받은 퇴직금을 하나의 IRP에 모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는 김연금 씨가 A직장에서 받은 퇴직금 5000만원(퇴직소득세 300만원)과 B직장에서 받은 퇴직금 1억5000만원(퇴직소득세 1300만원)을 IRP에 이체한 다음 연금을 수령한다고 해보자. 이 경우 김연금 씨가 받은 퇴직금과 퇴직소득세를 전부 합쳐 퇴직소득세율을 계산한다. 김연금 씨가 직장 두 곳에서 받은 퇴직금은 2억원이고 퇴직소득세는 1600만 원이다. 김연금 씨의 퇴직소득세율은 8%가 된다. 따라서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10년 차까지는 5.6%, 11년 차부터는 4.8% 세율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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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소득세 경감… 건강보험료도 절약 절세혜택을 위해 IRP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쌓인 적립금은 수익을 위해 운용한다. IRP를 통해 투자 가능한 상품은 예금, 저축은행 예금, 금리형 보험 등 원리금보장상품은 기본이고 펀드, ETF, 리츠(REITs), 자산배분 상품 등 다양한 실적배당상품에도 투자할 수 있다. 다만 실적배당상품의 경우 IRP 가입 금융회사의 업종에 따라 투자 가능한 상품에 차이가 있다. 펀드는 전 금융사에서 투자 가능하나 보험상품은 보험사에서만 투자할 수 있으며 ETF, 리츠(REITs) 등 주식거래소에서 매매되는 상품의 경우 증권사만 가능하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모든 펀드 및 ETF를 전부 IRP에서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펀드나 ETF 중 파생상품 위험평가액이 40%를 초과하는 경우 IRP에서 가입할 수 없다. 달러 선물 ETF, 원자재 펀드 및 ETF 등이 대표적인 예다. ETF의 경우 인버스나 레버리지 ETF도 투자할 수 없다. 위험자산 투자 한도가 있다는 것도 주의할 부분이다. IRP는 전체 자산의 70%까지만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 나머지 30%는 원리금보장상품이나 채권형 펀드, 채권혼합형 펀드, TDF 등에 투자해야 한다.

    IRP 가입자는 이러한 투자를 통해 이자와 배당 수입을 얻게 된다. 일반적으로 금융상품에서 이자와 배당이 발생하면 15.4%의 세금을 원천징수한다. 한 해 이자와 배당소득이 2000만원이 넘어가면 초과금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한다. 하지만 IRP에서는 이자와 배당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곧바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세금은 IRP에서 이들 운용수익을 인출할 때 부과한다. 55세 이전에는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16.5%)를 부과한다. 이때 기타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한다. 운용수익을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낮은 세율(3.3~5.5%)의 연금소득세만 납부하면 된다. 과세 시기를 미루는 동시에 세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한편 IRP는 은퇴자가 부담스러워하는 지출 항목 중 하나인 건강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직장에 다닐 때는 월급에서 건강보험료를 먼저 떼고 수령했지만, 퇴직하고 지역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하면 가지고 있는 돈에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점수화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에는 근로·사업·기타·이자·배당·연금소득이 있다. 이때 연금소득과 관련해 주목해야 할 것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에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만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에는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명예퇴직이나 장기근속자가 받은 거액의 퇴직금을 일시에 현금으로 수령해 금융상품에 투자했다고 해보자. 이 경우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소득이 연간 1000만원을 넘으면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반면 퇴직금을 IRP에 이체한 다음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운용수익이 얼마가 됐든 건강보험료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박지훈 기자]

    [본 기사는 매경LUXMEN 제143호 (2022년 8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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