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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의 추월차선’ 연금 성공 투자법] Part Ⅰ 퇴직연금 적립·운용| 은퇴예정자에 DC형이 유리하다는데… ‘퇴직연금 이렇게도 투자할 수 있다고?’
입력 : 2021.10.28 15: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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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 은퇴 이후 경제생활을 오롯이 맡겨두기 어려운 환경에 퇴직연금은 중요한 구원투수다. 특히 은퇴를 몇 년 앞둔 시점이라면 사적연금의 큰 축인 퇴직연금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퇴직연금은 크게 DB형과 DC형으로 나뉘고, 두 가지 외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퇴직 시 퇴직급여를 수령하거나 가입자가 자기부담으로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운용하기 위해 설정하는 또 다른 제도이다.
DB형과 DC형 중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퇴직할 때까지의 임금상승률, 퇴직금을 받아 투자했을 때의 투자수익률을 따져봐야 한다. 쉽게 얘기하면 신입사원처럼 앞으로 근무기간이 많이 남아 향후 임금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경우 DB형이 유리할 수 있다.
DB형과 DC형은 해지나 중도인출 가능 여부도 차이가 난다. 먼저 DB형은 해지나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다. 대신 납입금 잔액의 일정 조건에 대해 최대 50%까지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 비율은 금융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DC형은 중도인출이 가능하므로 굳이 해지할 필요가 없다. 다만 중도인출이 가능한 조건이 정해져 있으므로 인출이 가능한 조건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중도인출 가능 조건은 무주택자가 자신 명의로 집을 구매할 때, 주거목적으로 전세자금이 필요할 때, 병가로 6개월 이상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파산선고, 개인회생 등의 절차가 5년 이내에 있을 때, 천재지변의 이유로 피해를 봤을 때 등이다.
ETF의 위험자산 투자한도는 펀드와 비슷하다. 주식형 ETF들은 다 자산의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으며, 주식 비중이 40% 이하인 ETF에는 100% 투자가 가능하다. 상장리츠, 상장인프라펀드는 전부 다 위험자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자산의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자산 비중에 대한 예외상품도 있는데 바로 TDF(Target Date Fund)다. TDF는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자산 배분 비중을 알아서 조정해주는 펀드다. 예를 들어 2040년을 기준으로 자산 배분이 변동되는 ‘TDF 2040’의 경우 만기가 다가올수록 위험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채권 등 안전자산 비중을 높인다. 다만 현재 2021년 기준에서는 주식투자 비중이 상당히 높게 유지될 수 있다. 운용사나 상품별로 차이가 있지만 주식 비중이 40%를 웃도는 상품들이 다수다.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기준을 충족한 TDF는 현재의 주식투자 비중과는 상관없이 퇴직연금에 100% 편입이 가능하다.
Q 퇴직연금으로 투자하고 싶은 상품이 내가 가입한 회사에 없다면?
내 퇴직연금을 특정 상품에 투자하고자 했지만, 현재 가입되어 있는 금융회사에는 해당 상품이 없다면 ‘연금이전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단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회사에서 복수사업자를 선정한 경우에만 다른 사업자로 연금을 이전할 수 있다. 만약 단일 사업자라면 아쉽게도 이전은 어렵다. 이전 절차는 회사마다 달라 인사팀 등 퇴직연금 담당 부서에 문의해야한다. IRP의 경우에는 개인이 가입하는 연금상품인 만큼 자유롭게 이전이 가능하다. 새로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회사 홈페이지나 지점을 방문해 IRP를 개설한 뒤 이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에는 원래 계좌가 있던 금융회사에서 이전 신청에 대해 확인하는 전화가 오는데 이때 이전 의사를 밝히면 자동으로 이전이 진행된다. 이전이 마무리된 후 자신이 원하는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박지훈 기자]
[본 기사는 매경LUXMEN 제134호 (2021년 11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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