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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Inside] ‘코나EV’ 단종설에 설왕설래, 집단소송까지 휘말린 현대차
입력 : 2020.12.28 10: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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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차량 화재로 리콜 조치에 나선 ‘코나EV’의 차주 100여 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한다. 이들은 차량 가치 하락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곧 법원에 접수할 예정이다. 청구 금액은 1인당 200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코나EV와 관련한 집단소송은 2020년 11월 12일 173명의 차주가 현대차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1차 소송에 참여한 차주들은 구매 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할 경우 구매 대금 환불을, 구매 계약을 유지할 경우엔 배터리팩을 포함한 배터리시스템어셈블리(BSA) 전체를 무상으로 교환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리콜 후에도 배터리 관련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도 소송 이유 중 하나. BMS(배터리매니지먼트시스템) 업데이트 이후 충전 시간이 길어졌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현대차 측은 아직 소송에 대한 답변서를 발송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본 기사는 매경LUXMEN 제124호 (2021년 1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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