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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Inside] 논란 중심에 선 테슬라 오토파일럿, 품질 약점도 불거져
입력 : 2020.07.27 10: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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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시기에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기업은 ‘테슬라’다. 올 들어 주가가 230%나 급등한 테슬라는 세계 자동차 기업 시가총액 1위에 올랐다.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보유한 해외주식도 바로 테슬라다. 이러한 관심은 구매로 이어졌다. 올 상반기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린 수입 전기차는 단연 테슬라의 ‘모델3’였다. 그런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광고가 광고법 등 현행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국내 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광고가 과대광고라고 문제 삼아 관계부처가 대응에 나선 것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측은 성명을 내고 “테슬라가 소비자들에게 마치 자동차가 자율로 운행하는 것처럼 착각하도록 과장 광고하고 있다”며 광고 중단을 요구했다.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기술이 핸들 조향 보조, 가속·제동 보조 수준에 그쳐 완전한 자율주행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독일에선 “관련된 용어의 사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다”며 사용금지 판결을 내렸다. 국내 완성차 업계도 같은 의견이다. 한 완성차 업계 임원은 “현재 전 세계에서 개발 중인 자율주행차는 2단계 수준”이라며 “오해의 소지가 다분한, 기업의 도덕성을 의심할 만한 사건”이라고 전했다.
[본 기사는 매경LUXMEN 제119호 (2020년 8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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