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한국닛산, 포르쉐코리아가 판매한 경유 차량 14종 총 4만381대에 대한 배출가스 불법 조작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 5월 7일 환경부는 이들 차량에 대해 인증취소, 결함시정 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며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벤츠코리아에 역대 최대 과징금인 776억원을 부과했다. 적발된 벤츠의 차량은 12종 3만7154대. 대부분 국내에서 인기 높은 디젤 SUV모델들이다.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대표이사 사장
환경부 조사결과 이들 차량은 주행 시작 후 운행 기간이 늘면 질소산화물 환원촉매 요소수 사용량을 감소시키거나,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장치가동률을 저감해 실도로 주행 시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실내 인증기준(0.08g/㎞)보다 최대 13배 이상 늘어나도록 조작했다. 적발된 수입사들은 45일 이내에 환경부에 결함시정 계획서를 제출해 승인받아야 한다. 하지만 벤츠코리아가 부과된 과징금을 낼지는 미지수다. “환경부의 발표에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추후 불복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벤츠코리아 측은 “이번에 문제가 제기된 기능을 사용한 데에는 정당한 기술적·법적 근거가 있다”며 “수백 가지 기능들이 상호작용하는 통합 배출가스 제어 시스템의 일부분이며 각 기능들을 개별적으로 분석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배출가스 정화를 보장하는 복잡하고 통합적인 배출가스 정화 시스템의 일부라는 설명이다. 또한 “2018년 5월에 모두 생산 중단된 유로6 배출가스 기준 차량만 해당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현재 판매 중인 신차에는 영향이 없다”며 “이번 사안은 차량의 안전성과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업계의 시선은 곱지 않다. 한 업계 관계자는 “독일이 부과한 1조원이나 되는 벌금은 수용하더니 국내에선 고발 즉시 불복하는 모양새가 달갑지 않다”며 “소비자 입장에선 국내 수입차 시장 1위인 벤츠의 책임 있는 모습이 아쉽다”고 전했다. 지난해 9월 독일 검찰은 벤츠의 모회사인 다임러에 8억7000만유로(약 1조170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벤츠 코리아 측은 "독일 검찰건은 이번 환경부 발표와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다임러는 환경부의 이번 행정처분과 관계있는 독일 연방자동차청(KBA)의 행정명령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고, 해당 행정명령은 아직 최종 확정 전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환경부의 형사고발에 검찰조사가 제대로 진행될지도 현재로선 미지수다. 벤츠코리아는 지난 5월 1일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벤츠코리아 사장이 9월 1일부터 미국법인으로 이동한다고 발표했다. 벤츠코리아는 2015년 실라키스 사장이 부임한 이후 성장을 거듭했다. 환경부가 밝힌 배출가스 불법조작 차량은 대부분 2015년부터 2018년에 판매된 모델이다.
[안재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