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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Inside] 뭇매 맞는 플랫폼, 타깃 비켜난 쿠팡은 표정관리?
입력 : 2021.09.28 10: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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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가 이른바 ‘문어발’ 사업 확장이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이슈가 되면서 뭇매를 맞고 있다.
시작은 지난 9월 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핀테크 업체가 금융상품을 소개하는 영업행위를 ‘광고’가 아닌 ‘중개’로 판단, 시정을 요구하면서 부터다. 금융상품을 중개하는 금융플랫폼은 금융소비자보호법 대상이 되기에 금융회사처럼 금융위에 등록·인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카카오페이는 위법 소지를 지적받은 자동차·운동·반려동물·해외여행자보험 등 각종 보험 비교 서비스를 잠정 종료했다.
카카오가 뭇매를 맞는 사이 그동안 공정위 과징금과 물류센터 화재 등으로 여론의 따가운 시선을 받았던 쿠팡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낮다는 얘기가 회자된다. 쿠팡은 지난 9월 15일과 16일 연이어 그동안의 상생 성과와 관련된 자료를 내기도 했다.
플랫폼 업계의 관계자는 “쿠팡은 공정위 과징금에 이어 아이템 마켓(위너)과 늦은 정산 주기, 특정 제품을 통한 골목상권 침해 논란 등 카카오와 유사한 문제가 많은데도 규제 타깃에서 벗어나 있어 업계 안에서도 의아하다는 반응이 있다”고 귀띔했다.
[김병수 기자]
[본 기사는 매경LUXMEN 제133호 (2021년 10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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