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usiness Inside] 뭇매 맞는 플랫폼, 타깃 비켜난 쿠팡은 표정관리?

    입력 : 2021.09.28 10:19:30

  • 카카오가 이른바 ‘문어발’ 사업 확장이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이슈가 되면서 뭇매를 맞고 있다.

    시작은 지난 9월 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핀테크 업체가 금융상품을 소개하는 영업행위를 ‘광고’가 아닌 ‘중개’로 판단, 시정을 요구하면서 부터다. 금융상품을 중개하는 금융플랫폼은 금융소비자보호법 대상이 되기에 금융회사처럼 금융위에 등록·인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카카오페이는 위법 소지를 지적받은 자동차·운동·반려동물·해외여행자보험 등 각종 보험 비교 서비스를 잠정 종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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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8일 여당은 “카카오의 성공 신화 이면에는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 시장 독점 후 가격 인상과 같은 시장 지배 문제가 숨어있다”고 지적, 전방위 규제 움직임을 시사했다. 여기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수 이사회 의장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에 나섰다. 카카오 동일인(총수)인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의 개인회사 격인 케이큐브홀딩스의 지정자료 누락 및 허위제출 혐의를 포착한 것이다. 공정위는 김 의장이 의도적으로 매년 제출하는 지정자료를 누락하고 허위로 제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의장의 혐의가 확인되면 공정위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조치할 수 있다. 앞서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운영하는 택시호출 앱 카카오T의 배차 콜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자 지난 9월 14일 창업주 김범수 의장이 직접 등판해 상생안을 내놨지만 시장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10월 열리는 국감에서도 ‘카카오 때리기’가 예상된다. 독점적인 시장구조를 무기로 ‘골목상권’을 위협하는지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카카오가 뭇매를 맞는 사이 그동안 공정위 과징금과 물류센터 화재 등으로 여론의 따가운 시선을 받았던 쿠팡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낮다는 얘기가 회자된다. 쿠팡은 지난 9월 15일과 16일 연이어 그동안의 상생 성과와 관련된 자료를 내기도 했다.

    플랫폼 업계의 관계자는 “쿠팡은 공정위 과징금에 이어 아이템 마켓(위너)과 늦은 정산 주기, 특정 제품을 통한 골목상권 침해 논란 등 카카오와 유사한 문제가 많은데도 규제 타깃에서 벗어나 있어 업계 안에서도 의아하다는 반응이 있다”고 귀띔했다.

    [김병수 기자]

    [본 기사는 매경LUXMEN 제133호 (2021년 10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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