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준모의 미술동네 톺아보기] 이건희 컬렉션에 관한 ‘설’과 ‘썰’ 소장품 1만3000여 점 전모는 베일에 싸여
입력 : 2021.03.25 15:38:37
-
최근 호사가들의 입이 바빠졌다. 삼성가의 이건희 회장(1942~2020) 서거 후 그가 생전에 수집했던 문화재·예술품의 향방을 둘러싼 주장이 백가쟁명의 시대를 보내며 나름의 의견을 내놓기 때문이다. 일단 어떤 이는 삼성가의 문화재·예술품을 기증받아 국립 이건희 미술관을 만들자거나 구체적인 장소로 용산 가족공원을 거론하기도 한다. 또 다른 이는 현행법상 근거가 없는 물납제를 통해 천문학적인 상속세 대신 문화재·예술품을 받아들여 국유화하는 동시에 이를 바탕으로 국립미술관을 만들자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한편에서는 최저 감정가로 국가가 삼성가의 상속 문화재·예술품을 구입해 국립미술관을 건립하라는 의견까지 다양한 의견들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왔다.
모두 좋은 생각이다. 하지만 이런 제안의 배경에는 막연하게 삼성가의 상속 문화재·예술품이 세간에 알려진 것처럼 1만3000여 점 모두가 최고의 명품 명작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물론 평소 이건희 회장의 지론인 최고의 명품이 소장품의 수준을 가늠한다는 명품주의, 일품주의를 신봉한 탓에 삼성가의 문화재·예술품은 모두 최고일 것이란 추정이 가능하지만, 이를 실제로 보거나 확인한 사람은 없다. 또 국립미술관을 만든다는 것은 작품만 있다고 가능한 일은 아니다. 작금의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이나 국립현대미술관의 처지를 들여다보면 설립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겸재 정선 ‘인왕제색도’ 1751년작 종이에 수묵 79.2x138.2㎝ 이건희 소장 국보216호
사실 삼성가의 상속 문화재·예술품의 전모를 파악해 이를 바탕으로 법적, 정서적으로 예측 가능한 의견을 개진할 정도의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이는 3개 감정기관을 대표하며 감정을 총괄한 몇몇 사람에 불과하다. 또 1개사는 소장품 전체를 감정했지만, 2개사는 전체를 반으로 나눠 감정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곳은 1개사에 불과하다. 하지만 직업윤리상 감정 내용을 발설하는 것은 부담이 될 뿐 아니라, 감정 전에 기밀 유지를 서약했기 때문에 함구로 일관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언론을 비롯해 인구에 회자된 삼성가의 상속 문화재·예술품에 대한 말과 이야기는 상상 또는 코끼리 다리를 만지는 격이다. 그럼에도 아이 성별도 모른 채 이름부터 짓자고 덤비는 꼴이다.
파블로 피카소 ‘도라마르의 초상’
하나의 컬렉션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 열정, 돈이 필요하다. 조선시대의 회화를 수집한다면 보통 조선 시대를 대표하는 ‘원園’자와 ‘재齋’자의 화가들, 즉 ‘삼원삼재(三園三齋)’의 작품을 중심으로 모으는 것이 상식이다. 즉 단원, 혜원, 오원과 겸재, 현재, 공재 또는 관아재의 작품을 바탕으로 각기 출중한 분야의 작품을 수집하고 이외의 특별한 화제와 기법으로 제작한 작품, 동시대의 사승 관계 등을 따져 추가하는 방식이다. 만약 입체파를 수집한다면 피카소를 비롯해 브라크와 후앙 그리, 뒤샹, 레제와 클레를 비롯해 들로네를 수집해야 컬렉션의 흐름, 즉 맥락이 이어진다. 여기에 입체파의 초기, 분석적, 종합적 입체파의 작품을 수집하고 이를 구성하는 작가들의 형성기와 전성기 작품들을 확보해야 한다.
윌리엄 드 쿠닝 ‘무제 XIV’ 1975년작 206.2x181㎝ 리움 삼성 소장
우리가 삼성가의 상속 문화재·예술품을 두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 기회에 세상에 내세울 만한 규모 있고 내실 있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세워보자는 생각 때문이다. 하지만 그 희망이 실현되기 위해선 많은 전제조건이 우선 해결돼야 한다. 삼성가는 지금까지 상속 대상인 문화재·예술품의 향방에 관해 어떤 의사도 표현한 바 없다. 호사가들의 추측과 바람만 있을 뿐이다.
마크 로스코 ‘무제 (Black and Orange on Red)’ 1962년작 캔버스에 유채 175.5×168㎝ 리움 삼성 소장
▶삼성가 상속 문화재·미술품의 운명? 만약 삼성가에서 이 작품들을 기증한다고 가정해보자. 삼성으로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해 향후 감정결과에 따라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기증받은 국가는 이들 작품을 수용할 새로운 박물관과 미술관을 건립하고, 향후 운영비로 연간 500억~5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이나 국립현대미술관의 처지를 보면 이 또한 쉽지 않은 일이다. 더 걱정인 건 이후 작품의 맥락화를 위해 추가로 문화재·예술품을 구입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또 현재 삼성가의 상속 작품들이 한국의 고대 선사유물부터 조선 시대는 물론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그 양식적 시대적 스펙트럼이 매우 넓다는 점이다. 작품의 유형도 회화, 전적류, 도자, 금속, 민속품과 석물 등 다양해 하나의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수용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버겁다. 이는 마치 농구, 배구, 탁구 등 구기 종목 선수들을 모아 뜬금없이 축구팀을 구성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낮다.
만약 물납을 한다 해도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물납제가 불가능해, 의원입법 또는 정부입법을 통해 급하게 법을 개정해도 빨라야 내년 초, 정상적이라면 내년 7월에나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혹여 상속세 분할 납부를 할 경우 물납 대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 또한 삼성에 대한 특혜라는 여론이나 이미 확정된 상속세 납부에 관한 사항을 변경해야 한다는 점에서 적용이 쉬운 일은 아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현행법상 가능한 삼성가의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상속받은 문화재·예술품에 대한 상속세는 ‘공익법인의 출연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원칙에 따라 면제되며 전체상속가액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현행법상 삼성가에 가장 유리한 문화재·예술작품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문화재·예술작품을 처분해서 삼성가가 상속세를 마련하지 않아도 된다는 전제조건이 성립될 때 가능하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맥락화’가 수집의 목표라는 점에서 하나의 컬렉션이 분산되는, 흩어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따라서 만약 삼성가의 문화재·예술작품이 기증이나 물납 등으로 흩어진다면 기존의 리움이나 호암미술관 소장품의 맥락이 깨질 위험성이 있어 이 또한 쉬운 일이 아니다. 또 삼성가의 상속지분을 가진 홍라희 전 관장과 3형제의 합의도 중요하다. 여기에 그간 삼성가의 문화재·예술품을 보존 관리한 큐레이터 등 소속 연구자들의 소장품 산실에 대한 반발도 예상되는 터라 실행에 옮기는 일이 수월하지만은 않다. 만약 상속세 마련을 위해서 판매를 한다고 했을 때 이 많은 양을 규모가 작은 한국문화재 미술품 시장이 받아 낼 수 있을지, 폭락세를 면치 못해 시장이 붕괴될 수도 있다.
리히터 ‘두개의 촛불’ 1982년작 유화 80x100㎝ 리움 삼성소장
사실 물납제 도입을 주장하는 문화예술계의 주장은 우리도 세계적인 박물관과 미술관을 가져보자는 매우 간단하고 소박한 바람에서 시작되었다. 6·25전쟁 당시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던 대한민국이 이제 G20에 들어섰고, 교역 9위 국가로 성장한 위상을 생각할 때 ‘문화국가’로의 면모를 갖춰야 한다는 소망이 그것이다.
이 외에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1~2세대 사립 박물관과 미술관은 물론 중요컬렉터들이 연로해짐에 따라 이들 사후에 컬렉션이 흩어질 수 있다는 조바심도 물납제 도입을 서두르는 이유다. 또 국가가 예산을 편성해 중요한 문화재·미술품을 수장하는 데 한계가 분명하다는 점도 물납제를 서두르는 배경이다. 지방분관을 포함해 14관을 거느린 국립중앙박물관의 경우 올해 작품수장예산은 39억7900만원, 4개 관에 이르는 국립현대미술관도 작품구입예산이 48억원에 불과해 국가를 대표하는 두 기관의 작품수집예산이 87억7900만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물납제를 통해 정부예산으로는 감히 엄두도 못 낼 문화재·미술품을 공공재화이자 국민 모두의 것으로 환원해 문화적인 풍요를 공유하자는 생각도 포함되어 있다.
문화재·미술품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대신 내자는 물납제의 역사는 매우 깊다. 영국은 이미 120여 년 전에 물납제(AiL, Acceptance in Lieu)를 제정 시행했다. 이를 본 프랑스는 1968년 영국의 제도를 본 떠 대물변제 제도(La dation en paiement)를 도입했는데, 영국과 달리 상속세는 물론 증여세, 부유세도 물납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리고 2003년 메세나 법을 개정해 고소득자나 일반 소득자 모두 본인 기부금의 66%에 해당되는 금액을 세제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해 기부를 장려했고, 문화재 미술품을 현물로 기부하는 것도 현금기부와 동일하게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문화기부제도(CGS, The Cultural Gifts Scheme)를 도입해 물납제의 한계를 보완했다. 이에 뒤질세라 영국도 2012년 문화기부제도(CGS, The Cultural Gifts Scheme)를 시행하며 프랑스와 문화국가의 위상을 두고 자존심을 건 싸움을 시작했다. 사실 물납제는 네덜란드와 독일, 문화기부제도는 미국과 호주 등 세계 각국에서 시행되며 박물관과 미술관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있다. 물납제와 문화기부제도를 도입하자는 문화예술계의 요구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시작되었다. 2011년 <세계적인 미술관 육성을 위한 정책제안>이라는 보고서를 시작으로 2012년 <미술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조세지원방안과 재정효과 분석>이란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세미나 등을 개최했다. 이후 2018년 손세기·손창근 컬렉션 기증과 2020년 간송미술관 소장 불상의 경매 출품, 손 씨 부자의 <세한도> 기증 등이 이어졌고 이광재 의원이 물납제 도입을 위한 세법개정안을 제출하면서 다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이에 관한 입법·정책보고서를 펴내 지원했다. 이 와중에 삼성가의 상속 문화재·미술품 문제가 다시 불씨를 댕기고 있지만 실은 삼성가와 관계없이 10여 년을 끌어온 사안이다.이중섭 ‘황소’ 1953~1954년경 종이에 유채 28.8×40.7㎝ 리움 삼성 소장
또 국립근대미술관은 한국의 근현대사를 정립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이때 삼성가의 참여는 명분과 실익을 취하고 ‘기업보국’을 실천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리고 정부가 국립근대미술관으로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여유가 생긴 광화문의 정부종합청사를 사용한다면 선진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문화예술 공간으로 손색이 없을 것이다. 이럴 경우 이곳을 가칭 ‘국립근대 이건희미술관’이라 칭한다 해서 누가 무어라 할 것인가.
[정준모]
[본 기사는 매경LUXMEN 제127호 (2021년 4월) 기사입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