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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법률이야기] 주식 관련 세제개편에 대처하라
입력 : 2020.10.12 16: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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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경제는 어렵지만 풍부한 시장 유동성의 힘으로 자산가격은 오르는 경향이 뚜렷하다. 우리나라 국민의 자산 보유 비중은 부동산이 여전히 주류이지만 최근 개인의 주식 투자가 크게 늘고 있다. 때마침 최근 주식 관련하여 과세제도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주식 관련 세금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양도소득세인데, 크게 보면 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비과세, 비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인 관계로 상장주식 투자자들은 그동안 양도소득세를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러나 사실상 금년 말부터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사정이 크게 달라졌다. 상장주식의 경우 소위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면 과세대상이 되며, 이 경우 양도소득이 3억원 이하이면 20%(지방소득세 포함 시 22%), 3억원 이상이면 25%(지방소득세 포함 시 27.5%)의 세율로 과세된다. 이러한 상장주식 과세대상 기준은 코스피 주식의 경우 현행 세법상으로는 직전 연도 말 기준으로 본인과 세법상 특수관계자 지분을 합쳐 1% 혹은 10억원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이다(코스닥은 2% 혹은 10억원 이상). 그런데 이 기준은 2021년 4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1% 혹은 3억원 이상으로 급격히 강화된다. 일반적인 주식 투자자의 경우 지분을 합치는 특수관계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법인을 포함한다(최대주주의 경우는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도 포함한다).
이러한 과세기준에 대하여 형평이나 장기 투자 저해 등의 문제가 지적된다. 예컨대 3가지 상장주식 종목에 각각 1억원씩 10년간 장기 투자하였다고 가정하자. 2개 종목은 크게 손실을 보고 1개 종목은 3배 가격으로 올랐다고 하면, 전체적으로는 이익이 없음에도 3억원이 된 1개 종목의 양도차익만 과세되고, 2개 종목은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손실분도 차감되지 않는다. 또한 투자자가 단기 투자를 하면서 종목 간 투자금액을 조정하였다면 과세되지 않거나 과세 대상 양도차익은 줄어드는데, 장기투자를 하여 과세상 손해를 입게 된다. 또한 본인 외에 배우자, 부모, 자녀, 손주들 지분까지 합산하는데 이러한 합산 대상은 과세당국이나 파악 가능한 것이지, 정작 납세자 본인은 알기 어려운 문제도 있다.
이러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피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금년 연말 전에 과세대상이 되지 않도록 주식 일부를 매각하는 것이다. 다만 연말 전에 매각하였다가 연말 후 다시 취득하는 경우는 재취득분을 포함하여 지분율 기준에 따른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함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과세대상 주식을 전반적으로 매각하였다가 재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을 높여 양도차익을 줄이게 되는 효과가 있다.
한편 요즘 인기가 있는 해외주식은 전반적으로 20% 세율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그렇지만 집합투자기구인 펀드를 통한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되고, 배당소득은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된다. 파생결합증권의 이익도 배당소득 과세가 원칙이다. 이들 배당소득 과세대상은 손실이 발생하여도 다른 주식 양도소득에서 공제가 불가능하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투자상품 과세는 훨씬 더 복잡해진다.
이와 같이 현행 과세 체계는 투자유형별, 금융상품별로 과세 여부나 과세 방식이 다르고 복잡하며 손실을 이익과 통산할 수 없는 경우도 많아 조세 형평성이나 조세 중립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과세당국은 이를 개선한다는 명분 하에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최근 발표하였다. 개인 투자자들의 항의 및 여러 논의를 거쳐 현재까지 보완된 방안을 보면, 상장주식 양도소득을 비롯한 주식 관련 비과세 양도소득과 집합투자기구나 파생결합증권을 통한 주식 양도소득까지 일괄하여 모두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하되 소득의 5000만원까지 공제하고 투자 손실은 5년 동안 차감하여 주는 방안이 유력하다. 우리나라 주식 관련 세제의 지각변동이라고 할 만하다.
현재 이득이 크게 발생하였고 앞으로도 장기 보유할 과세대상 주식을 보유한 경우라면, 손실이 난 국내 상장주식, 해외주식이나 펀드 등은 그대로 유보하다가 2023년 이후 한꺼번에 정리하여 손익을 통산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해외주식에 투자한 펀드 수익률이 높고 배당소득으로 종합과세되는 경우라면, 2023년 이후에는 세 부담이 크게 줄 수 있다. 국내외 주식에 모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심지어 국내 주식 투자 손실로 인하여 펀드 전체적으로 손실이 나더라도 해외주식 투자분만으로는 이익이 나게 되면, 현행 세제상 펀드 환매 시 해외주식 부분만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므로 세부 내용을 잘 따져 볼 필요가 있다. 한편 증권거래세는 현재 0.25%인데 2022년까지 0.1%를 추가로 인하하여 0.15%까지 낮출 예정이다.
끝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자산 보유 비중이 높은 부동산은 주택 중심으로 거래 규제, 대출 규제는 물론, 양도소득세 강화, 취득세 강화, 보유세 강화로 전례 없는 전방위적인 규제 폭격을 맞고 있다.
다만 상가 투자는 이러한 규제 강화가 적지만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공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안으로 좀 더 안전하게 오피스텔에 투자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무실 등 상가 용도로 임대한 오피스텔에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주택 소유로 취급되어 자신도 모르게 다주택자가 되어 예상치 못한 거액의 세금을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한편 정부는 부동산간접투자에는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다. 공모 리츠 및 부동산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투자금액 5000만원까지는 9% 세율로 분리과세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에서도 제외하고 있다.
[이상우 김&장 변호사]
[본 기사는 매경LUXMEN 제121호 (2020년 10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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