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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법률이야기] 자녀에 대한 합법적 증여 전략 창업자금·가업승계 정도만 인정
입력 : 2019.10.10 10: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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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금융기관의 2018년 부자보고서에 따르면, 자산 10억~30억원인 부자는 35%가, 50억 ~100억원 규모의 자산가는 52%가, 100억원 이상의 대자산가는 72%가 자녀에 대한 사전 증여를 하고 있다고 한다.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의 상속세율이 적용되므로, 일시에 상속을 받으면 상속재산의 거의 절반이 세금으로 나간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같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증여세는 10년 단위로 합산과세를 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절세를 위하여 사전 증여를 활용하게 된다. 이는 10년 단위로 새로 부여되는 증여재산 공제(성년 자녀 5000만원, 미성년 자녀 2000만원)와 누진세의 특성을 활용하는 것인데, 자녀에게 5억원을 일시에 증여하면 공제액 5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4억5000만원에 대해 약 8000만원의 증여세(세율: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가 나오지만, 자녀에게 1억5000만원과 그 배우자(사위 또는 며느리)에게 1억원을 나누어 증여하면 자녀와 그 배우자에게 각각 1000만원의 증여세가 나오므로 10년 후에 이를 반복할 경우 증여세의 부담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된다.
금이나 현금을 증여하면 과세관청이 당장은 이를 발견하기 어렵겠지만, 자녀가 이를 토대로 금융자산이나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자금 출처조사를 받게 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납세자가 자신의 소득이나 재산으로 취득한 것임을 소명하지 못할 경우 취득자금을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실무상 취득자금의 80%까지 소명하면 되지만, 소득의 대부분을 생활비 등으로 이미 사용하였음이 카드사용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금액은 자금출처로 인정되지 않는다.
해외계좌에 5억원을 넘게 보유하면서 국세청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거운 과태료를 내야하고, 외국과 해외계좌 정보교류가 이루어지므로 쉽게 숨기기도 어렵다. 보험사고로 생기는 보험금지급청구권은 수익자 고유의 권리이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보험금 수익자와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금 상당액을 증여된 것으로 보도록 한다.
최근의 조세심판원 결정례는 일방 배우자의 신용카드 대금을 다른 배우자가 대신 갚은 경우 그 사용처가 일상의 생활비라면 증여로 볼 수 없다고 한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는 자녀가 부모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자녀의 신용카드 대금을 대신 갚은 경우에는 부양의무를 이행한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를 탈루한 것이 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부모가 자신의 자산을 자녀에게 저가에 양도하거나 자녀로부터 그의 자산을 고가에 양수하는 것을 부당행위로 보아 시가를 기준으로 한 차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부모가 자녀에게 무이자로 전세자금을 대여한 경우 연 4.6%의 이자를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다만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이 1년에 1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과세대상이 되므로 원금 기준으로 약 2억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위 이자율은 수시로 변경되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자녀에게 전세자금을 대여한 증빙을 갖추지 않았다면 전세자금 자체를 증여한 것이 될 수 있는데, 국세청은 2018년에 10억원 이상 전세자금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145억원의 세금을 부과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방법이 아니더라도 법인을 매개하여 탈세와 절세의 한계가 모호한 편법증여 또는 꼼수 증여를 시도하는 사례가 있다. 자녀가 1인 주주인 계열사를 통하여 부모가 운영하는 회사에 필수품을 납품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불필요한 거래를 끼워 넣어 ‘통행세’를 받게 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계열사의 이익이 늘어 법인세를 낼 대상일 뿐 자녀가 직접 보유한 것이 아니고 자녀의 주식 가치가 상승하였더라도 그 가치 증가분은 향후 주식을 처분할 때 과세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정한 경우에는 이를 ‘일감 몰아주기’로 보아 자녀에게 주식 가치증가분이 증여된 것으로 보고 곧바로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한다. 한편 자녀가 결손법인을 인수하여 1인 주주가 된 후에 부모가 그 법인에 결손금의 범위 내에서 증여를 한다면 자녀의 회사에 일감을 준 것도 아니고 자녀에 대한 직접 증여도 없어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이를 자녀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정해 놓고 있다. 만약 부모가 법인세를 내지 않는 결손법인이 아니라 법인세를 부담하는 흑자법인에 증여를 한다면 어떨까. 실제로 국세청은 최고 50%에 이르는 증여세 대신 약 22%의 적은 법인세만 부담하고 사실상 자녀에게 증여를 하려는 것이라고 보아 자녀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는데, 2015년에 나온 대법원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2003년 개정을 통하여 적정한 세 부담 없는 변칙적인 부의 이전을 차단하고자 증여세 과세대상을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를 도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결손법인 등의 경우에만 결손금을 한도로 하여 증여이익을 산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둔 것은 법인세를 내지 않는 한도에서 주주에게 직접 증여세를 과세하고자 한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정부는 곧바로 법률 개정을 추진하여 2016년부터는 이러한 경우도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었다.
그렇다면 자녀에 대한 합법적인 증여 전략은 창업자금 증여, 가업승계 주식 증여와 같이 세법이 제도적으로 인정하거나, 부담부 증여, 저평가된 자산의 증여와 같이 인터넷상으로 널리 알려진 방법밖에 없을까. 탈세(Tax Evasion)는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세금부담을 줄이려는 행위를 말하고, 절세(Tax Saving)는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를 말한다. 한편 조세회피(Tax Avoidance)란 일반적인 거래형식을 취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거래형식을 취할 경우와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면서도 세금부담을 줄이는 행위로서 합법적인 탈세라고도 일컬어진다.
부모와 자녀가 재산을 합유의 형태로 보유하다가 부모가 조합체에서 탈퇴하는 경우 합유지분은 이전이라는 관념이 개재하지 않으므로 부모의 지분은 잔존 합유자인 자녀에게 곧바로 귀속된다. 부모와 자녀가 공동투자체를 결성하였다가 부모의 위약으로 부모의 투자금이 공동투자체에 귀속되는 경우에도 자녀는 부모로부터 직접 증여를 받지는 않지만 사실상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아직까지 이러한 행위가 합법적인 절세수단인지는 명백히 밝혀진 것이 없으므로 결국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겠지만, 우연히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조세회피의 의도에서 계획적으로 이러한 수단을 이용하다가는 가산세 등의 큰 위험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하태흥 김&장 변호사]
[본 기사는 매경LUXMEN 제109호 (2019년 10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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