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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nion]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 해법
입력 : 2011.09.29 10:5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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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이후 재벌의 지배구조 개혁을 위해 도입한 중요한 제도 중의 하나가 지주회사이다. 이전에는 재벌의 문어발식 계열기업 확장을 막는다는 이유로 이를 법으로 금지했었다. 그러나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계열기업 간의 위험의 전이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동제도의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여론에 따라 외환위기를 계기로 이를 도입하고 지원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힘입어 현재 38개 대기업 집단 중 13개가 지주회사 체제로 이행했다. 그러나 재벌 총수 일가의 입장에서 보면 자회사에 대한 수직적 출자만 가능하고 자회사 간 출자는 금지되는 등의 규제로 인해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은 상대적으로 많은 자본의 투입이 필요하다. 이러한 부담으로 인해 삼성그룹을 위시한 일부 대기업집단은 아직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지 못하고 있다.
기업이 어떤 형식의 지배구조를 선택하던 간에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경영을 위해서는 이사회가 제 기능을 해야 한다. 이사회가 지배주주의 부당한 경영간섭이나 경영진의 독단적인 경영을 감시·견제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책임성이 매우 중요하다.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선임 절차가 중요하나 아직까지도 지배주주나 경영진과의 연고, 또는 권력기관이나 주요 거래처의 로비스트로 사외이사가 선임되는 관행이 적지 않다. 사외이사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외이사를 평가하고 감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사외이사에 대한 내부 평가와 함께 이사회에서의 발언 내용 공시 등을 통해 사외이사에 대한 시장의 평판에 의한 규율이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
[강병호 / 한국기업지배구조원장]
[본 기사는 매일경제 Luxmen 제13호(2011년 10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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