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율촌 공동기획 Business Law&Case]⑪ LBO거래와 배임죄

    입력 : 2012.09.07 17:4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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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신문에 자주 오르내리는 용어로 LBO라는 것이 있다. 영어로 ‘Leveraged Buy Out’을 줄여서 표현한 것인데 한국말로 표현하자면 ‘차입매수’ 정도에 해당할 수 있는 용어다. 그런데 LBO는 ‘배임죄의 소지가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라는 말도 심심찮게 들린다. 도대체 이게 뭘까? LBO는 외국에서 흔히 사용되는 M&A 거래기법이다. 즉 인수자 A가 B라는 회사를 인수하고 싶은데 B사 주식을 살 돈이 부족한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대금을 차입하면서 인수대상회사 즉 B가 가진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다.

    LBO의 대표적인 예는 전설적인 투자회사인 KKR(Kohlberg Kravis Roberts)이 1989년에 담배식품제조회사인 RJR Nabisco를 인수한 것이다. KKR은 총 311억불에 동 회사를 인수했는데 그 중 190억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하면서 RJR Nabisco가 가진 자산을 담보로 제공했다. RJR Nabisco는 담배회사인 RJR(우리나라에서 옛날 Camel이라는 낙타그림 담배로 유명함)과 유명식품회사인 Nabisco가 합병해 탄생한 회사로 동 회사의 인수는 그 이후에 LBO 거래의 대표적인 사례가 됐다. 그런데 한국법 상 이와 같은 LBO 거래의 경우 인수대상회사(B)의 대표이사 등 경영진이 인수자(A)를 위해 회사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면 형법상의 배임죄 등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B사를 인수하면 당연히 A 소유가 되는 것인데 B사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이 뭐가 문제인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주주와 회사를 엄격히 구분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주주가 100% 회사주식을 소유하고 있다 해도 회사와 주주 간의 거래는 공정해야 한다. 특히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는 회사가 대주주나 그 특수관계인을 위해 보증을 서거나 자금대여를 하지 못하게 돼 있다. 설령 대주주가 회사 경영진을 임명했다 하더라도 경영진은 회사의 이익에 최우선에 둬야지 대주주의 이익을 우선시 하면 안 된다. 따라서 LBO에서 인수대상회사(B)의 경영진은 대주주가 될 인수자(A)의 이익을 우선시해 A가 인수대금을 빌린 금융기관에 B사 소유 자산을 담보로 제공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를 했다고 보고 형사적 처벌대상으로 보는 것이다.

    이처럼 A가 B사를 인수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에 대한 담보로 B사의 경영진이 B사 자산을 제공하면 경영진은 A의 이익을 위해 B사에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형법상의 배임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논의되는 LBO 거래상의 문제의 핵심이다. 그런데 유심히 보면 B사 인수과정에서 B사 자산이 담보로 제공됐다고 해도 아직 손해가 발생한 것도 아니고 특히 B사 인수 후에 사업이 더 잘되고 담보제공도 풀리는 경우 B사에 무슨 손해가 있을 수 있단 말인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우리나라 형법은 배임죄의 경우 실제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손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진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게 돼 있다.

    따라서 회사 인수과정에서 회사 자산이 담보로 제공되는 순간(그 이후에 일어날 일의 결과에 상관 없이) 회사에 손해를 끼칠 개연성이 높아진 행위로 보고 배임죄가 바로 성립이 되는 것이다. 이러다 보니 한동안 회사인수 과정에서 인수대상회사의 자산은 담보로 무조건 제공되지 못한다는 생각들이 지배적이었다. 과연 그럴까? 이제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그림 2에서 보는 것처럼 투자자는 A라는 SPC(Special Purpose Company·회사 인수를 위해 만드는 실체가 없는 회사, 즉 Paper Company를 보통 말함)를 설립해 B라는 건설회사를 인수하려고 했다. 그 과정에서 A는 은행들로부터 인수대금으로 670억원을 차입했는데 그 차입에 대한 담보로 인수대상 B사가 가지고 있던 예금과 부동산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했다.

    ※ 24호에서 계속... [윤희웅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본 기사는 매일경제 Luxmen 제24호(2012년 09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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