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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Inside] 한앤코 판정승에 김앤장이 반색한 사연
입력 : 2022.09.28 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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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한앤컴퍼니(한앤코)가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일가에 계약대로 남양유업 주식을 양도하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한앤코는 지난해 5월 홍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을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었으나 홍 회장 측은 그해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주식매매계약에서 외식사업부 매각을 제외하는 합의를 지키지 않았고 계약 선행조건 중 하나인 오너 일가에 대한 예우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었다. 이에 한앤코는 계약대로 주식을 양도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식매매계약 효력이 유지된다고 보고 한앤코의 손을 들었다.
소송 결과에 대해 가장 반색하고 나선 곳은 김앤장 법률사무소다. 이유는 홍 회장 측이 김앤장이 지분 매각 과정에서 홍 회장 측과 한앤코 측의 법률대리인을 동시에 맡아 쌍방대리인 점을 문제 삼았기 때문. 법조계에선 재판부가 김앤장이 홍 회장 측에 위임받은 대리권이 있다거나 대리행위로 보기에도 부족하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통상 M&A에서 로펌의 역할은 대리가 아닌 자문사로 불린다. 대리는 의뢰인을 대신해 의사결정을 할 수 있지만 M&A에서는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 조력하는 게 일반적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M&A 법률자문 시장에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국내 M&A에서 쌍방대리 주장에 대한 사실상 첫 판결이기 때문이다.
김앤장은 국내 로펌 중 'M&A 자문'을 가장 많이 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번이 M&A에서 쌍방대리에 관해 처음으로 나온 판결인 만큼, 김앤장뿐만 아니라 다른 로펌에서도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이번 판결로 M&A 법률자문 시장에서 로펌들의 관련 움직임도 활발해질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김병수 기자]
[본 기사는 매경LUXMEN 제145호 (2022년 10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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