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usiness Inside] GS건설, 1년 된 서초 고가 아파트 침수에 ‘곤혹’

    입력 : 2022.08.26 11:11:35

  • 지난해 6월 입주한 강남 고급아파트 ‘서초그랑자이’ 아파트가 지난 호우에 침수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8월 8일 밤부터 서울과 수도권에서 기록적인 폭우와 함께 지하주차장 외 계단, 벽면창호에서도 누수가 일어난 것.

    일차적인 이유는 차수문이다. 지하주차장 경사면에 차수문이 없어 지하주차장 일부가 물에 잠겼다. 실제 지난해 6월 준공한 서초그랑자이 설계안에는 차수판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일부 입주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지하주차장 침수는 물론이거니와 계단, 벽면 등에서도 물이 새는 현상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는 것.

    임병용 GS건설 부회장
    임병용 GS건설 부회장
    서초그랑자이의 입주자 A씨는 “차수막은 주차장 침수에 한정된 문제”라며 “벽면에서 물이 새고 엘리베이터가 며칠간 멈춰 서 있는 등 피해가 상당했다”고 전했다. 입주자 B씨 역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해도, 인근에 위치한 래미안 아파트는 피해가 거의 없었다”면서 “GS건설 측에서 ‘(래미안과) 지대의 높이가 달라 비교할 수 없다’거나 ‘차수막 설치가 만능은 아니다’라는 식의 답변을 내놓으면서 입주민들이 단단히 화난 상태”라고 덧붙였다. 실제 이번 수해를 놓고 주민들이 시공사인 GS건설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 업계에선 해당 단지가 신축인 만큼 침수 원인이 콘크리트 균열 등의 문제로 밝혀지면 건설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통상 아파트의 콘크리트나 골재의 법적 하자책임 기한은 5~10년이지만, 누수 원인에 따라 법적 판단을 내리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김병수 기자]

    [본 기사는 매경LUXMEN 제144호 (2022년 9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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