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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법률이야기]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의 요건 강화 논쟁
입력 : 2021.01.07 15: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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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우리는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촉발된 전례 없는 사건을 겪으면서 많은 변화를 목격하였다. 온라인 수업이나 재택근무의 확대, 모임 제한 등으로 오프라인을 기반으로 한 많은 사업들이 힘들어졌고, 반면 온라인 유통이나 배달 등의 사업은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런 와중에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확대 정책을 펼 수밖에 없었고, 재정수요를 감당하기 위하여 조세수입을 늘리는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였다. 특히 부동산과 주식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과세를 지향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 방안은 우리 사회에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누군가는 살아있을 때는 자산의 취득, 보유, 양도에 대하여, 죽는 순간에는 상속에 대하여 각 단계별로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들여 편한 방법으로만 재정을 확보할 생각을 하고 있다고 꼬집기도 하고, 다른 누군가는 부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현대 복지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확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이러한 논란 중 흥미로운 것 중 하나는,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의 요건을 기존보다 확대하는 내용의 정부안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었고, 때마침 그와 관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었기에 이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특히 상장주식의 장내 거래는 원칙적으로 대주주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고, 현재의 소득세법령에 따르면 2020년 4월 1일부터 코스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1% 혹은 보유주식의 합계가 10억원 이상인 경우가 대주주에 해당한다.
다만 위 대주주 요건을 따질 때 해당 주주 개인뿐만 아니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예컨대 직계존비속, 배우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의 보유분까지 모두 합산한다는 점에서 주의를 요한다. 원래 주식은 부동산과 함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대표적인 자산에 해당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자본시장을 육성한다는 정책적 고려 아래 상장주식에 대하여 예외를 인정하여 왔다.
그러나 이미 자본시장이 충분히 성숙하였을 뿐만 아니라 강력한 부동산 규제로 금융자산 중 주식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고, 대부분의 나라에서 주식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는 만큼, 향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식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당사자들 사이에서의 주식양도라면, 양도소득세 산정 기준이 되는 양도소득금액은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이는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므로, 실제 받은 돈을 기초로 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만 세금을 내면 된다.
하지만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라면 사정이 달라지고, 이는 국내 기업의 대주주들이 친인척 관계 등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특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특수관계인들 사이의 주식양도계약이 예컨대 시가보다 낮은 저가양도로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과세관청은 객관적으로 타당해 보이는 양도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여 거액의 가산세까지 함께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였는지 등을 따지게 되는데, 여기서 그 판단기준이 되는 시가를 소득세법령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실제 받은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상장주식의 경우 평가기준일 이전, 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종가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그 보유비율에 따라 20% 등의 비율로 할증하여 평가한 금액을 시가로 보게 된다.
결국 대주주인 최대주주 등이 그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양도한 경우 그 거래대금을 위에서 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지 않는다면 과세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참고로 양수인 역시 시가와 실제 지급한 양도대가와의 차액만큼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러한 내용의 과세가 타당한지에 관하여 종래부터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
특히 대주주 사이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다양한 이해관계가 상충할 수 있는데 사실상 세법에서 그 가격을 일률적으로 의제하여 실제 얻지도 않은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비판이 그것이다.
나아가 똑같은 양도소득이라고 할지라도 법인의 경우 소득세법과 달리 상장주식에 대하여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인 그날의 종가를 시가로 보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보더라도 현행 과세체계에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양도대상 자산이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인 점 및 양도 거래의 당사자들이 특수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비롯된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현행의 법 체계가 부당하지 않다고 보았다(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6두43411 전원합의체 판결).
즉, 7명 대법관의 다수의견은 법인의 내부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가 상승이 임박한 시점에 주식을 양도하거나, 대주주의 경우 매도 당일 장 종료 무렵에 비교적 소량의 주문만으로도 종가를 의도적으로 움직일 수 있으며,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하여 정당한 조세부과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주목하였다.
이에 반하여 6명의 대법관은 소수의견을 통하여 현재의 과세체계는 조세평등원칙이나 납세자 재산권보장 원칙 등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보았다. 그 주된 근거는 일률적으로 할증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양도차익을 의제하는 것은 특정의 납세의무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차별하는 것이고, 그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듯 대법원은 매우 근소한 차이로 현행 과세체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대주주들 사이에 상장주식을 양도할 때에는 소득세법령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을 꼼꼼히 분석하여 양도가액 등을 정하여야 하고, 소수의견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현행 상장주식에 대한 과세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사법부의 인식이 향후 다른 분야(예컨대 조세형사법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희철 김&장 변호사]
[본 기사는 매경LUXMEN 제124호 (2021년 1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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