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돈 되는 법률이야기] 기업의 CEO·CFO가 반드시 알아야 할 개정 세법

    입력 : 2020.03.05 09:46:32

  • 2019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세법에 대한 후속 조치로 개정된 세법 시행령이 최근 공포됐다. 그중에서 기업의 최고경영자나 최고재무임원 등이 알아두면 좋을 내용을 정리해 봤다.

    ▶국세청 과세정보의 타 행정기관 공유 확대

    세무공무원은 업무상 취득한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고, ‘타인’에는 원칙적으로 검찰이나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국가행정기관도 포함된다. 세무공무원이 관리하는 과세정보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그 성격도 기업의 영업비밀 내지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일 것이다. 최근 제출하였을 소득공제 관련 증빙자료에 얼마나 다양한 개인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

    다만 국세기본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부과, 징수를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검찰이 조세범 소추를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 등과 같이 과세정보의 제공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열거하면서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0년 개정 국세기본법은 이처럼 예외적으로 제공이 허용되는 경우에 ‘국가행정기관이 과징금의 부과, 징수를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하였다. 대표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위 규정에 따라 국세청으로부터 과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직까지 국세청이 제공하게 될 과세정보의 구체적인 범위와 절차 등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후속조치를 조금 더 지켜보아야 하겠다.

    사진설명
    ▶소재·부품·장비 관련 업체 투자 시 세제 혜택

    소재·부품·장비 관련 업체 투자 시 세제 혜택을 주는 규정을 도입한 배경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 드리지 않더라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된다.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 소재·부품·장비 관련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법인의 주식을 취득 또는 해당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 주식 취득가액의 5%에 상당하는 세액공제가 인정된다. 다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해당 법령을 잘 살펴보자.

    ▶가업승계 상속세 및 증여세 특례 요건 완화

    세법은 중소·중견기업을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자녀에게 물려줄 경우 상속세나 증여세를 경감시켜 주는 제도를 두고 있다. 이와 같은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사전요건 및 사후관리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특히 기업 경쟁 환경은 급변하고 있음에도 지나치게 까다로운 사후관리요건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이에 2020년 개정 세법에서 다음과 같이 사후관리요건을 일부 완화하였다.

    첫째,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요건으로 상속 후 10년 동안 고용유지의무가 있다. 2020년 개정 세법은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고, 고용유지의무의 내용도 다소 완화하였다.

    둘째, 사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의 사후관리요건으로 승계받은 기업의 업종을 유지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 다만 종래에는 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 내의 업종변경이 허용되었는데, 2020년 세법 개정으로 업종변경의 범위가 확대하여 중분류 내 업종변경이 허용될 뿐만 아니라 국세청의 전문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분류 외의 변경도 허용된다.

    셋째,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가업용자산의 20% 이상 처분을 금지하면서 수용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처분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한 자산처분의 예외적 허용사유로 업종변경에 따른 자산처분 후 변경업종 자산을 대체취득한 경우와 자산처분 금액을 연구인력개발비로 사용한 경우를 추가했다.

    ▶임원 퇴직소득 한도 축소

    퇴직소득은 근로소득보다 소득세 부담이 낮으므로 가급적 근로소득보다는 퇴직소득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유인이 있다. 이에 소득세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근무기간 분의 임원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일정한 한도를 두어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다.

    종래에는 그 한도가 ‘퇴직 전 3년간 연평균급여×1/10×2012년 1월 1일 이후 근속연수×3배수’였으나, 2020년 세법 개정으로 ‘퇴직 전 3년간 연평균급여×1/10×2012년 1월 1일 이후 근속연수×2배수’로 축소되었다. 다만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근무기간 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했다.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양도소득 통산

    개인이 소유한 주식과 관련된 내용이다. 종래에는 국내주식은 국내주식끼리, 해외주식은 해외주식끼리만 손익통산이 허용되었다. 그런데 소득세법 개정으로 2020년 1월 1일 이후 주식을 양도하는 분부터는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간의 손익통산이 가능해진다.

    예컨대 개인의 국내주식 양도소득이 1억원, 해외주식 양도손실이 5000만원인 경우, 종래에는 1억원의 주식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였지만, 올해부터는 주식양도소득 5000만원(=국내주식 양도소득 1억원 - 해외주식 양도손실 5000만원)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박재찬 김&장 변호사]

    [본 기사는 매경LUXMEN 제114호 (2020년 3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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