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돈 되는 법률이야기] 만성적인 세수 부족의 고세율 시대 대응 전략은
입력 : 2020.02.05 15:09:35
-
만성 세수 부족 시대가 왔다. 지난 20년간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예산 대비 세수를 초과 징수하여 왔다. 2004년에 일시적인 세수 부족이 있었고, 2012년부터 3년간 연속 세수 부족이 있었던 적이 있지만, 지속적인 경제성장, 카드사용 확대와 전산화에 따른 과표 양성화 등에 힘입어 세수 초과가 대세였고, 2018년도에는 국세 예산 254조원 대비 110%를 징수하여 세수 호황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2019년에는 적지 않은 세수 결손이 있었고, 올해에는 국세수입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전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반적인 경제 성장률 저하와 복지재정 증가로 만성적인 세수 부족의 시대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과세당국의 세수 확보 노력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9년 국세통계연보에 의하면 소득세는 내국세 세수 258조원 중 33%인 86조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상위 20%가 전체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1%인 반면 상위 20%의 세액 부담은 91.5%로, 고소득계층의 세부담 집중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또한 기부금 공제 등 감면 제도 축소, 과표 양성화로 전반적인 실효세율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개인이 세후 소득을 소비하는 데 있어서도 적지 않은 세금이 부과된다.
2019년 국세통계연보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내국세 세수 258조원 중 27%인 700조원을 차지하고 있는데, 소비자가 종국적인 담세자로서 대부분의 물품 및 용역 제공에 부과되고 있으므로 소득의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국민이 이를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고가 물품에는 개별소비세가 추가로 부과되고 있고, 지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휘발유 등 유류에도 높은 세금이 부과되고 있고, 주류에도 적지 않은 주세가 부과되고 있다. 세후 소득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함에 있어서도 취득세,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이 부과되고 있고, 특히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가격 급등에 대응하여 세 부담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개인이 번 소득을 물려줄 때는 증여세·상속세가 과세된다. 우리나라와 같이 소득세율이 높으면서도 세후 소득의 상속·증여에 대한 세금도 높은 국가는 드물다. 특히 세대 간 부의 이전이 아니라 사실상 경제적 공동체인 부부간 상속·증여에 대하여도 높은 세율로 폭 넓게 과세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 2019년 국세통계연보에 의하면 상속세와 증여세 비중은 내국세 세수의 3%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과거 세금 없이 자녀의 부를 증가시키던 방법을 입법적으로 폭 넓게 과세 대상에 포함하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가 도입되고 각 개인의 소득과 자산에 대한 방대한 과세자료가 구축됨에 따라 이후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해외 재산 및 소득에 대한 과세도 급속히 강화되고 있다. 특히 미국 주도에 의한 금융정보 교환 협정과 OECD 주도에 의한 BEPS체계(과세기반 침식을 방지하기 위한 프로젝트)의 제도화가 진척됨에 따라 우리나라 과세당국이 해외 재산 및 소득에 대하여 계속 모를 것이라는 기대는 비현실적이다. 또한 해외 부동산 및 금융재산은 매년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특히 해외금융재산의 경우 미신고 과태료가 매년 재산가액의 20%씩 부과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모험적이고 파격적인 절세 방안은 득보다 실
이와 같이 전반적으로 세 부담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모험적이고 파격적인 절세 방안을 찾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는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득보다 실이 훨씬 크다.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절세를 하려면 전문가와 심도 깊은 상의도 필요하겠지만, 본인의 상황에 맞는 큰 원칙을 세우고 실행하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된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 본다. 우선 회사 차원에서 퇴직연금과 근로소득의 비중 조절을 고려할 수 있다. 퇴직연금은 퇴직 후 연금을 수령할 때 과세되므로 퇴직 전까지 과세 없이 자산을 증식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근로소득 중 일정 금액을 노후 생활을 위하여 투자하여 두는 상황이라면 퇴직연금의 비중을 늘리는 방향이 효과적이다.
보험상품과 같이 비과세되거나 분리과세되는 상품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보험상품의 자산운용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 보험은 사업비를 부담하는 반면 비과세되는 장점이 있으므로, 본래 비과세 대상인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본래 과세 대상인 해외주식, 채권 등에 운용하는 것이 전체 포트폴리오 운영상 합리적인 측면이 있다.
상속·증여세의 경우, 가업상속제도를 활용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10년간 동일인(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의 증여재산 합산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을 피하여, 10년 단위로 나누어 증여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절세 수단이 될 것이다. 손자에게 직접 증여하는 세대생략 증여의 경우 증여세가 30% 할증(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40% 할증)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법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자녀와의 관계 등 다른 문제점을 염려하여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많은데 결국 재산 관리 및 분배의 큰 틀과 함께 원칙을 정해 둘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법인을 통하여 자산 보유 및 운용을 함으로써 절세를 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법인재산은 개인재산과 구분되므로 그에 따른 불편을 감수할 필요가 있고, 개인 생활에 필요한 충분한 소득과 자산을 따로 구비하고 있지 않다면 법인 소득을 개인이 수취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이중과세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설립 후 5년 이내 법인은 부동산 취득세가 중과세될 수 있으므로 여기에도 재산관리의 큰 틀에 대한 원칙을 정해둘 필요가 있다.
[이상우 김&장 변호사]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