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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법률이야기] 상속재산 분쟁의 핵심 자식들의 유류분 산정방법은
입력 : 2019.11.06 15: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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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가지 많은 나무가 사망하면 더 센 바람이 분다. 그 나무가 웅장하고 건실한 나무인 경우에는 태풍이 분다. 상속재산에 관한 분쟁이 바로 그것이다.
상속재산에 관한 분쟁은 수많은 가사분쟁 중에도 매우 감정적인 분쟁이다.
상속 분쟁과 함께 대표적인 가사 분쟁인 이혼사건의 경우, 성인이 된 남녀가 만난 이후의 과정만을 다룬다. 부부는 한 몸이기에, 한 몸이 되었던 것을 떼어내는 고통과 아픔이 따르지만, 냉정하게 말하자면 원래 남이었던 두 사람이 다시 남으로 돌아가는 과정이다.
그러나 상속사건의 경우 피를 나눈 동기들이 서로에게 칼을 들이댄다. 태어나서 부모님 중 한 분이 돌아가실 때까지의 모든 감정이 범람한다. 형제자매란 태어날 때부터 부모의 사랑을 눈앞에 두고 경쟁하던 관계이고, 근원적으로 질투와 서운함을 동반한다. 그동안 쌓여온 질투와 서운함이 상속재산의 분할을 두고 폭발한다. 상속재산 분쟁에서 생존해있는 부모 중 한 분은 어쩔 수 없이 자식들 중 한쪽 편을 들게 되는데, 이러한 모습은 다른 자식의 질투와 서운함을 가중시킨다. 한쪽 편을 들게 되는 부모 역시 마음 편할 리가 없다. 그래서 상속재산 분쟁에서는 완전한 승리가 없다. 소송이 종결된 이후에도 씁쓸함과 심리적 불편감이 남는다.
따라서 최대한 생전에 상속재산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준비를 해두어야 한다.
그러나 이 역시 이상적인 이야기이고,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다른 대안 중 하나로는, 어느 자식도 유류분 청구가 가능하지 않도록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이 있겠다. 상속재산 분쟁이란 대부분 유류분 분쟁이기 때문이다. 이번 호에서는 유류분 산정방법에 관하여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피상속인(상속재산 사건에서 상속을 해주게 되는 돌아가신 분을 법률상 ‘피상속인’이라고 한다)이 사망하여 상속이 이루어지면,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민법 제1005조).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하며(민법 제1006조), 상속인들의 위 공유상태를 상속분에 따라 각 상속인들에게 배분, 귀속시키는 과정을 상속재산의 분할이라고 한다. 이러한 상속재산의 분할은 유언에 의할 수도 있고, 유언이 없는 경우 협의에 의할 수도 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서 상속재산의 분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100% 유언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는 없다. 한국에는 바로 유류분 제도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유류분 제도란 상속인들에게 상속분의 일부를 ‘유류분’으로서 보호해주는 제도이다.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즉 사망 시) 전의 1년간 행한 증여와 다른 상속인들에게 행한 증여 및 유증 등으로 인하여 자신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유류분권은 상속개시 전에는 양도할 수 없고, 포기할 수도 없다고 본다(다만, 상속개시 이후에는 이를 양도하거나 포기할 수 있다). 따라서 살아생전 자식들에게 ‘내가 죽은 이후에 형제자매들끼리 유류분 청구를 하며 상속재산 분쟁을 하지 말아라’라고 약속을 받아놓는 것은 불가하다.
유류분액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에 유류분 비율(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곱하여 산정되고,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으로는 민법 제1113조와 민법 제1114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유류분 부족액은 다음과 같은 계산 공식으로 산정된다.
▶유류분 평가 기준 시점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상속개시 당시의 가격
이 때 주의할 것은 상속개시 1년 전에 행한 증여이더라도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것은 이를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한다는 점(민법 제1114조 후문)과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는 점이다.
이 때 평가 기준 시점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상속개시 당시의 가격이다. 따라서 상속인이 자식 A에게 20년 전에 3억원짜리 아파트를 증여하였는데, 상속개시 당시 아파트 시가가 15억원이 되었다면, 자식 A는 15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평가되고,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도 15억원이 더해진다.
다만 상속개시 전에 증여목적물이 멸실, 훼손되거나 수증자의 노력으로 상속개시 당시 가액이 증가된 경우에는 증여당시의 성상 등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산정하게 되고, 수증자의 귀책사유 없이 자연적으로 멸실된 경우에는 그 평가액을 0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만약 위와 같이 멸실된 물건에 대하여 보상금 등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개시 시의 가액으로 환산하여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자식들에게 생전 증여를 많이 하셨고, 유언을 통해 상속재산을 분할하실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이 기회에 자식들의 유류분 산정을 한 번 해보실 것을 권한다. 그 과정에서 많은 생각이 드실 것이다. 또한 부모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형제자매들에 비하여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이 드는 경우에도 자신의 유류분 산정을 한 번 해보실 것을 권한다. 어쩌면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부모님에 대한 서운함을 푸는 실마리를 찾으실 수도 있을 것이다.
▷유류분 부족액= 유류분액[(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상속개시 시의 적극재산+증여재산-상속채무액) X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율]-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수유액)-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당해 유루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적극재산액-상속채무 분담액)
[장현주 김&장 변호사]
[본 기사는 매경LUXMEN 제110호 (2019년 11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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