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돈 되는 법률이야기] ‘유류분제’ 시행 전 증여받은 재산도 반환청구 재산에 포함 가능할까

    입력 : 2019.09.06 10:17:15

  • 유류분이란 법률상 상속인에게 보장된 상속재산 중 일정비율을 뜻한다. 지난해 선고된 대법원 판결 중에는 유류분 제도 시행 전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가 실제 유류분 사건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보여주는 도움될 만한 내용이 있다. 2018년 7월 12일 선고된 대법원 2017다278422 판결을 이해하기 쉽게 아래와 같이 변형된 사례를 들어 살펴보기로 한다.

    사례 1947년생인 망인은 젊은 시절인 1970년대 후반에 큰 사업을 하면서 자녀로 삼형제{갑(甲), 을(乙), 병(丙)}를 두었다. 망인은 1978년 6월 장남 甲에게 상가건물(당시 2억1000만원 정도였으나, 망인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180억원이 되었다)을 증여하고 등기를 마쳤다. 망인의 배우자는 세상을 일찍 떠났는데, 성인이 된 甲은 위 증여받은 상가건물을 임대하면서 생긴 임대료 수입으로 생계를 이어 왔다. 그런데 甲은 망인과 갈등을 겪었고 2000년경부터는 아예 망인과 연락조차 하지 않게 되었다. 망인은 채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2019년 6월경 자신의 남은 전 재산인 토지 및 아파트 전부(60억원)를 乙, 丙에게 각 1/2씩 유증하고 사망하였다.

    그러자 甲은 乙, 丙을 상대로 위 토지 및 아파트 중 자신의 유류분 6분의 1에 해당하는 지분을 달라며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乙, 丙은 甲이 증여받은 상가건물이 자신들이 유증받은 토지 및 아파트보다 가액이 많아 甲의 유류분이 침해는 없다고 주장했다. 甲의 청구는 인정될 것인가?

    사진설명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유류분이 어떻게 산정되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민법 제1113조 제1항에 따라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하게 된다. 실제 법원에서 사용되는 유류분 부족액의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 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 +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1/3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이 중 증여재산(증여액)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 동안에 행한 것만 포함되지만,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은 그 증여의 시기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됨을 유의해야 한다.

    먼저 甲이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시기가 유류분 제도가 시행된 이후라고 가정하고 사례와 반대로 乙, 丙이 甲을 상대로 자신의 유류분 부족액에 대해 반환을 구하는 경우를 상정해 보자. 甲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특별수익은 180억원(상속개시 당시 가액으로 환산하게 된다)이고, 상속재산은 60억원이니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은 총 240억원(=180억원+60억원)이 된다. 여기에 삼형제의 각 유류분율인 1/6(=1/3×1/2)을 곱해 나오는 40억원이 각자의 유류분액인데, 乙, 丙은 각 30억원씩 유증 받았으므로(위 계산식에서 C 수유액으로서 특별수익에 해당한다), 乙, 丙의 유류분 부족액은 각 10억원(=40억원-30억원)이 된다. 甲이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乙, 丙에게 그들의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해 주고도 甲 자신의 유류분액은 침해당하지 않으므로, 소송 결과 乙, 丙이 모두 승소하여 甲은 乙, 丙에게 상가건물의 10/180지분씩을 이전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사례와 같이 甲이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시기가 유류분제도가 없었던 시기인 경우다. 이때에도 乙, 丙이 甲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위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이미 2012년 판결에서 “유류분 제도가 생기기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이행을 완료하여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때에는 피상속인이 1977년 12월 31일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민법(이하 ‘개정 민법’) 시행(1979년 1월 1일) 이후에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소급하여 증여재산이 유류분 제도일에 의한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개정 민법의 유류분 규정을,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이루어지고 이행이 완료된 증여에까지 적용한다면 수증자의 기득권을 소급입법에 의하여 제한 또는 침해하는 것이 되어 ‘이 법은 종전의 법률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는 개정 민법 부칙 제2항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개정 민법 시행 이전에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정 민법이 시행되고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라면 개정 민법에 따라 증여계약의 목적이 된 재산도 유류분 반환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겠으나, 위와 같이 상가건물에 관하여 개정 민법 시행 이전에 증여계약이 체결되고 이행까지 완료된 경우에는 이 재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자산(A)이 될 수 없고, 乙, 丙은 이를 반환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게 된다.

    한편 상가건물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자산(A)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여 위 사례처럼 乙, 丙이 아닌 甲이 원고가 되어 오히려 乙, 丙에게 유류분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지가 작년 선고된 위 대법원 사건의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유류분 제도의 취지는 법정상속인의 상속권을 보장하고 상속인 간의 공평을 기하기 위함이고, 민법 제1115조 제1항에서도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 내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이미 법정 유류분 이상을 특별수익한 공동상속인의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부정하고 있다.

    이는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법정 유류분을 초과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하므로,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증여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특별수익으로도 고려하지 않는 것은 유류분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민법 제1118조에서 제1008조를 준용하고 있는 이상 유류분 부족액 산정을 위한 특별수익에는 그 시기의 제한이 없고, 민법 제1008조는 유류분 제도 신설 이전에 존재하던 규정으로 민법 부칙 제2조와도 관련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의하면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이행이 완료된 증여 재산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A)에서는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이 재산은 당해 유류분 반환청구자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특별수익(C)으로는 공제되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결국 사례에서 甲의 상가건물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자산(A)에 포함되지 않아 상속인들의 유류분액은 각 10억원(=60억원·1/6)이 되지만, 위 계산식의 C 증여액에는 포함되는 관계로 甲은 결과적으로 유류분 부족이 없어 乙, 丙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권태형 김&장 변호사]

    [본 기사는 매경LUXMEN 제108호 (2019년 9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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