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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법률이야기] 금융상품 수익에 숨어있는 세금 따져봐야
입력 : 2019.06.07 1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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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 피할 수 없는 두 가지는 죽음과 세금이라는 말이 있다. 직장인이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 저축과 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세금 문제는 피할 수 없다. 그런데 금융상품 중에는 저축과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세법이 비과세 또는 절세 혜택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다. 금융상품은 위험성과 수익률 등에 따라 많은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절세 혜택만 노리고 선택할 수는 없지만, 다양한 금융상품의 세법상 취급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등으로 뜻하지 않은 세금이나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직장인이 쉽게 접하는 예금, 채권, 주식, 파생상품, 연금상품, 보험 등에 관한 세금상식과 관련 판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금융기관에서 거래되는 채권의 이자도 이자소득세 과세대상이나, 채권양도차익은 과세대상이 아니다.순자산의 증가가 있으면 사유를 묻지 않고 과세하는 법인세와 달리 소득세는 열거된 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고 있고, 채권양도차익이나 환차익 등은 소득세법에 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자소득의 수입 시기는 이자를 받기로 한 날이므로 이자약정일 직전에 보유채권을 양도하면 사실상 이자가 포함된 채권가격으로 정산을 받으면서 이자소득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세법은 채권보유기간과세 제도를 마련하여 채권을 중도에 매매하는 경우 양도자가 채권을 보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브라질국채와 같이 한국-브라질 조세조약에 따라 연 10%에 달하는 이자소득이 비과세되는 경우도 있다.
주식에 투자하면 양도소득이나 배당소득을 얻게 된다. 소액주주가 코스피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국내상장주식을 장내에서 양도할 경우 국내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그 양도차익을 비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대주주의 국내상장주식 양도차익은 과세대상이다. 2019년 4월 1일 현재 종목별 보유금액 15억원 또는 지분율 1%(코스피) 또는 2%(코스닥) 이상이어야 대주주에 해당하나, 정부가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대상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2021년 4월 1일부터는 종목별 보유금액이 3억원 이상이면 대주주로 간주된다. 국내비상장주식은 대주주나 소액주주를 묻지 않고 항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과세대상인 경우 소액주주의 양도세율은 10%(중소기업 주식) 또는 20%(중소기업 외 주식)이다. 대주주의 양도세율도 이와 같았으나 2018년 1월 1일부터 과세표준 3억 원까지는 20%, 그 초과분은 25%로 인상되었다. 해외주식은 20%의 양도세율이 적용된다. 양도소득은 오랜 기간 누적된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므로 종합소득과는 별도로 분류과세된다. 배당소득도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14%의 세율로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펀드는 투자하는 기초자산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국내주식형 펀드의 수익은 국내주식에 대한 직접 투자와 마찬가지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채권형 펀드의 수익원천은 이자지만 집합투자기구가 자금을 모아 운용하다가 수익을 분배하는 것으로 보아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 해외주식형·채권형 펀드의 수익 역시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2017년 말까지 가입한 해외주식형 펀드에 대하여는 비과세가 가능하다. 과세관청은 해외주식의 외화표시 가격이 하락하고 환율 변동에 따른 이익만 있는 경우 해외주식형 펀드 비과세가 해외주식의 외화표시 차익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고 보아 환차익에 대해 과세를 시도하였으나, 판례는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과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을 통산하여 원화 기준으로 최초 투자금액 대비 손해를 본 경우에는 과세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해외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 ELF, DLS와 같은 파생상품의 수익도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나, ELS와 같은 구조를 가지면서 국내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신탁상품은 비과세된다. 과세관청은 골드뱅킹의 수익도 펀드와 유사하다고 보아 2010년부터 배당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판례는 고객이 적립한 금의 양에 따라 원화 또는 실물 금을 개별적으로 지급받는 것이어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수익을 분배받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과세할 수 없다고 보았다. 정부의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2018년부터 골드뱅킹의 수익은 배당소득세 과세대상이다.
해외펀드나 국내채권형 펀드의 수익이 과세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절세 방법이 있다. 예컨대 2021년 말까지 가입 가능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한 계좌에 예금, 적금, 펀드, ELS, ETF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 운용하면서 200만원까지의 수익은 비과세, 초과분은 9%의 저율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연금펀드나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연간 7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면서 향후 연금으로 인출할 때 3.3~5.5%의 저율로 연금소득세가 과세된다. 보험의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한 세제적격보험과 소득공제 혜택이 없는 대신 10년 이상 유지할 경우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세제비적격보험이 있다. 이처럼 ISA, 연금펀드, IRP를 통해 해외펀드에 투자하면 그 수익에 대해 비과세 또는 저율의 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내주식형 펀드와 해외펀드를 모두 가입할 경우 이들 계좌를 통해 국내주식형 펀드에 가입하고 일반계좌로 해외펀드를 가입하는 것은 반대로 하는 경우에 비해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부담하는 셈이 된다.
종합합산 과세대상인 이자와 배당이 한 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매년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신의 금융소득 조회가 가능하다.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원천징수세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내야 한다. 해외금융계좌에 일정한 금액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매년 6월 말까지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 금액이 2019년부터 5억원으로 낮아진 점도 유의하여야 한다.
[하태흥 김&장 변호사]
[본 기사는 매경LUXMEN 제105호 (2019년 6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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