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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계약서 쓰는 노년층 늘고 있다는데…분쟁 없이 상속 ‘유언대용신탁’ 관심
입력 : 2016.05.13 17: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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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효도 계약을 지키지 않은 아들에게 증여한 부동산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을 놓고 가족모임에서 효도계약서를 쓰는 시니어들이 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우리나라에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들의 은퇴 시점이 다가오면서 재산 상속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자녀들에게 분쟁 없이 재산을 물려줄 수 있는 유언대용신탁에 대해 살펴보자.
가족 구성원 중 일부에게 장애가 있을 경우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경제적 곤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례를 다수 보게 되는데, 최소한 경제적 곤궁으로부터 벗어나 안정적인 생활을 하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모든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바로 ‘유언대용신탁’이다.
유언대용신탁이란 자신의 재산을 금융회사에 재산관리 및 유산상속승계 처리를 목적으로 맡기는 것으로, 처음에는 본인이 재산을 관리하고, 사후에는 미리 지정한 사람에게 신탁 재산의 수익권을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즉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본인과 가족을 위한 든든한 ‘재무적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오영표 변호사(신영증권 에셋얼로케이션본부)가 고객들과 유언대용신탁에 대해 상담하고 있다.
유언대용신탁의 수익자를 큰아들로 지정했더라도 큰아들의 태도가 좋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작은 아들로 변경할 수 있으므로,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여전히 보유하면서 상속을 설계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증여의 효과를 누리면서 증여 재산을 쉽게 돌려받을 수 없다는 증여의 단점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또한 특약을 통해 다양한 위험 상황에서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 치매 위험에 대비해 특별부양 재산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특약을 체결한다면 재산을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다. 본인을 위해 진심으로 재산관리를 하여 줄 수 있는 지인을 임의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더욱 실효성 있는 법적 장치를 만들 수 있다. 임의후견인이 신탁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신탁회사의 통제기능도 하나의 강점으로 볼 수 있다.
상속인 중 장애인이 있다면 정기적인 생활비를 지급하는 ‘홀로서기 생활자금’을 특별부양서비스의 형태로 제공받을 수 있다. 신탁재산은 장애인을 위해 장기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장애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된다.
이렇듯 유언대용신탁은 기존 법정상속제도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가족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유언대용신탁을 설정함으로써 가족의 리더로서 남은 과제를 현명하게 해결하자.
[본 기사는 매일경제 Luxmen 제68호 (2016년 05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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