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도 연말정산 셈법 | 연봉 5500만원 미만, 세금 증가 없다는데…

    입력 : 2013.09.03 09: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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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도 많고 탈도 많던 2014년도 세법개정안의 방향이 마침내 결정됐다. 정부는 지난 8월 8일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중산층 세부담이 약 16만원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장외투쟁에서 중산층 서민을 죽이는 세금 폭탄을 철폐하라고 구호를 외치자 정부는 근로소득세액공제를 7000만원 이하 13만원, 5500만원 이하 16만원을 각각 확대해주는 방법으로 중산층 세부담 논란을 피하며 8월 14일 최종안을 내놨다. 새 세법개정안이 적용되는 것은 2014년이고 연말정산에 반영되는 시점은 2015년 1~2월이니 아직 멀리 남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세테크는 미리 익히고 습관을 들여야 달성할 수 있다. 달라지는 연말정산 셈법부터 따라가보자.

    보험료·자녀공제 등 혜택 봤다면 부담 늘 수도 우선 정부는 지난 8월 13일 수정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연소득 5500만원 미만 근로자들의 추가 세부담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세금 추가 부담’은 연금저축 불입금, 보험 의료 교육비 사용액 등 개별적인 사정들을 고려한 평균치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하향 조정에 따른 세금 부담 증가, 늘어나는 자녀수 등은 고려되지 않았다.

    지출 구조나 습관에 따라 5500만원 미만 연소득 근로자 중에는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줄어드는 경우도 있다.

    이 어떻게 바뀌는지 계산해 봤다. 특히 그동안 보험료, 연금저축, 신용카드 소득공제, 자녀소득공제 등 혜택을 많이 받았던 이들은 2014년 소득세가 늘어날지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세가 늘어나는 직장인들은 늘어난 증가분에 10% 만큼을 지방소득세로 추가 부담해야 한다. 5500만~7000만원 사이의 근로소득을 버는 이들 역시 마찬가지로 정부가 발표한 2만~3만원의 세 부담 증가를 그대로 받아들여선 안 될 것으로 보인다. 개별 케이스에 따라 세부담은 이 보다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 ‘내가 내는 세금이 얼마나 증가하는가’에 관심이 많은 근로자라면 바뀐 연말정산 계산법에 따라 스스로 계산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식이다. 연말정산의 첫 시작은 근로소득을 계산하는 것이다. 본인의 총급여(급여 + 상여금 - 비과세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빼야 근로소득금액이 나온다. 그런데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전 소득계층에 대해 근로소득공제율을 대폭 낮췄다. 과세의 베이스가 되는 근로소득금액 자체를 모든 계층에 대해 높인 것이다.

    이 때문에 중산층, 고소득층은 물론 저소득층도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대신 근로장려금(EITC) 등을 통한 보조를 받음으로써 늘어나는 세금 부담이 상쇄되는 구조다. 근로소득에서 인적공제, 연금보험공제, 기타 소득공제 등을 빼고 소득세율(6~38%)을 곱하는 과세표준 금액이 산출된다. 과세표준을 구하고 난 다음 각종 세액공제 항목들을 빼면 결정세액이 나온다. 회사에서 원천징수한 소득세와 결정세액을 비교해 전자가 많으면 국세청에서 돈을 환급받고, 후자가 많으면 세금을 더 내는 것이 연말정산의 흐름이다.

    그런데 이번 세법개편에서는 인적공제와 기타 소득공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대거 세액공제로 빼버렸다.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을 계산한 다음 빼주는 항목. 세액공제율이 15%인 의료비 교육비 등은 소득세율 15%가 적용되는 과표구간 4600만원(연소득 약 6000만원) 이하 근로자들에게 큰 세금 부담 증가를 초래하지 않는다. 그러나 세액공제율 12%인 보험료, 연금저축 등은 소득세율 15% 구간에 있는 근로자들에게는 세금 증가 요인이 된다. 보험료, 연금저축을 많이 들었던 이들은 공제한도의 약 3% 만큼 예전에 비해 손해를 보는 셈이기 때문이다.

    ※ 36호에서 계속... [신현규·이상덕 매일경제 경제부 기자]

    [본 기사는 매일경제 Luxmen 제36호(2013년 09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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