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 & Down] 피자헛 판결에 차액가맹금 줄소송 대기

    입력 : 2026.01.26 13: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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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들에게 수백억원대의 차액가맹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돼 프랜차이즈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본사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채 원·부자재 대금에 유통 마진(차액가맹금)을 붙여 수취한 행위를 부당이득으로 본 것이다.

    현재 BBQ, bhc, 교촌치킨 등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는 물론 맘스터치, 투썸플레이스 등 약 20여 개 브랜드가 유사한 소송에 휘말려 있다. 메가MGC커피 가맹점주들도 본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의 이번 결론은 멈춰 있던 다른 소송들의 가이드라인이 돼 줄소송, 패소 판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프랜차이즈 업계에 따르면 가맹사업 구조는 브랜드마다 다르다. 로열티 또는 차액가맹금 둘 중 하나만 수취할 수도 있고, 로열티와 차액가맹금을 모두 받는 경우도 있다. 법조계에선 차액가맹금과 로열티를 수취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본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받았는지, 사전에 충분한 고지와 합의가 있었는지, 본사가 과도한 이익을 취한 것은 아닌지 여부 등에 따라 앞으로 이어질 소송 결과가 제각각 갈릴 것으로 보인다. 한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사업이 오래된 곳은 초창기 계약서가 점차 보완되면서 현재 계약서는 예전 계약서와는 완전히 다르다”며 “사건별, 업체별로 판단이 갈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소송이 이어지면서 불투명한 유통 마진 체계를 개편하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본다. 차액가맹금 중심의 프랜차이즈 수익 구조를 선진국처럼 매출 기반의 투명한 ‘로열티 방식’으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가속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김병수 기자]

    [본 기사는 매경LUXMEN 제185호 (2026년 2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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