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연금 수령, 종합과세 or 분리과세?

    입력 : 2025.06.20 13: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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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가 있는데 주로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고민할 것은 두 가지 경우다. 첫 번째는 배당으로 수익을 모아갈 때, 두 번째는 연금에서 연간 1500만원 이상의 돈을 인출할 때다.

    종합과세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일명 이배사근연기)에 대해 합산해서 과세하는 방식이다. 6~45%(지방세 별도)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소득이 적으면 낮은 세율을 적용받지만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구조다.

    분리과세는 특정소득을 종합소득에 대해 별도로 떼어내서 과세하는 방식이다. 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에 대해 2000만원 이하라면 15.4%로 분리과세하는 방식이 한 예다.

    일단 배당에 대해서라면 분리과세가 유리하다. 종합과세로 가면 건강보험료 대상이 되고 세율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종합소득세율은 최저세율이 6%라지만 2000만원이 넘는 초과분은 최소한 원천징수세율(14%)보다 높게 나오도록 조치한다. 그리고 분리과세는 세율이 낮은 경우가 많다. 항상 분리과세가 되는 항목은 ISA에서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금융소득(9.9%)과 연금계좌에서 발생하는 연금소득이 있다.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율 3.3~5.5%가 적용된다. 퇴직금 역시 분리과세 되는 항목인데 단일세율이 아니라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200만원 배당소득까지 비과세인 ISA 계좌

    ISA는 하나의 계좌로 국내주식, 채권, 펀드, ELS 등을 담을 수 있는 절세 통합 계좌다. 해외주식, 파생상품 외에는 거의 대부분의 금융상품을 모두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계좌와의 차이점은 크게 느껴지지 않는 계좌다.

    직접 투자상품을 선택하는 ‘중개형’이 ‘신탁형’ ‘일임형’ 보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신탁형과 일임형은 신탁보수와 일임수수료를 연 0.1%~0.2% 가량 내야 하고 중개형에서만 채권, 국내주식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예금을 ISA에 담고 싶다면 신탁형을 선택해야 한다.

    ISA계좌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은 서민형, 농어민의 경우 최대 400만원까지는 비과세, 일반형은 200만원까지 비과세다. 그 초과분은 9.9% 저율·분리과세 적용으로 절세효과가 있다.

    ISA의 또다른 장점 중 하나는 이익과 손실을 합쳐 계산하기 때문에 이익에 대한 세금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가령 ISA 계좌 안에서 배당금으로 1000만원을 받았는데 그 주식의 가격이나 다른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900만원 하락했다면 이익과 손실을 더한 100만원(1000만원+(900만원 손실))만 과세대상이 된다. 100만원이기 때문에 비과세 대상이다. 만약 일반 계좌에 담았으면 주가가 하락했던 말든 배당금 1000만원에 대해서 모두 세율 15.4%가 적용돼 154만원을 내야 하는데 세금이 확 줄어드는 것이다.

    ISA계좌의 납입한도는 연간 2000만원이나, 당해연도 사용하지 않은 한도는 다음 해로 이월해 5년간 최대 1억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다만 ISA는 누구나 가입한 상품은 아니다. 먼저 만19세 이상 또는 직전연도 근로소득이 있는 16~19세이어야 한다. 또한 직전3개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면 가입할 수 없다.

    일반인은 만19세 이상(16~19세 미만이라면 직전연도 근로소득이 있는 자), 서민형은 직전연도 총급여 5000만원 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거주자, 농어민형은 직전연도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인 농어민 거주자만 가입이 가능하다. 서민형의 경우는 비과세 한도가 많기 때문에 만약 임금피크제에 들어가 총급여가 크게 낮아지는 은퇴예정자라면 서민형 가입을 고려할 만하다.

    배당과세에 대해서는 전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연금계좌에 비해 ISA계좌가 가지는 최고의 장점은 원하는 시점에 인출해서 쓸 수 있다는 것이다. ISA는 계약기간 종료시점(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는 감면받은 세금이 모두 추징되기는 한다. 그러나 납입한 원금을 인출하는 것은 해지로 보지 않는다. 즉 계좌를 폐쇄하지 않는 이상 원금 운용수익을 인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 받은 세금은 그대로 유지된다.

    개인투자용 국채로 분리과세 활용

    분리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또하나의 방법은 개인투자용 국채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하여 발행하는 ‘저축성’ 국채다. 증권사 HTS나 MTS에서 바로 매수할 수 있는 일반 국고채와 다른 점은 분리과세라는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는 것이다. 절세계좌인 ISA에 담지 않아도 2억원 매입금액에 대해선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자소득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이 많이 나올까 고민하는 투자자에게 알맞은 상품이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지난해 6월 첫 발행됐으며, 개인투자용 국채 전용계좌를 통해 투자가 가능하다. 개인투자용 국채 전용계좌는 미래에셋증권을 통해서만 개설할 수 있다. 일반 국고채와 달리 매월 정해진 시기에만 청약할 수 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만기에 따라 ‘5년 물’ ‘10년 물’ ‘20년 물’로 구분된다. 최소 10만원부터 연간 2억원까지 청약할 수 있다. 매입 1년 이후부터는 언제든지 중도환매가 가능하다. 만기까지 국채를 보유할 경우 표면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연 복리를 적용한 이자를 만기일에 일괄 지급한다. 이 역시 반기 또는 월별로 쿠폰이자가 나오는 일반 채권과는 다른 점이다. 2025년 4월 발행된 개인투자용 국채는 만기보유 시 적용금리는 세전기준 5년물 16.08%(연 3.21%), 10년물 36.73%(연 3.67%), 20년물 87.68%(연 4.38%)다. 연복리기 때문에 투자기간이 길수록 이자수익이 늘어나는 폭은 더 커진다. 발행 시 가산금리 수준에 따라 만기 수익률, 연평균 수익률은 더 높아질 수 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액 총 2억원 까지 이자소득이 분리과세(14%)되는 절세 혜택이 주어진다. 은퇴를 5~10년 앞두면서 여유자금이 있는 직장인에겐 절세 선택지가 될 수 있다.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으로 거액의 퇴직금을 받았는데 당장은 돈을 꺼내 쓸 필요가 없는 사람들도 고려해 볼 만한 선택지다.

    투자 시 고려해야 할 점은 일반 채권과 달리 원하는 때 다시 팔 수가 없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세금혜택까지 고려한다면 만기까지 가져갈 수 있는 여유자금으로 투자해야 한다. 그동안 개인투자용 국채가 5년물, 10년물에 비해 20년물이 인기가 없었던 건 이 때문이었다. 특히 국채 20년물의 경우 만기상환하는 20년 후에 건강보험제도가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작용했다.

    분리과세 혜택을 포기한다면 1년 후엔 매도 가능하긴 하지만 매입 후 1년 동안은 아예 중도환매가 불가하다. 중도환매 시 해당월별 중도환매 가능 금액이 있고, 선착순 접수이기 때문에 환매가 항상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1년 후 중도환매 시 표면금리가 단리 적용되며, 분리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개인투자용 국채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중간에 목돈이 필요할 것 같은 투자자들은 신중해야 한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 후 연금 또는 일시금 방식으로 수령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20년물 개인투자용 국채를 매달 100만원씩 20년 동안 매수할 경우 20년 뒤에는 매달 세전 약 187만원의 만기원리금을 20년 동안 연금처럼 수령하게 되는 것이다.

    개인연금은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도

    다만 개인연금을 수령할 때는 분리과세보다 종합과세가 더 유리한 경우가 있다. 종합소득세는 본인과 소득 100만원 이하의 배우자 및 부양자 1명 당 150만원씩 공제하기 때문이다. 여기다 국민연금보험공제액까지 있기 때문에 아주 높은 종합소득세율이 아니라면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도 있다.

    개인연금에서 연간 인출하는 돈이 15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엔 개인이 종합과세, 분리과세 중 어느 것을 택할지 선택할 수 있다. 종합과세가 유리한지 분리과세가 유리한지는 국민연금 등 여러 소득원을 함께 살펴야 한다. 만약 국민연금을 연간 1200만원 받고 연간 3000만원 개인연금에서 수령한다고 하자.

    종합소득세를 선택하는 경우는 먼저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빼서 연금소득금액이 나오면 여기에 인적 공제를 또 빼는 방법이다.

    먼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모두 합한 연금소득에서 국민연금보험 소득공제 900만원을 빼면 3300만원이 나온다. 연금소득 공제는 총 연금액이 1400만원을 초과할 때는 630만원+(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가 공제한도로 정해진다. 다만 연간 900만원의 한도가 있다. 여기에 과세표준은 연금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를 또 한번 차감해서 계산한다. 부양가족이 한 명인 경우면 300만원의 인적공제만 적용돼 과세표준은 3000만원이 된다.

    이 3000만원에 대해 누진 소득세율은 15% 적용되고 누진소득공제는 126만원이 되기 때문에 최종산출세액은 26만 4000원(24만원+지방세 10%)이다. 여기에서 표준세액공제 등도 적용받으면 5만원가량 더 낮아질 수 있다.

    반면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라면 사적연금 수령액 3000만원에 대해 16.5%의 세율이 과세된다. 이때 세금은 495만원이다. 여기에다 공적연금에 대한 세금은 (18만 6000원+지방세 10%)도 내야 하기 때문에 분리과세로 내는 세금은 총 515만 4600원이 된다. 분리과세 515만 4600만원과 종합과세 26만 4000원의 차이는 매우 크다. 개인연금 연간 수령액이 5000만원 이하면 종합소득에서도 16.5%(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과세되기 때문에 분리과세 세율보다 부담이 크지 않은 데다 연금소득공제, 인적공제 등의 다양한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분리과세가 아닌 연금소득의 종합과세를 택하는 편이 낫다.

    [김제림 기자]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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