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통기한’ 100일 지난 라면, 먹어도 괜찮나?…식약처가 응답했다

    입력 : 2023.08.02 18:30:04

  •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사진 제공 = 연합뉴스]

    라면의 유통기한이 지났어도 최대 100일까지는 먹어도 된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조사결과가 나왔다.

    2일 식약처는 유탕면(라면), 조림류 등을 포함해 총 39개 식품유형 120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추가 공개했다.

    소비기한은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으로, 제조일로부터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인 유통기한과 다르다.

    소비기한은 식품 섭취 시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소비자 중심으로 바꾼 표기 방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유탕면 8개 품목의 경우 유통기한이 92~183일, 소비기한은 104~291일이다. 유통기한이 지나도 최대 100일까지는 먹어도 안전하다는 의미다.

    이밖에 ▲조림류 7종의 유통기한 3~14일, 소비기한 4~21일 ▲소시지 19개 품목은 유통기한 13~90일, 소비기한 14~180일 ▲어육소시지 2종 유통기한 90일, 소비기한 112~180일 ▲양념육 5종 유통기한 4~10일, 소비기한 4~13일 등으로 정해졌다.

    이날 식약처가 내놓은 소비기한 참고 값은 식품별 실험을 바탕으로 정한 잠정 소비기한이다.

    식약처는 식품의 세균수와 대장균, 수분과 산도, 겉모습과 냄새 등을 조사해 ‘품질안전한계 기간’을 설정한다.

    우리나라는 세계적 흐름과 달리 38년 동안 유통기한을 고수해 왔다.

    그러다 먹어도 되는 식품이 유통기한 만료를 이유로 대량 폐기되면서 환경과 비용 문제를 초래함에 따라 올해 1월부터 표기 방식을 바꾸기로 결정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주로 예상 소비기한이 6개월 이하의 제품들에 대한 참고값을 제공했다. 올해부터는 토마토케첩, 조미김, 참기름, 들기름 등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으로 긴 식품에 대한 실험을 추진하고 있다.

    소비기한 안내서는 식품안전나라, 한국식품산업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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