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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집단 성폭행 가해자 교사·소방관 됐다” 폭로...취업 막을 방법 없을까?
입력 : 2023.05.22 13:5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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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픽사베이] 지적장애 중학생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가해자들이 교사와 소방관이 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현행법상 성범죄 가해자들이 공무원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없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최근 ‘지적장애 미성년자 집단강간범이 초등학교 교사·소방관이 되는 미친 일이 벌어졌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가해자의 지인이라고 소개한 글쓴이 A씨는 “당시 고등학생이던 가해자들이 장애인을 집단 성폭행했는데도 어리다는 이유로, 공부를 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는 강한 처벌을 원했지만 피해자의 아버지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사실상 무죄라고 볼 수 있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줄 수 없고, 전과가 아니라 공개가 불가능하다”며 “가해자 중 몇몇은 광교 초등학교 담임교사와 소방관으로 공직에서 일하고 명문대에 입학해 대기업에 합격하는 등 완벽한 신분 세탁을 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범죄자에게도 사회 복귀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적어도 미성년자 장애인을 집단 성폭행한 강간범이 교사와 소방관이 돼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성폭행범에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처럼 내 자녀 또한 성폭행범에게 교육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2010년 대전지역의 남자 고등학생 16명이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지적장애 3급 여자 중학생을 한 달에 걸쳐 여러 차례 성폭행한 사건이다. 재판부는 당시 가해자들을 가정지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소년법에 따라 가해 학생이 소년부에 송치되면 감호 위탁,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가해 학생들은 당시 모두 보호처분을 받았다.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기에 범죄 경력 자료에 남지 않는다. 공무원은 신규 임용 시 기관이 임용 예정자로부터 신원조회 동의서를 받은 뒤 경찰에 범죄경력을 파악할 수 있는 신원조회를 요청한다. 전과 여부는 임용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보호처분은 기록되지 않는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이 사안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폭로 글의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마땅한 대응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범행이 교사 임용 전에 일어났고 법적으로는 모든 처벌이 끝났기 때문이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어렸을 때 저지른 잘못이 주홍 글씨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소년법의 취지를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교직은 맡지 못하도록 특별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