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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 못생겼어”…다른 학생들 앞에서 특정 여중생 외모 비하한 30대 교사
입력 : 2023.05.05 20: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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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사진 = 연합뉴스] 수업 중 다른 학생들 앞에서 한 학생의 외모를 여러번 비하한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단독(정윤택 부장판사)은 이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경남 김해의 한 중학교에서 역사 교사로 재직하던 A씨는 지난해 5~7월 B양(15)의 외모를 지속적으로 비하해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교사는 B양과 같은 반 학생들에게 “너희는 B양이다. 왜냐하면 못생겼으니까”라고 발언하고 수업에 사용할 선물 뽑기를 만들면서 ‘꽝’ 대신 B양의 이름을 적기도 했다. 다른 반 수업에서도 B양의 외모를 언급해 이를 알게 된 B양이 뒤늦게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이에 대해 A교사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친밀감의 표시이거나 수업 과정에서의 집중력과 분위기를 좋게 하려는 목적이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수업태도가 특별히 불량하거나 학생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고 볼 아무런 정황이 없다”며 A교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교육의 기본을 망각한 채 납득할 만한 이유나 근거도 없이 수업시간에 피해자의 외모를 비하하고 마치 피해자가 모자란 것처럼 지적해 감수성이 예민한 피해자에게 쉽게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을 가했다”면서 “다만 해당 중학교에서 사직한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배상을 하고 형사상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